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설명해주신 강성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지금 적용범위를 20세대이상으로 했는데, 엄청난 양들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듯이 시 재정상에 문제점이 있고, 세대수별로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는 평수로도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제7조에 보면,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규정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만 관리를 잘해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시상을 한다고 한다면 단독주택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살면 형평상으로 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다가 우수관리단지시상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시행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