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도로가 아닌 부차적인 보조도로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기정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준에 관한 한 특별한 표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심의위원님들 하고 토목·건축관련 전문가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주도로 선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주도로 및 보조도로에 대한 주차장을 포함한 보조도로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주요 진·출입로를 포함하겠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덧씌우기 작업이 있다고 할 때, 그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10% 또는 20% 또는 30%미만의 보조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반영비율과 비중을 볼 때 크나큰 부담은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도로에 관한 개념규정이 과학적이나 법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고 그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운영세칙에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세 번째로 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사회단체 부분을 넣고, 전문가 3인을 규정한 것은 주도로를 규정하거나 이런 미묘한 견해의 차이가 관리사무소와 지원을 담당하시는 시청집행부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 보다 공리적 입장에서, 보다 시민적 입장에서 견해력을 필력 해 줄 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시각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기정 간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 즉, 녹지관련, 공원관련,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운영세칙에 넣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수정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