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위원(용당2동) - 상당히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외람된 말씀이이지만 추상적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나 두루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법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내다보는 예견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특수층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한다면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라든지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적기준이 대지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안을 갔다가 검토의견서를 보니,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모두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복지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만이 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