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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3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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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경제건설 강찬배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이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정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밀도 제고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상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제5장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안 중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에 대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 별표 9 도시계획조례중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중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합니다. - 다음은 별표 15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의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개정코자 합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