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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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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2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6월 2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6월 2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리의결,서울특별시강남구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은 찬성의견 채택,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은 채택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 25전쟁 53주년 기념일입니다. 1950년 6 25당시 본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북성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지만 참으로 전쟁의 비극, 비참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무려 300만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삼가 이 자리를 빌어가신 님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도시발전과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신봉자입니다. 오늘 마침 지난 5월 23일 의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8일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여 권문용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오늘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고 찬반투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재의요구에 우리 의회가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서울시 당국은 즉시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대로 통과를 못하면 이 조례는 자동소멸 폐기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공포, 시행도 하기 전에 7월 1일부터 새로 확정 공고된 도시및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그야말로 송장이나 다름없는 조례임을 입증코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의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거듭 깊은 명복을 빌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청장님께서 한말씀 하시겠다는데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 청장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도 보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정회된 상태에서 정회된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면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는 주민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할 얘기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거나 그러면 질의를 해야지 정회해서 듣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속기에 남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님들 우리 이상묵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일찍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교통사정상 늦어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면서 청장님 듣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하고 청장님 한말씀 듣고 본회의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회의 중에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5분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회의 시작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그거에 대한 질의를 주민들이 내용을 모른다니까, 내용이 떨어져서. 정회 반대해요.

「정회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권문용 청장이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그런 언행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가 시작이 됐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겠다,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반대한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모든 주민이 듣는 자리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공개행정을 해야지 왜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공개되지 않는,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말썽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청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주민과 방송이 되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이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권문용 청장이집행부 제안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승인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갔지만 서울시장이 이 조례는 어떠한 사회적 공익과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의를 요청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당연히 권문용 구청장이 나와서 우리 의회와 주민앞에 피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에서 방송된 재건축 관련 그런 방송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재건축에 관한 예비안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남구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전부 시 도지사에게 전부 환원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법안일뿐더러 이 법안은 어떠한 우리 권문용 청장이 서울시에 이겼다. 우리 강남구가 이겼다. 그런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반대했지만 이렇게 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시적인 행정의, 선심행정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우리 주민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와 국가와 그런 정책에 대립을 해서 또한 모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정책을 찬성하고 앞장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입지와 더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입지는 더 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나무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이 조례안의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우리가 재고하여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저는 지난번에 찬성한 18인의 의원님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진정으로 이 법안을 찬성해서 찬성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했지만 권문용 청장이 늠름하게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는 사회적인 공익에 위배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청장 본인의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지 이것이 그 결정사항이 완전히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당연히 부결이 되어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에게나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의결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문용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지난번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우리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특히 지루한 장마가 시작됩니다. 폭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폭풍우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에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서 본의원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수차에 걸쳐서 발언과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우려가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24일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신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첫째, 안전진단 업무를 집값 추이를 봐가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과규정입니다. 둘째, 안전진단 항목 중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수비하고 신축비를 비교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면 재건축을 하는 이런 엉터리같은 규정입니다. 재건축을 갈망하고 수없이 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역, 강남지역의 수십만의 우리 주민들을 볼 때 너무 큰 충격입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주택공급을 막아서 집 값을 잡아보겠다는 건설교통부나 정부의 이 엉터리 같은 정책에 휘말려서 낡고 비새는 집에서 주차전쟁 그리고 생활의 모든 불편을 겪어가면서 녹물을 마시고 병들어가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앞에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저는 지치고 그야말로 힘이 없어 저주만 할뿐입니다.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법발효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정한 강남구 안전진단 조례를 당장 내일이라도 공포해서 즉시 시행해서 예비안전진단을 5일이내에 처리하세요. 아니면 가장 간단한 방법 지금 있는 방침대로 시행하세요. 6월 2일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내려온 의안을 재의를 요청해 놓고 오늘 그야말로 25일 오늘, 지금 5일 남았습니다. 의회를 열어서 어쩌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월이 되면 재건축을 갈망하는 수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허무한 심정, 가슴아픈 사연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달래야합니까? 본의원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수없이 말을 해서 길거리에 붙은 우리 아파트의, 아파트들에 붙은 그 붉은 대자보도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라는 데서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구청집행부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의도적으로 가지 못했을 때는 그 귀책사유를 호되게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의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구민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예비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말씀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아마 밖에 계시는 모양인데 오셔서 설명하시겠다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2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통과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저는 분명히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바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사죄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죄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자치권과 자율권이며 강남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5년 민선1기 강남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8년동안 우리 의원님 그리고 강남구민과 더불어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사례로써 첫째, 종합토지세 사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 11월 지금 일곱차례에 걸쳐 세법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구의회, 구청, 구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그 부당성을 널리 알려 결국종합토지세를 지켜낸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환이 이루어 졌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은 지방세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즉, 서울시와 구청과의 세금배분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95년도에 85대15였다가 지금 88대12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경이 50대50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부당한 처우를 구청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서울시 관료주의의 횡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문제입니다. 일원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정당하고 많은 민원이 있어 이를 수용해 가지고 당초에 1,800톤 규모를 900톤으로 서울시에서 건립했습니다마는 당시 분명하게우리는 600톤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와 주민 합의사항으로 강남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고 강남구청과도 공문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강남구민은 피땀어린 노력으로 세계에서도 제일 앞서는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잘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법적기준치의 10분의1도 안되는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민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강남구의 쓰레기 외 타 구 쓰레기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각장 건설 재원문제라면 차라리 우리에게 쓰레기 소각장을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서울시인데도 마치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관료주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95년 8월 여름에 일어난 도곡주공아파트 법면 붕괴시에 서울시에서 보여준 행태입니다.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게 이렇게 불안한 도곡동 주공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전세대란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동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질 때마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도곡동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강남지역의 중형아파트 일반시민이 선호하는 30평짜리아파트가 공급이 7년, 8년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곡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전세란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전세난은 엄청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도곡동 재건축 아파트의 80%는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고 혼자 사는 처녀총각들입니다. 이 분들은 재건축시에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자연스럽게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이 분들하고 3억, 4억 하는 강남구의 전세수요 하고는 전혀 다른 수요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관료들은 이러한 탁상공론에 의거해서 7년, 8년 동안이나 붙잡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국의 재건축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관료들의 자리보전, 관료 이기주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관료주의의 횡포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시 재의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자치권 확보차원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유급화 문제도 넓게 봐서는 자치권 확보차원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의 부당한 재건축 권한 등의 외압에 대해서 우리구와 의회가 일치단결해서 이겨내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숲과 갈대와 꽃과 실개천이 있는 생태도시, 강남을 만든다는 면에서 인터넷 사이버 시티로 변화시킨다는 면에서 강남은 전세계를 선도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이 도시를 이끌어온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1,300여명의 강남구 공무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 이러한 명예를 이 빛나는 명예를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엄청난 불명예로 덮어씌우려는 서울시 관료들의 횡포로부터 강남의 자존심과 명예를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가시는 거예요? 다음 5분발언 신청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 청장님이 가셨으니까 또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봐, 안 오시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안건통과할 때까지 청장님이 앉아 계셨으면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마는 본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시작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23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건으로 지난 6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온 사안입니다. 본 안건을 재의결하기 전에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이 의결되면 또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는 가부만으로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원안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이며 의결은 재의요구 자체가 의결대상이 아니라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본 안건은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먼저 강남구민 여러분과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서울시 재의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구의회에서 적법하게 수정 통과된 우리구 재건축관련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 사유 및 배경 그리고 향후 우리구의 재건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03년 3월 1일 현재 전체 아파트의 38. 6%인 577동 3만6,732세대가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로서 재건축은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위한 절차인 안전진단 과정에서 노후 불량주택의 판단기준과 결정방법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전진단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화 하고 객관화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강남구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어 건물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경제성 및 효용성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번 12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 의해 적법하게 수정 통과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당초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수정조례안이 현행법령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재의요구의 필요성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의결 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5월 24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임을 서울시에서 시사한 바 있다고 나와있고 5월 24일자 한겨레신문 13면 강남구조례안이 위원회를 건설안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재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조례 의결 후 서울시를 방문하여 우리 구 조례에 대한 배경과 입장 그리고 재건축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고 아파트재건축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간 사정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과 5월 31일 우리 구의회로부터 적법하게 통과된 조례에 대하여 조례제정의 근본취지가 부당하며 시행될 경우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한 배경은 저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하면 서울시가 재건축관련 조례를 재의없이 수용할 경우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책임회피성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구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조례안에 대하여 막연히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우리구 재건축정책 방향의 자료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증을 요청함과 동시에 서울시 주장의 근거를 우리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실증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우리구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막연히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만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 재의요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우리구가 요청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분석된 검증된 근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재의요구만 하고 있어 서울시 재의요구는 부당함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직권 공포코자검토하였으나 직권 공포시 얻게 되는 공익과 재의요구 수용시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구의회의 재의요구를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위법성의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한시적인 6월말로 끝나는 조례로 오해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재의결된 후 본 조례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상치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재건축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극대화하고 도쿄나 상해, 부동을 능가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도시로 만들어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재건축정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재의를 요구한 재건축조례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어 조례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강남구민 모두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상당히 좀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바로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지난 5월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5월에는 그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만들면 주민에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뭐 폼 잡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나 또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서울시와의 무슨 우리 강남구와의 명분싸움 또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자는 그러한 의도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민을 두고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이렇게 명분싸움을 해야 됩니까? 둘이 합해도 될까말까한데 둘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무슨 무엇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둘이 싸우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법이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에게 유익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반대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이 조례가 진짜 알찬 메주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례는 오물덩어리입니다. 이거를 계속 어차피 지금 시효가 만기가 됐습니다. 사용기간이 만기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부르짖고 할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어요. 과연 이 조례를 통과 하면 우리가 아까 구에서 그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즉시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서울시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칼자루는 또 서울시에서 잡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례가 아니고 대법원에 행정고소, 가처분할 겁니다. 답하실 국장님이 나가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거를 서울시에 안 올라가고 내일 그냥 직권으로 해서 내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 토요일 빼놓고 한 3일 남았습니다. 3일 안에 이 법을 이용해서 안전진단 한 개라도 통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거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석주의원님도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왜 이제 지금 있는 법으로 예비안전진단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조례를 갖다가 만료된 조례를 갖다가 막 어거지로 해 가지고 해야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안전진단요원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이유를 그 요원들이 100% 찬성을 안하면 안된다 거짓말입니다. 그 법은 사실은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전진단구성원이 100%를 동의해야지 된다는 것은 7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니 이 때 6월말까지 왜 못해 줍니까? 도대체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질의를 두 가지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분명히 저 알기로는 할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왜 강요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무슨 의회가 구청장의 면보고 하고 무슨 부구청장의 부탁 들어서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위대한 강남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의 목소리를 외친 권문용 구청장 참석 안하십니까? 계획 없습니까?

이재창의장

없는 것 같습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위대한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왜 지난 5월 23일 의회에서 굳게 약속한 재의요구를 의회에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버리고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와 배경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하였듯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1월 7일 정기국회를 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확정된 법으로 기존에 도시재개발 즉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에 관한 겁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겁니다. 개별법을 하나로 몽땅 묶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문용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공식 발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상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기 바라며 과연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본의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당국에서 우리 강남구청에게 요청한 사실로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재건축업무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서울시 당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도 일찍이 서울시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바와 같이 서울시 일방적으로 관료제도를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 구민이자 선량한 서울시민이 나아가서 우리 다같은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정은 서로 협조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본 조례안을 마땅히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삼가 가신 님의명복을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청담1동, 개포4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54만 주민과 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간부 여러분! 오늘 서로가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3년이 됐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개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전부 재건축을 갈망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오늘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길이 지름길이고 어느 길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권기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한시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7시, 9시 KBS뉴스를 들으셨습니까? 또 중앙일보 여러 신문에 재건축에 대한 신문이 전부 났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사전안전진단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군수나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부 시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으로 전부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가요? 이거 잘못된 건지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계속 사용한다는 아무 권한도 없는 조례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법은 전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되는 조례로 만든 조례가 어떻게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청장에게 사전안전진단을 하라는 권한을 줬을때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권한이 없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5일간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얘기입니다. 어느 게 진짜 주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국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민입니다. 지금 시장도 제 손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디를 뚝 잘라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이번 국가에서 하는 그 법이 잘못됐다면 구청장께서는 연합을 해서 기초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이 법의 이러한 점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야 되지요. 무조건 조례를 5일동안에 해서 몇 건의 안전진단을 건지겠다는 얘기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갔을 때에 비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강남구에서 왔다고 해서 한 대 얻어맞고 압구정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한 대 얻어맞아서 다른 사람이 한 대도 안 맞을 걸 두 대나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참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사나 동료 군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받고 아주 열심히 군대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표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혼자 떠들 것이 아니라 진정 가슴속에 국민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동화돼서 그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 우리가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상의할 줄알아야 돼요.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대치2동에 이석주의원님이 피나는 노력으로 진짜 몸부림치는 거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5분발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전안전진단심사위원회 1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구청장이 다 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서초구는 얼마전에 사전안전진단 통과됐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그게 몇 가구지요? 6,600가구가 통과됐다고 났어요. 우리 현재 되어 있는 이 위원회를 활용하면 시에 어쨌든 재의요구 받을리도 없고 또 대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는다는 예상을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사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의회에 호소하십시오. 여기 가장 주민이 알아야 될 것은 찬성하는 분은 재건축을 찬성하는 분이고 반대하는 의원은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가질까봐 겁이 납니다. 반대하는 것도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강남구민들에게 빨리 할 수 있는가를 그 지름길을 찾자는 뜻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토목과를 나와서 법적인 논리는 잘 모르지만 1 플러스 1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국장님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위원회가 또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또 재의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재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나 또 이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의원님께서 재의결 해 주신다고 해서 이 조례가 7월 1일자로 없어지는 조례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필상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7월 1일 이후가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구청장이 전혀 없어지고 광역시장, 서울시장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은 기초 자치단체인 구청장과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촉법하고 틀리는 내용은 광역시장이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시장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단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용은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가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물론 구청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7월 1일 이후가 되면 300가구 이상 1만㎡ 이상은 서울시장의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7월 1일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해 주신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6월 30일까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건건질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3월부터 4월, 5월 우리 박춘호의원님 웃고 계시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전 구가 매달려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됐다든지 혹은 정말로 공익을 해치는, 재건축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아니라면 우리 구의원들, 우리 구청에서 만든 조례가 단지 몇 마디 수사학적인 의견, 공익을 해칠 수 있고 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폐기되어야 하느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7월 1일날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그때 수정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입장하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 서울시에서 가격안정을 조장할 수 있지만 우리구는 주민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구청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계속 앞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특정아파트를 무슨 안전진단 해 주고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70%가 아파트고 내년이 되면 5만5,000가구가 재건축을 하는 20년전 건물들이 됩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낡아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나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서울시 입장하고 구청하고 틀리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가격안정이나 또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구는 우리구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투기열까지 다 조장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가지고 할려고그랬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 좌담회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차라리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런 안을 생각했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것을 참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강남구 재건축은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3억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광역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도시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앞으로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이 조례는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발언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김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에게 질의합니다. 바라건대 권문용 구청장은 즉시 본 조례안을 포기하거나 철회하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서 울시청 기자실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로 악수하며 앞으로 적극 상호 업무협조를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선량한 서울시민이자 동시에 위대한 강남구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함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은 아시다시피 만인이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또한 시대정신에 맞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용기있고 슬기로운 여러 의원들에게 우리 강남구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성공적인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늘 본 조례는 장애물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폐기처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도시관리국장께 간략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을 죽 들었는데요 마치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모든 업무가 모두 시장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이 업무를 죽 하고 있으면서 이 업무 특히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 등 우리 민생과 가장 관계되는 법규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작년에 벌써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경제를 아는 분들은 이 법령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 법은 사실 한시적인 법도 아니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그리고 건축법이 바로그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 이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고 새로운 역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 때 안전진단업무가 시장한테 넘어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대로 하되 시장이 잔소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건물은 안전진단 할 때가 아직안됐다, 그래서 예비안전진단이라도 할려면 내 지시를 받아라,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저번에 우리 건교부에서 만들었던 그 지침대로 사실 제가 바로 수정발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7인이내의 예비안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또 왜 14인이냐? 7인, 7인 2개조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서 예비안전진단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7명이 하고 그 다음 7명은 본 진단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가가 안전진단 결과서를 가져오면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또 우리 청장께서 최종 재건축 판정을 할 때 또 7명을 불러들여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서 바로 공포하고 시행을 하신다면 지금 서울시와 이런 신경전 벌일 시간도 없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고, 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지금 있는 조례와 그리고 지금 오늘 통과가 돼서 바로 공포시행할 이 조례를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석주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조례 여부를 떠나서 7월 1일부터 바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면 현재까지의 규정은 전부 그걸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에 재건축 분야만 그리 갑니다. 나머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다 간다는 이야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3항에 시 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 건축물 노후 불량정도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 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시 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정말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구청장 권한을 다 서울시장이 갖고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표결로 채택이 되면 바로 공포해서 시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박춘호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의 안전진단 심의위원들하고의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로운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할 경우는 현재 안전진단위원은 전부 해촉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2003년 6월 23일까지, 24일까지 지금까지 한 안전진단위원회는 계속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제정 처음 취지가 조례로 서울시의 시장의 지침과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안전진단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객관성이나 또 공정성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이해설득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본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이 조례를 전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단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법령에 위배도 안되면서 이상한 공익에 해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인해서 이 조례를 재의를 하라, 그랬을 경우에, 폐기가 또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강남구가 서울시에 가서 사정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도 나가고 어떨 때는 우리 김명현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권문용 구청장님과 이명박 시장님이 악수를 하고 지금 악수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나빠서 뭐가 모든 게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건별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하고 강남구의 입장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언제든지 다른 구처럼 강북이나 이런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시장에 사정하고 가서 빌어가지고 해야 할 일과 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일과 이런 차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2003년 5월 23일 의결된 아파트 재건축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심사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심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님과 구민 여러분은 물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본건 조례의 시행시 문제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조례의 제정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조례제정이 2003년 5월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들과도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건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제정안이 설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이 있을지라도 강남구청의 상급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평가 운영지침을 서울시 소재 각 구청에 시달하여 재건축을 통제했던 것이 사실로써 서울시는 본건 조례가 법률과 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대다수 의원님들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갈등과 알력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로써 그 불이익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시행되므로 1개월 동안만 시행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예비안전진단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상급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 강조하여 권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강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한 타협과 협조로 재의가 없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재의요구가 있더라도 강남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2003년 6월 초순까지는 아파트 재건축 예비안전 진단허가를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 구청장의 깊은 뜻을 참고하여 본 조례가 심의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서울시 재의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다시피 구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한 발언과 약속은 구민들과 한 약속이므로 그 발언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구청장께서 한 발언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구의회와 구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설득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약속을 위반하게 된 이유를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건 조례가 구의회에서 2003년 5월 23일 심의가결된 이후인 2003년 5월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조례안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구청장께서는 2003년 6월 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3년 6월 4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지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회 집회를 철회하였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건 조례재의가 구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 책임을 구의회에 넘겨버리려는 뜻은 아닌지 심히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그때 임시회 집회요구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도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가결이 되었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구청장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조합장님,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2003년 6월 25일로써 새로운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년 7월 1일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있고 그나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3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조례가 심의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본건 조례는 폐기되어야 하고 새로운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본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청측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본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논리로써 기존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다면 본건 조례 역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그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 새로운 법률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한편 새로운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조례는 신법 시행 이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합장님들과 구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건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이미 송파구나 서초구보다 강남구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차별화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건 조례안의 재심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휘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 조례가 재심의 가결된다고 하여도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에서 구청장님의 크나큰 결단 하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건 조례를 제1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때는 물론이고 본건 재심의와 관련해서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본건 조례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대안으로써 서울시에서 하달한 안전진단평가 운영지침을 무시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4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만으로 충분하므로 이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심의를 마친 아파트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있는 허가를 하여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행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일원본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장시간 본의회를 시청하시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필상의원님이라든가 김명현의원님 또 김승돈의원님 여러분들이 메아리없는 질의를,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지금 우리의 의회에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와 구청이 상호보완적 견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의 나이가 60입니다. 나이 60이면 옛말에 나이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성숙도가 되어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은 의회 와서 자기 할 말 이외에는 그 시간 이외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우리가 과연 여기서 토론하고 주민이 원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올바른 의회와 올바른 집행부의 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권문용 청장이 여기 나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현안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개인적인 자존심의 싸움이고 이것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도 안하고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논리를 하면 나와서 답변하고 방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확고한 신념이 있고 주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로만 이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이 현안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사이에서 그것을 조정하시느라고 본인의 역할이 그 직함을 맡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알고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사 입는 거하고 한번 똥통에 들어갔던 옷을 빨아 입는 것하고 기분이 같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같겠습니까?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면 그 법 취지에 맞추어서 새로운 법을 깨끗한 법을 만들어야지 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쳐서 쓰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옛말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거의 한가지 맥락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기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와 같은 이러한 사례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나 국가정책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정책을 가져갈 때에는 그때는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서 준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강남구청의 일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것이 권문용 구청장이 본인의 어떠한 가장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이나 우리 주민의 대표로 뽑힌 우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몰아부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귀를 열고 우리 의회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우리 강남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속히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원은 이런 것은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책과 건설교통부, 서울시, 강남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지만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이 그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 권문용 구청장이 우리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시 출신 관료들을 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건교부에 가서 과거 국가정책이 이랬는데 우리 강남구가 이런 부분은 참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충실히 국가와 발맞추어서 보조해서 나가겠다. 이제까지의 일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위치에서 오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 라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가서도 서울시 담당과장이나 국장 그 사람들 목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 참 수고하고 격려했다 등 두드려 주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나도 구청장으로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장을 만나서도 우리 같은 정치를 하는 노선이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추후에 긴밀하게 잘 협조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서 어떤 화해의 제스처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슨강남구하고 원수졌습니까? 건교부 공무원들이 강남구하고 원수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불이익은 다 불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이 재의요구를 아슬아슬한 숫자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가 합당한 측면이 많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 요전에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권문용 청장의 그런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그런 부분이 서울시의 생각과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달리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인무효가 된 것이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준다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결국은 전체가 강남구 주민이나 의회가 우리 서울시에 반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그럼 우리가 벌써 센 자보다도 약한 자가벌써 용서를 해 주고 화해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여러 우리 선배의원님 또한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먼저 그런 화해와 제스처를 보여 주어야 만이 진정으로 좋은 환경에서 주거하고자 하는 우리 강남구민의 숙원을 염원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마디 하자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됐다 어쨌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집행부 국장 정도 되면 우리 회의규칙 정도를 인지하고 나와서 앉아 있기 바랍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의원이 의회석상에서 토론하는데 거기서 시간이 어떻다니 그런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석에서 본의원 발언중에 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직권으로서 사과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묵의원님이 토론하실 때 국장님들간에 시간 얘기는 안한 것 같고 저도 여기서 있었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의장으로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담당과장들이나 같이 면담을 안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표결하세요. 표결 안해요?) 아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반대토론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안 보이시길래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표결은 과반수 이상이면 하지) 회의는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혹시 밖에 계셔서 표결에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얘기 없이 했다는 얘기 나올까봐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 보이시는 의원님들은 가신 겁니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사연이 있겠지요) 아니 급하게 가셨다면 회의를 시작하고 또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밖에 없습니까? 사무국 확인 했어요? 본 안건의 의결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즉 원래 의결했던 안에 대해서 가부의결을 해야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양승미의원, 우종학의원, 권혁래의원, 임웅빈의원, 조성명의원, 김선희의원, 이성용의원, 이석주의원 9명이 되겠습니다. 반대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김영성의원, 유만희의원, 성백열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이상묵의원, 김강빈의원 이상 10명이 되겠습니다. 기권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희의원, 서영원의원, 김제원의원, 김세현의원 4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4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아니 뭐 입장이 있겠지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야지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웅빈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숙조 보건소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은 위암 및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제한되어 있어 1년미만 거주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므로 보다 나은 행정구현 및 어르신건강진단에 기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건강진단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이상의 어르신들로 한다"를 "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어르신들로 한다"로 개정하여 어르신건강진단 대상에 강남구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강진단 수혜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진료방법의 시스템유무, 건강검진의 수혜폭이 넓어짐에 따라 수요자가 늘어난데 대하여는 소요예산 범위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요구와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노인복지법 및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된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세감면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자치구 법적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감면지역과 금액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숙조 보건소장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판매행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 및 시설 기준 미준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정장소 외에서 담배판매행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 및 시설 기준 미준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불법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흡연구역, 시설 기준 미준수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당해 업무 미보고, 허위보고, 검사방해,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법률에 의해 개정된 것인지 여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계도 및 홍보실적과 대책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개포3동 청사는 계측 및 정밀결과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청사 이전과 현청사 부지매입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대치1동 동청사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로써의 기능으로 전환코자 현청사부지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포3동 청사이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현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낡은 관계로 청사계측 및 정밀점검 결과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이 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기하고자 시유지인 현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적정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정보화교육 등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업무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현 동청사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낡은 관계로 새로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개포3동 임시청사의 사용허가여부, 임시청사에 대한 예비비지출문제 및 개포3동 현청사 확장에 따른 안전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개포3동 청사이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건은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고 시유지이므로 서울시와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토지분 1번, 건물분 1번은 심사보류하고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건립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건물분 2번은 원안가결 하자는 분리의결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분리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분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2003년 4월 1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인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에 의거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프로그램의 편중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민간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유사기관과의 혼동 방지 및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여 고문의 역할명시로 위원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여 본건의 개정으로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제고와 주민의 여가문화 향상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4월 24일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질의과정중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3년 5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 1차 회의에서는 개정안이 심사중인데 각 동에서 위원을 추천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질의과정 중 이필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집약시켜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보류 되었고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정에 대한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제12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본위원이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검토 후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당초 주민의견 수렴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공람공고와 달리 주민의견을 수렴한 안으로 결정 요청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재공람 공고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취건은 2003년 3월 22일 제119회 임시회의 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것이며 서울시와 법정기한 내에 일반주거지역 종별 구분을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 열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한 바 이에 대해 구는 주민에게 재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일반주 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지 아니하면 2003년 7월 1일부터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종별 세분화 기준대로 한다면 일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주민의 요청안도 수용하는 우리구의 일부 수정안을 반영하여 향후 주민들이 기대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본 도시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안의 기각사유, 시와 시의회 심사시기 및 7월 1일 이후 대구민 홍보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8일자 청담1동 박춘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담동49-2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2003년 6월 23일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박춘호의원으로부터 최근 구청에서 추진중인 청담동 49-3 외 2필지의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근 지역주민과 골목시장 소상인 등에게 교통체증유발, 각종 소음, 매연 및 먼지, 공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20년간 민간에게 관리를 맡기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지상에는 공원 등을 만들어 녹지공간 확보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주도록 사업실시 전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개의견과 취지를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청담동 49-3외 2필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과 주민간 청원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투법에 의하여 본 사업추진에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본 사업 추진에 다수의 민원과 청원이 제기됨을 감안하여 어떤 방향의 결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형량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청담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추진과 관련하여 보류 또는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에서는 지난 5월 16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추진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주민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차장 입체화 방안에 대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방안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방안들에 대하여 최적의 대안과 재무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 하고자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현재 시행중에 있고 이러한 지역주민 여론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구의회 등에 그 결과를 알리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7월중에 청담동을 비롯한민자유치 대상 주차장 4개소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그리하여 청담동 49-3호 외 2필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집행부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대상의 포함여부, 여론청취 방법 및 주민 민원 및 해결가능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주민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의주요 단계별로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담동 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지방분권이 뜨겁게 화두에 오르내리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방자치에 걸맞는 권한의 이양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튼튼한 자치환경 조성에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달 7월 1일부터는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1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대구정질문과 2002회계연도결산안승인과 예비지출승인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꼼꼼히 챙기시어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늦게까지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