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일면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별표 15에 보면 마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그래 가지고 판매 및 영업시설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공동주택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기타 시설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자료에 드린 것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포시하고 영암군만 하지 않고 있고 타 시·군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나주시, 군산시, 여수시, 순천시 전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판매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