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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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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 건은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개서와 더불어 주요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2필지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으로 약 320평 정도의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곳에다가 개인 업자를 투자하게 하여 20년간 무상임대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조건을 보면 3억의 무상지원과 10억의 저리이자 대출, 그리고 30%의 근린상가 허가에다가 지하2층 지상5층에서 발생하는 소득 약 평균 한 구청 측의 의견을 보면 한 5,00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땅의 땅주인은 엄연한 강남구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34억이라고 공시지가로 하지만 현재의 시가로 보면 60억 이상의 상당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전연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늘린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이 방법 아니라도 지하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늘릴 수 있고 13억을 우리 돈으로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라도 주차장만 지으면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둘째 번에는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연 약 3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고작 개인 돈으로 30억 미만의 투자를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조그만 투자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면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보나 주민의 효율성, 경제적인 땅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봐도 주민에게 이가 남는 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을 안 하는지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 지나친 이득을 주는 특혜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중대한 만약에 주차장 5층 건물을 지을 때 소음과 그 다음에 먼지라든지 또 안전성, 교통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주민에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웃주민에게는 청취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 통 반장을 통해서 그것과 거리가 먼 100m 이상되는 주민들에게 100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도 제가 그 결과를 따져봤더니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더군다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이 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해당도 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권의 취득을, 이것을 사 가지고 금방 우리 구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라고 하지만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20년을 임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분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업무는 구의회에 반드시 동의가 아니라도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함과 경시한, 구의회를 경시한 그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주차장 확보도 하고 또 이 지역을 우리 구의 구유재산으로 안전하게 유지도 하고 또 쾌적한 공원시설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거삼득의 방향으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역삼1동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담1동의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물리적인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하기 전에 본의원이 충돌을 맞기 전에 제가 청원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제발 구청 측에서도 주민의 열망하는 이런 청원을 겸허하게 받아주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