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두 번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점은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선정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복합적으로 형평성에 해당된다는 표현이라든가, 이것을 빼고 행정시책으로 하셔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공동주택관련사항에서 시에서 제도화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목포시가 새로 생긴 아파트의 비율보다는 오래 된 아파트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활성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넣게 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세대수와 평수 비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많은 상동 영구임대라든가, 50년 임대라든가, 용해단지에 짓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라든가,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시는 곳이 우선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평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평수가 사실상 좀더 우선 지원하는 주거복지실현, 주거형평성실현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11평 사시는 분도 조경한다고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60평 사는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단지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하시면 정치, 사회적 압력은 60평에 사는 분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행정은 그런 형평성의 실현측면에서 볼 때 주거복지실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세대수가 많고 저소득층 평형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검토중에 조례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세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삽입을 해서 어느 시민이 보시더라도 주거형평성실현에 우리 시의회가 제대로 했다는 것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