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구두동의를 함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까지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대의 효과성,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안 제7조4항 중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를 "당해 동장과"로, 제6항은 삭제, 17조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하며, 제6항중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제18조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3항은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고문에게 자문, 조언 등을 구하여야 한다로, 제20조1항은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제1항5호 중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를 "기타, 위원으로서"로,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제21조4항은 상임고문 및 동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