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분양입주자를 예로 들면, 분양받을 당시에 실거주평수와 다르게 토지면적에 따른 토지지분을 갖고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토지는 단지내 거주하는 분들의 모든 지분권이 반영되는데 예전의 주택관련법률에 일체의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의무도 없었고 또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규정이 없으니 지원을 해드리기도 곤란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도 행정업무를 시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공동주택이 전체주거비율의 50%를 훨씬 뛰어넘고, 향후에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도시주거환경에서 계속 높아질 상황이고 또 공동주택의 문제가 단순히 주택보급의 양이 아니라, 주거복지로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실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거복지실현의 방향에서 올 초에 개정이 되어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