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본인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적을 논함에 있어서 합당한 절차 이것이 없으면 그 공적이 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청에서도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것은 거의 대부분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정도는 다 봉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하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선이 없어 가지고 포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고 또 받아야 될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말아야 될사람이 받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열리는 공적심사위원회이니만큼 채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서가 좀더 자세히 확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공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음부터 첨부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하는 공적심사가 되어서 요약서가 부실하게 이렇게 준비된감은 본 위원장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4명의 표창자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만큼 모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4명 모두에게 이번만큼은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동 새마을협의회 우성열씨, 서구 가좌1동 김동운씨, 가정2동에 김광자씨, 가좌2동에 김정자씨 모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상은 손목시계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적심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