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참조자료 2쪽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2004년초 전문개정된 주택법 제44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목포시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선정과 시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 조례에 규정한 지원대상으로는 주택법상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며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단 제4조에서는 일부관리비용의 지원, 보조대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제한하고 구체적으로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그리고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증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수도 검침료의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제안하였습니다. - 지원방법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주민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