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유재산권을 시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의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살아서 쪽수가 많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 근본적으로는 조세형평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간에 똑같은 형태의 세금을 내는데 단독주택은 단 3가구,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진입도로, 보안등, 상수도, 하수도, 전기, 마을회관 등등을 국가예산, 즉 지방자치단체의 시의 세금으로 다 설치하고 집 앞의 가로등이 깨져도 당신 집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당신이 가로등을 끼워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 전화를 해서 가로등을 갈아주소, 터졌으니 새로 끼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5가구만 거주하더라도 5가구에 생활유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1,000세대가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군의 읍단위보다 더 큰 규모가 있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개인의 배타적, 독점적 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놀이터, 주요통로, 경로당, 기타 조경시설 이런 부분은 법리적 사유재산권에 해당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법리적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는 배타적 개인 및 소유자의 독점적 점사용권이 전혀 없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동시설물의 경우에 시민의 5가구는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공동주택주민이나 단독주택주민은 다 개·보수를 해 주고 유지 관리를 해주는데 1,000가구, 2,00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은 자기가 또 돈을 내어서 공동시설물을 전부 유지관리,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공동주택입주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은 이렇게 가난하고 살기 힘든데, 아파트에 살면 살만 하지 않느냐는 선입관이 있는데 매우 개선되어야 할 선입관으로 보고 있고 공동주택은 똑같은 시민에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유지 관리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