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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22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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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이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흡연구역, 공공시설은 전체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금 거기에 대한 계도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그 흡연자가 건물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아니 갑자기 비오고 추운데 그럼 밖에 나가서 흡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 가능하게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바와같이 계도나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