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두 가지로 위원님들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예산편성지원 또는 본 예산이 편성된 직후에 일괄접수, 일괄현장조사, 일괄심사 후 그 해당 관리사무소라든가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괄접수하고 관련부서가 현지출장조사, 현지실사 후 심사를 거쳐서 일괄심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사업수행시기에 맞추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지원한다면 좋은데 예산이 적은 우리시의 형편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지원한다라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만은 운영세칙을 제정해서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한없이 주라는 대로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운영세칙에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이 즉시 소환되지 않고 현금이 소요되지 않는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는 80%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어서 지하매설물들이 끊어지거나 파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현금을 지원해서 무슨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차량을 즉시 투입해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방식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앞으로는 아파트단지가 정원수 전지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됩니다.
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하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지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두 정비한 이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우리 시가 시 차량을 동원해서 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세 번째로 경로당이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있기는 하나 회원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로당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5만원도 받지 못하거나, 겨울에 지원되는 난방비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로당,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원비율은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본 예산에 10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송파구를 생각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라든가, 도시현황이라든가, 또 경기도 과천시는 1억4천9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시설장비지원을 우선하고 현금지원이 소요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현금지원소요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현금지원은 2차적인 지원방식이다고 운영세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4천9백만원을 2004년에 반영을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혹시 반영할 여건이 되신다면 최소규모부터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상황의 변화라든가, 또는 관련업계의 변화상황을 보아가면서 예산액을 늘려야지, 처음부터 송파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간 소요액이 30억원이 추산되니까, 시장님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30억원을 쓰자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되고 그야말로 최소 단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