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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3-07-04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임웅빈위원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재원은 강남구의 출연금, 국 시비의 보조금, 그리고 강남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하고 기금용도는 시행령 제43조에 정한 기금용도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기금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저소득 주민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27일 의안 제6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몇 가지 명시되지 않은부분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5번, 참고사항을 보면 나항에 예산조치 항목이 있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검토보고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 나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묵위원

조례안으로 얘기하죠. 참고사항에 보면 나항에 예산조치 사항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2번에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 조성의 재원은 강남구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 기금에 어떤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조치 사항이 필요없는지,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구의 출연금과 국 시보조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1p 3조 기금의 용도에서 이 기금의 용도는 영 제43조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른다. 다만,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나의 예산상의 조치에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 조성하는 개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 시비의 보조금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생활보호법 시절에 취로사업이라는 것을 하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정을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이 기금을 조성하려면 중장기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비율을 정하거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기금용도, 영 제43조에 정한 기금용도에 따른다고 하고 왜 별도 부기를 하나 더 달았느냐 하는데 영 제43조에서 다섯가지를 해놓고 이 한 가지를 별도로 넣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부기를 하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

그러면 3조에 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의 안에 있어서 그냥 넣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작단계인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자금을 조성한 연후에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운영할 시기가 되면 앞으로 한참 날짜, 연도는 못 박겠지만 4 5년 이상이 걸려서 집행이 될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예산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자치구마다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직은 실제로 사업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지금 잘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조치가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어느 조례든지. 이것은 사실은 예산조치가 필요 없음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앞으로 어떤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에 명기를 해 줘야지 예산조치가 필요 없음 해 버리면 전혀 우리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말이 안 맞는 게 주요 골자에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고 그랬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맥락하고 2번맥락하고 3번 맥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조례안이 2번 맥락, 3번 맥락이 따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직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 최소 우리가 기금을 우리 강남구의 실정에서는 얼마까지 조성하겠다는 기금조성 목표치는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 때 우리구에서 지금 이런 실정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이 정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금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이 저희가 타당할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서 내용 표기상에 주요골자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에 필요 없다고 표기된 그것은 해석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필요한 예산까지 반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하냐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 시비 보조 비율에 관한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것이 불과 2,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라기보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딴 데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늦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법 시행령에서 용도를 정하면서 정해 놓은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각 자치구별로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개발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솔직히 허용하는 취지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 시비 보조비율이라는 문제는 아직 국가에서 이 각 자치구별로 아니면 광역시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지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제정을 해야 할 이유에 쫓기는 것은 첫째는 각 자치구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것은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형식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하면서 일부 기금이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기금 담을 그릇이 아직 없어요. 만들어지면 우선 그것 몇 백만원 집어넣고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1년에 1억 하든 10억 하든지 그것은 예산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다만 기금목표를 명확하게 얼마 정하지 못한 것은 우선 그 기금을 종자돈은 항상 유지를 하고 운영사업 수익이나 이자수익이나 수익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몇 백억 많으면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3년 내로 30억 정도는 마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취로사업이 없어지나요? 일문일답!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취로사업이 없어집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존치합니다.

윤정희위원

취로사업은 존재하면서 이것은 별도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존치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아니요 단답형으로 취로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가가 아니면 시나 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그때 소모성으로 돈만 주어왔단 말이에요. 취로사업도 일거리를 주면서 돈을 준 겁니다. 그것으로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호를 해야 할 사람이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의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고 있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수급자들을 빼내자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7조5항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 기관, 단체.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초생활보장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거의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답형으로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을 추진하는, 강남구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성모자애재활원 같은 경우를 자활사업 후견기관이라고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용어를 정의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4개 정도를 시장형의 경우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후견연구기관에 대해서 다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학술연구는 기초생활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조에 말이죠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왜냐면 지금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계보장을 위해서 1인당 최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으로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영업장소를 보니까 2,000만원에 월 200만원, 3,000만원에 월 150만원 뭐 이런 품의로 월세로 대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000만원대면 범위가 좀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필요하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공동체당 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자활공동체이면 장애인협회 같은 그런 뜻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성모자애재활원에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인 여성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 8인이 장수복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 4년 하다 보니까 공동기구

윤정희위원

장례복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장수복, 수의

윤정희위원

네. 수의.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하다가 3년 지나고 4년 되니까 어디 가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끼리 몇 명이서 해도 이제 되겠다고 판단할 때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단체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체한테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금년도 지침에도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자치구나 서울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대여자금의 이자가 연3%면 과히 저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현재는 은행금리가 거의 4. 5%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활사업에 3%라면 높은 이자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도 생활보장, 사회복지 지침안내 복지부 지침안내 대로 따라갔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침에 있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준칙안에

윤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환불능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상환불능에 대한 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2차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차 보전.

윤정희위원

2차 보전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2차 보전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2차 보전에서는 연5%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도 못내는 사람이 5%로 올라가면 더 못낼 것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2차 보전에는 3%를 못내는 분한테 이분들이 최종 못 낸다고 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기관인 강남구 이 기금에서 그것을 5% 범위 내에서는 보전도 해 줄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정부에서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강남구 같으면 강남구를 말합니다. 이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그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기금에서요? 그러면 적당히 떼어먹어도 된다는 얘기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금을 운용할 대 말이죠. 여러 가지 기금 운용을 할 때 여러 가지지금 중소기업 지원융자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 금융기관을 정할 때 그 금융기관보고 책임을지워놨어요. 그래서 구 기금의 손실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선정을 해 주면 담보조건을 보든지 아니면 가게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증적 인물을 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기금이 금방 망가져서 안되죠. 그것은 시행 단계에서 주창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제12조에 보니까 이와 같은 대여 및 회수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라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회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존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생업자금이 있고요, 장애인 같으면 자립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이 1,200만원 이내입니다. 강남구 현실에서 1,200만원 해 가지고 좀 보태 가지고 어디 가서 가게를 얻을 수 없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걱정은 거기서 융자를해 줄때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윤정희위원

아니죠. 은행에서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은행이 자기책임으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공동체에다가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지난번 성모자애원에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요령 같은 것을 알려주고 5명에서 10명 정도 훈련시키고, 또한 차량광택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훈련을 시키던데 그 사람들이 5명이나 10명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사무실 얻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이 융자하는 것은 아니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그와 같이 공동체가 형성될 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내용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게 지금 이렇게 주요내용을 바꿨을 때 수혜대상자 및 자활사업자가 어느 정도 효과를 얻겠는가, 그것을 기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강남구내에.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되는 게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장수복 사업, 장수복 판매사업, 자전거이동 수리사업, 토털크리닝사업, 이것은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출장, 차량광택 및 세차사업 이렇게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고 일단 마친 다음에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명칭이 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안이유 제안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에 나에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기금은 강남구가 내는 출연금 등으로 기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끝에부칙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은 2003년 6월달로 되어 있고 오늘 심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만일 통과가 된다면 공포 기간이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1월부터 한다든지 2004년 7월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앞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재원은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행은 여기서 제목 자체가 기금설치및 운용조례고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의결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이 시행은 조례공포 시행에 의미가 있고 이 자금을 조성하려면 한두해로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중장기 자금조성계획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성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것을 자금조성계획을, 연차별 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이 공포일은 조례시행의 시행일로 봐주시고 실제 이것을 해서 효과가 나타날 때는 예산을 적립해서 이자 발생분이나 이런 것을 갖고 실제운영하고 시행하는, 실제적인 시행은 상당한 연후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기금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는 기금이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돼야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서 조성된 이익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기금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얼마죠? 약 1,400만원 정도 만들어 놓은 돈이 있어요. 그것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산을 할 때 강남구가 출연금 예산이 확보가되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운용은 들어간 뒤부터 되는 거죠. 시작이니까 조례가 시행이 돼야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예산에 반영이 된 뒤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례가 시행이 돼야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이 있어야 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 시행일자는 공포한 날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기금을 합목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 근본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 제정안의 제2조 기금의 조성에 4항을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됐는데 장기차입금이 되든, 단기 차입금이 되든 이것은 강남구청의 채무부담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 예산으로 본 조례안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자체는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다음 제5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운용심의위원회에도 그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나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왜 있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돼있다고 그러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7조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제5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어떤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 개발비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도보면 각 실국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보면 서울시정개발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에다가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그 다음 이거 속기록에 기재를 안했으면 좋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식행위이기 때문에 안되니까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김승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할 때 보면 몇 조가 있고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목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2조 보면 예를 들어서 제2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항과 목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한번 철회하셨다 참고하시면 되고 권고사항입니다, 질의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 제2조기금의 조성에 채무부담행위 제5조 다른 조례를 준용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7조 용역부분제10조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와 결정해야 될 거지 구청장이 결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각 만들 때 입법취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승돈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조의 기금조성에서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 네 번째 거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가능성 차원의 문을 열어둔 거고 준칙안에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는데요. 본 조례제정안 제15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를 준용하도록 했고 여기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은 운영상에서 사실상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담당과장으로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5조 위원회의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냐 하니까 조례 만들적마다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니까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연간 어떻게 하면 1번 많아야 2번으로 끝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놓고 구의원님이라든가 이 복지에 실체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관심있는 분들을 모으셔서 하는 것이 모든 심의에 연계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말씀을 드리고요. 10조에 구청장이 결정한다 하는데 실체적이고 내용적으로는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결정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통상 구청장이 결정한다. 형식적 논리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실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통상 심의위원장인 생활복지국장 수준은 대개 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7조5항에 말씀하신 것이 종전에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3조에서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해놓고 7조5항에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준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보건복지기본계획안이 금년도 10월경에 나오면 별도로 특별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용역만 자꾸 학술용역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이 준칙안에 있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대로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써 말씀을 드리면 성모자애재활원이 현재 자활후견기관인데 그런 데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 타 지방에서 훌륭한 데가 있다더라, 한 번좀 봐야겠다 그걸 봐서 따져봐야 겠다,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생활기초보장소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의 인원이 몇 분이며 또 여기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소위원회명단이라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강남구 전반적으로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남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참여하는데 쓰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은 그 15인 중에 주로 실무적인 것을 심의 결정하는 것에는 소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 구성할 때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엄청난 것을 느끼는데요 이게 지금 세입세출 그것을 기금의 운용을 지방재정법 29조3항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외에 예산으로 처리한다. 또 2p 에 제5조4항의 2호를 보게 되면 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법도 지금 해야 되고 조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p 12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또 5p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수입, 지출 등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는 아직도 강남구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거고 기금만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동의를 얻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강남구재무회계규칙에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것을 주로 강남구청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다, 여기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중에 필요한 것은 이런 다른 조례를 가져다 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을 여기 조항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단순화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한 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무려 3개이상 법은 말고라도 조례를 3개나 갖다가 이걸 대입을 해야 한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요.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릴게요. 먼저 5조에 있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왕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은 거기다 맡긴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이리 옮기면 복잡해 지죠. 그걸 옮기게 되면.

윤정희위원

길어진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문제는 기금은, 기금은 예산으로 출연할 때이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구의회에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출연되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운용에서는 그게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금을 운용할 때는 재무회계규칙이 맞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운용할 때는, 그래서 해놓은 거고요.

윤정희위원

이게 우리가 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는 했지만 한 번도 그 조례를 우리가 이용을 안했다고요, 실제. 그죠? 이용 안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조례도

윤정희위원

그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을 언급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고

윤정희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되지 왜 다른 조례를 넣었느냐고 말씀하셨죠?그 기금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기금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적을 정해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쓸 수 있게. 그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재정운용기금은 이 조례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을 하기 전까지는 재무회계 규칙이나 예산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도 받고 이래서 출연이 되면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강남구 세입세출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모든 기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측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제3조를 보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인 결재만 구청장이 하고 실제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 관계로 좀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제정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위원회의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심사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달 임시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의하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재청하면서 단서를 달면 안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재청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재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재청을 받을 저기가 아니고 이따 토론시간에 그때 보류에 대한, 그때 주셨으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회의진행상 그와 같은 심사보류는 찬반시간에 하고 일단질의를 받을 것은 다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돈위원님 다시 번복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승돈위원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심사보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된 이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토론시간에가기 전까지 질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질의는 이만 하고 다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시간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중단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서 심사보류 쪽으로 가는 게 어떤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질의시간이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 우리 김승돈위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물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여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좀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의견이신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강남구에 대한 복지 기본적인 걸 평가할 때 항상 이것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감점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막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작년까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고 있고 또 이 기금조례설치가 설치가 되어야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이런 문제는 준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건데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5조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문제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설치운영되는 소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업무가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는 취지로 했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조에 있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구청장이 집행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논리로 표현한 것이지 실질적인 결재라인의 결재는 이 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이 전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 거쳐야 할 심의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구청장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내용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결과 충분한 설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한 사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은강남구청의 채무부담행위가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본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2조 기금의 조성 4호를 삭제해서 본 조례안 제정안을 가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보류안을 철회하고 가결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민 관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다 규제사무로 분리된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및 삭제하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및 매립지 여건변동, 청소업체 부족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적정처리가 곤란할 경우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다 규제사항으로 분리된 일부조항을 삭제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품목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 형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폐기물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16일 의안 제4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거리질서라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던 대로 제일마지막 부분 본 건은 2003년 1월 30일부터 2003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3년 3월 7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권유하고 싶은 한 말씀은 벌써 금년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1월 30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2003년 3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이 됐다면 최소한도 4월, 5월 정도에 개정안을 후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넘어갈 때까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입법예고를 하고 규칙심의회에 통과하게 되면 그 즉시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오늘 보니까 강남구민의 부담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만 듣기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조 하고 9조를 보면 같은 취지인데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9조는 폐기물수거업자들간의 협조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상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 받을 때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협력의 범위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능력이 100 밖에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형편으로도 그러면 사실 못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내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9조에 보면 이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재해, 재난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많이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스트라이크 파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파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 업체만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전부 동맹파업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타 구의 이런 업자들도 파업을 하면 이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지원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 내부 규칙을 보면 이런 특별한 사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이 파업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해석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6조1항의 폐지로 조례에 재량이 부여된 만큼 일괄적인 강제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라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의1에서 자치구간의 지원과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9조의 문제는 타 구 대행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간의 어떤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령을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저희 계약서에 이행하지않았을 때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17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법에서 16조1항을 삭제를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쓰레기 보관용기가 없어 가지고 아무 곳에나 버리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책 심의할 때 수정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보관용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것을 살리는 그런 내용 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또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곳에 보면 보관용기가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용기를 놓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제가 동네에서 한번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슈퍼마켓이라든가 또는 상점을 다시 새로 차렸는데 동회에다 규격봉투를 판매하려고 얘기하니까 그 담당이 "규격봉투는 제한이 있고 거리제한이 있어 줄 수 없다. " 그런데 그런 제한이 확실히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이 있어서 쓰레기는 버려야 될텐데 제한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동네에서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봄철이 되면 자기네 뒤곁에 자기네 울타리 쪽에 전지 무슨 과일 나무라든가 또는 그냥 나무를 전지를 많이 쳐요, 전지를 쳤는데 그것을 토막토막 쌓아서 묶어는 놨는데 도대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집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거 한달에 1번이라든가 1년에 2번이라든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니까 좋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제한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해서 거리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쉬운 곳에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목재 부분이 그 동안에는 목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담기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추가로 넣었습니다마는 약 40㎝ 정도로 묶어서 버리는 경우에 2,000원을 낼 경우에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도록 하고 그 이하의 것은 종량제봉투 50 까지가 종량제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심스럽게 담아야 하는데 아주 작은 양까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0㎝로 묶은 이상은 2,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하고, 그 이하 것은 종량제 봉투에 잘 담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두 가지 문제를 이 조례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40㎝씩 잘라서 옛날에 장작 묶듯이 묶어서 대문 앞에 내 놓으면 되는겁니까? 또는 연락을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무게에 따라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신고를 하면 대행업체에 2,000원을 납부하고 납부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다만 자기 집 안에까지 가서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 내려놓으시면 수거해 갑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기 별표에 보면 말이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목재가 돼 있는데 거기 직경이 40㎝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나무단 전지한 것을 묶어주면 그 직경이 40㎝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상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9조3항, 하단을 보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구의 대행업체들은 강남구의 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받는 대행업체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아니라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대행업체를 취소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빼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만 살짝 가감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자기 지역도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또 노사분규가 나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것을 삭제 안 한다고 그래도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각각 업무 계약을 할 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을 양해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몇 위원님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시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시간에 9조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대행업체는 이에응해야 한다"고 수정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정 제안했던 부분을 철회합니다. 대신 구청인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관내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체계를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융자대상업체 선정업무를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육성관련 전문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 선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회의소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중소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구 관내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26일 의안 제6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제5조1항, 2항, 3항, 제6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융자대상 선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회의소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공회의소법 제7조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7조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되는, 아! 상공회의소 여기까지가 제7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규정입니다.

김승돈위원

서울상공회의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서울상공회의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법전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을 저희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갖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읽어달라는 취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무과장님! 일단 다른 것을 답변하시고요 필요한 관련법이 있으면 복사해서 나눠주시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7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준비가 안돼 있으면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국가업무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든 그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거나 아웃소싱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 기금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강남구의 예산을 그 집행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기금 그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운용과정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자체를 지금 개정안 제5조4항에서처럼 상공회, 혹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되는법인단체 등에 위탁했을 때 그 위탁업무의 범위 자체가 현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융자대상의 추천업무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그 자체가 아니고 운용업무 중의 일부입니다. 융자대상을 추천하는 업무, 그 자체 위임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구의 예산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원하는데 있어서 융자대상 선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즉, 선정업무 권한 자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안 중에서 제5조2항, 3항, 제6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제5조의4항은 종전대로 가결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잠깐! 윤정희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좀 구청에서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나는데 융자대상 선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회의소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법 제7조의 규정은 상공회의소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필요하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좀전에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위탁은 전혀할 수 없는 것이고 기금위탁에 필요한 선정권을 위탁한다 이런 말씀인데 선정권을 위탁할 필요 없어요. 추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위탁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 위탁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강남구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그냥 은행법 제3조1항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뭐를 위탁, 선정을 왜 위탁합니까? 이것은 구청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에 기금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는 의미 자체가 현행 구청에서 융자대상자를 접수하고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최종 추천하는 여기까지를 상공회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추천토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윤정희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로 기금좀 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데서 발상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공회의소에다 위탁하려면 기금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이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가지고 설치해서 조금도와주는 차원이지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업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발상은 아예필요 없는 발상이라고요 참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홍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홍영선위원

정회가 우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저희 위원회에 여러 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위원장은 발언을 돌아가면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강남구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융자대상 선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데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법 제7조에 대한 법조문을 제가 아직 못봤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두 번째는 본 기금에 대한 운영체계가 파악이 된 후에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토론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각 국별로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로 질의 및 답변을거친 후에 토론과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0억4,563만원이고 이중 1,048억7,649만3,000원을 집행했고 167억828만5,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8. 6%인 114억6,085만2,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의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4억328만4,000원이고 행정지도 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민원감사추진에 2억8,890만9,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1억1,517만5,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250억7,751만5,000원이고 집행내역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43억8,689만8,000원을 지원했고 청사편의시설 설치 및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으로 191억3,61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에 8,614만5,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36억920만2,000원을 집행했고 14억6,831만3,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세출예산은 508억3,046만3,000원이고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 소송에 따른 배당금 등으로 482억4,479만1,000원을 지출했고 25억8,567만2,000원의 집행잔액은불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445억8,082만4,000원이고 동사무소의 기관운영경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 주민여가활동 지원경비 등으로 225억91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의 계속적인 연계공사 추진 등으로 인해서 167억828만5,000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했고 53억6,341만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은 107억1,024만3,000원이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 및 구정홍보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설치 운영사업비 등으로 91억6,401만6,000원을 집행했고 15억4,622만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예산이 10억3,780만9,000원과 여권관리예산 4억549만2,000원으로 모두 14억4,330만1,000원이며 민원 및 여권발부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10억6,125만3,000원을 집행했고 3억8,204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으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요구액은 모두 24억3,027만3,000원이고 이중에 20억3,567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에 1,091만9,000원을 지출했고 총무과의 예비비 지출은 7억1,198만원이고 강남 e-러닝센터 설립관련 학술용역비로 2,9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2,739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7,213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3억2,89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2억6,947만6,000원을 지출했고 고문변호사 사무실 및 청사관리를 위한 CCTV 설치금액으로 1억1,3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은 모두 4억755만1,000원이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6,458만원을 지출했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억1,301만원을 지출했고 도곡타운 현장민원실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96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비비 지출은 강남문화원 이전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충당비용으로 8억원을 지출했고 민원여권과 예비비 지출은 여권 도난사고에 따른 창구이전 및 경비위탁금으로 1억522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많은 사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우리 행정이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현황은 총 820억8,678만5,000원으로 이중 652억9,66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87억9,117만1,000원과 집행잔액 79억9,898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214억4,404만9,000원 중 192억872만4,000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사업변경으로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3억8,584만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5억872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 291억9,138만9,000원중 집행액은 257억6,071만9,000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경영관리비 1억9,11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민간위탁 음식물 쓰레기처리,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2억3,9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96억2,913만3,000원 중 191억5,165만4,000원을 집행하고 신축진행 중인 역삼청소년회관 신축공사비 등으로 79억1,338만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강남구 여성센터와 어린이집 운영비,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봉사료 등 25억6,40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4,844만6,000원 중에서 10억6,225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패션가구거리문화지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재래시장 개설사업비 등 6억8,58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2회계연도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환경청소과의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개선 미집행은 2002년도 월드컵대회 및 매트로폴리스 총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구는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부득이하게 2002년 3월달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비비 사용은 신사동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하여 신사동 구청사를 어린이집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중에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긴급히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으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유스텍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재계약시에 2002년 6월 4일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 인상분 등을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폭설 피해농가 복구지원비는 2002년 12월에 발생한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복구지원비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생활복지국에 배정된 예비비 총 3억4,321만원 중에서 3억2,648만4,000원을 집행하고 1,68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의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75억8,251만9,000원 중 83%에 해당하는 62억6,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1,62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총 예산 54억8,517만원 중 86. 8%에 해당하는 47억1,186만원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6급 1명, 7급 2명감축, 계약직 의사 2명의 퇴직에 따른 기타직 보수의 미지출 인건비 3억6,916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2,3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서는 총 예산 16억765만3,000원 중 68. 5%에 해당하는 11억73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가정간호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5억69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총 예산 4억8,969만6,000원 중 83%에 해당하는 4억435만원을 의약품 구매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8,5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0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 5,483만9,000원 중 4,662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허가 위생업소 현장 실사업무로 2,190만원을 지출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 위반업소행정처분 업무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탁처리하면서 2,0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보조사업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382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한햇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불량식품의 제조와 판매근절을 위한 상시 식품수거 검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그리고 장애인 치과의 무료진료사업, 노인의치와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는 구강 보건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2002회계연도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한햇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아마 오늘 구청에서 5시에 부산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과 간부들이 아마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가서 일 보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6호 및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담당과장과 민원감사담당관 소속 이외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5억3,4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비비에서 가져다가 집행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도너무 어긋나고 또 부결된 예산은 전액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버금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지 않은 3억2,928만5,000원이나 가져다 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주무과장님은 알아서 발언권을 얻지 않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께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1년 11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할 때, 조례에 2년간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상에 2년간을 저희가 보장한다는 위탁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2001년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센터 운영인건비와 사업비가 책정 돼 있었고, 2001년도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자광재단에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해서 위탁 계약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저희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나 저희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부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부득이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비는 최소 경비로 운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만 계약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조례가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까? 법은 수 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예산 없는 집행을 가져다 어떻게 그렇게 예비비에서 갖다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2조에 보게 되면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을 저보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조금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안 되고. 이것은 자광재단의 봉사활동기금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인데요, 민간위탁금이지만 위탁을 하는데 글쎄 조례는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라든가 특별한 사항은 말씀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법에 의한 공법기관입니다. 법인체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부계약은 공법상계약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민간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사법계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기관이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일반법인체가 공법기관하고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없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 2002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법에도 사법상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되고 있는데 법률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법상 계약을 했을 땐 우선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특수한 예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안 해도 할 수 없는 결론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이 없는 것과 같은 건데 예산편성하지 않고는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자체도 용도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나올 수있을 정도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다가 위탁금으로 줄 수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지금 돈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부결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쨌던가 이것은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단 10원이라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예비비로 썼어야돼요. 한 푼도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하기 전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저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서서 설득을 하든가 어쨌던가 해야지 너희가 그래도 우리는 예비비 갖다 쓴다 이런 심사가 아니었겠느냐고요? 우리는 그것이 의원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갖다 쓴다면 앞으로 의회가 존치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부결된 예산을 다 예비비에서 갖다 쓸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권력의 기초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위원님은 시민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윤정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조금 양상이 틀린 사안입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또한 우리가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많은 우리 행정으로써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로 하여금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최소경비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도 저도 이것을 설명을 잘못했다면 저도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예결위에 수차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때 당시에 3대

윤정희위원

제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 부분에는 안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윤정희위원

지금 법률 부문은 삼가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계속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시민을 생각한다면 조금 과하게 어떤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조금 과다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강남구에 자원봉사자가 없었을 때 같으면 전혀전무한 상태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혹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던 박남순이라고 있었고, 또 상당한 수의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충분히 잘 치러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진짜 무료로 자원봉사 잘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순수하게 강남구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것을 긍지로 삼던 것을 차라리 훼손했다는 생각까지 나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신다면 우리도 반론할 여지가 많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를 키워 가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는 굉장히 많은 강남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단체 했을 때 이거 지금 얘기가 길어지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 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는 2002년 5월 31일자로 그 강남구 관내에 모든 지원 받는 단체에 강남구새마을협의회,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강남구바르게살기위원회, 강남구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수서녹색어머니회 등등 7, 8개 단체에다가 녹색어머니회는 100만원씩 기타 단체에다가는 500만원 내지 550만원씩 전부 그때 월드컵 붐을 조성한다고 지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예비비에서 어떻게 이런 보조금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이것도 예비비에서 가져다 썼고 그것도 예비비에서 가져다 썼어요. 제가 거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2002년 5월 30일은 우리가 단체장 선거를 2주일도 못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지나치고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거듭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법인이 됐든 자연인이 됐든 공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뭡니까? 우리 사회가 믿음이 가야지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법인이 계약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남구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형편이고 100% 법원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문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자원봉사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우리가 당해 가지고 거기에 나는 손실금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서 법인이 신뢰할 수 있게끔 믿음을 가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이런데월드컵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 예산 일부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약 5,000여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불용을 시켰는데요.

윤정희위원

아니 제출했다고, 집행했다고 우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답변을 듣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적 사업이고 한 사업을 우리 강남구에서 너무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기에 는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비비로 승인받은 책정한 금은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시비를 우선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계약당시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불가능해지면 그 불가능한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할수 있다는 계약이 삽입되면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측해 보는 거지만 안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약당시에는 예측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만 예측을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상 계약에 그런 계약체결이 어디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항상 예결산이라던가 저번에 특위에서도 여러 번씩이나 거론된 일에 대해서 재답변하려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특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을 지금 요구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 그대로 계속된 변함, 변동 없는 그런 답변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라고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에서 자원봉사 자문위원 수당 운영비는 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자문운영비는 구의 자문위원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자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구의 자문위원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묶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꼭 같이 묶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의 본사센터를 잘 운영될 수 있게하기 위한 구청장 산하의 자문기구로 봐 주시면 됩니다.

홍영선위원

2002년도의 예산 현액이 313억 체육 자치행정에요. 생활체육에 116억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다가 불용액이 249억 거의 10% 생활체육도 275억 정도로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도 물론 있는데도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32억7,000정도가 이월이 됐음에도27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예산이 복지관 건설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설계금액에 설계할 때하고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서 10%이상씩 이렇게 입찰 과정에서 생기는금액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보자면 공사에 따르는 그것도 있겠지만 생활체육 항목에는 공사불용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1년 풀로 운영되는 것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엔 선거가 있다보니까 선거 때는 우리가 현금을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민원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련 학술용역을 의회 동의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1억1,500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1억1,500정도의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예비비로 이것을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불용액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홍영선위원

1억1,500이 불용액인데,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왜 의회의 동의 없이 감사관련 학술용역에 예비비를 썼느냐 이겁니다.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충분히 이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를 학술용역에사용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불용액에 대한 1억1,500만원에 대한 잔액 내역은 제가 자세히 좀그것을 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쓴 내역은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복감사니 뭐니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은 우리 본예산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 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강남e-러닝센터 설립, 운영, 준비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보면 33억 정도 또 밑에도 1억 거의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예비비 지출사유를 집어넣었는데 적어도 e-러닝센터 정도의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무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정책기획과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정책기획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당시의 주무과장이 답변하시죠?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홍영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서도 왜 예비비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e-러닝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스탠포드 측과 협상을 할 때 계약이 반드시 본예산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쟁점이 되었던어떤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협상부분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강남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에 주민 자원봉사센터 그것과는 예비비 사용한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한 것 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현저한, 상당한 이익이 있었습니까? 불이익의 방지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당시에 그 계약내용이, 계약내용이 어떻게 10월 11일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 중에 양측이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3월 1일자로 금년도 2003년도 3월 1일자로 오픈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원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3월 1일 개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모든 시간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상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윤정희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이필상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자광재단과 계약을 해서 여기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가 통과가 돼서 2002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다 깎였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요구하기 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다 깎였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여기에 모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했다는 것도 큰 모순이 되고 첫째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했다는 것이 모순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때도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셨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문제는 그 때에 2002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에 그게 부결이 됐다고 하면 바로구청에서 재의요구를 했어야 돼요.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한 것이, 미리 계약을 한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거부를 하고 다시 의회에다가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없이 계약을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했다면 2002년도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이 3억이나 5억이 그것이 깎였다고 그러면 절대 깎여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예산지원을 못해 줄 적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저기를 해서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데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잘못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의 건의나 보고는 할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문제는 정치성 문제도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회와의 원만한관계를 위해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 어떻게 설득을 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에 가능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사전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치 중요해서계약을 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이 깎여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재의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한것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지출해 버렸단 얘기예요. 이건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답변할 때는 2차까지 답변할때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그때 당시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12시가 넘어 가지고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갔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의 과장들이 없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위원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 계수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까지 할 때는 인건비가 살아있었습니다.

이필상위원

글쎄 계시지 않아서 위원들끼리 통과를 했던 어떻게 됐든간에 결국 집행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이상 없다고 할 때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계약을 한 것을 꼭 지킬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위원들에게 꼭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했어야 돼요. 안됐을 때는 다시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전혀 없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일부 1억이나 얼마가 됐고 모자라서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그것은 되겠죠. 그러나 완전히 삭감된 것을 썼다는 것은 어쨌든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 문제는 완전히 잘못 됐다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든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통과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한 질타를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집행부의 주된 답변내용이 그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전에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다, 계속사업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였다, 하면 그나마라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사업이 예산이 부결된 것을 무슨 배짱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담당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에서 선후 절차를 갖다가 잘못 행위한 것 뿐이 되지 않느냐, 선행위하고 후행위라는게 명백히 정해져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수순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갖다가 간과하고 바뀜으로써 미리 예산을 받고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함으로써 문제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이 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냥 예비비가 삭감이 됐어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대답만으로 이것을 갖다가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 정책을 펼친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오류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오류가 있었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잘못 됐다 시인하던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단어만으로는 본위원도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사항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사업 자체라는 것이 없던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걸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그 운영방법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시에서 일부 보조도 계속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에 사업방법 위탁을 했다는 이 방법이 다른 시 도나 시 군 구와 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만드는데도 약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의 문제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교육사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고 이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좀더 우리 강남구가 우리 행정이 미처 손닿지 못하는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제가 아까 신의성실 부분만 강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필상위원

의미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강남구 업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여하히 집행할 수 있느냐, 의회로서는 용납이 안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면 2002년도에 계약과 동시에 예산서에다가 계속비 조서에 올려서 언급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전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는 가장 예산의 달인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아신 나머지 과신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부결, 전액삭감 했는데너희가 그렇게 해도 나는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지 하여튼 우리 위원으로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이 일부분도 아니고 전액을 갖다 썼다는 거는 저희들은 자존심상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은 계약 때문에 잘 못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시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하에서는 의원님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의원님은 존중되어야 되고 제가 아까 예비비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체결했던 집행부에서 공고를 할 때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했던간에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강남구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가고 세계속의 강남이라는 강남구청이 일개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소송을당 해가지고 강남구가 신뢰가 실추되는 부분과 이게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두 가지 정도 결산에서 잘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기금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앞뒤가 잘 안맞더라고요. 그것을 실무자 편에 맞추어서 이거 결산 해결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입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에서 기금이 우리가 겨우 13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오타인지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딱지를 붙여온 부분이 대여섯 군데 딱지를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처음에 총무과에서 이 결산서, 의회에다 보내올 때는 공문붙여서 결산서 보내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결산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무나 갖다 주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에서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오늘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결산서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오늘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밖에 없는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재무과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결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의회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재무과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입니까? 그건 놔두시고 그러면 국제교육원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지금 213p 수정안들어 오기 전에 원래 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지출액이 213p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2억343만2,4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나서 1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이 오타났다는 부분을 의원이 그냥 그대로 오타라고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결산을 할 때에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결산자료를 제출받고 그것을 결산 우리 위원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교육원의 담당직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기타사업비 2억300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는 당초 3억이 맞습니다. 3억이 맞는데 3억343만2,490원이 맞는데 이걸 아마 우리 직원 실무자하고 재무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3자를 2자로 쳤고 그 총액은 맞습니다. 금액 총액은 맞아요. 다른 숫자는 다 맞는데 그 숫자 하나만 틀렸는데 이부분을 우리 윤정희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에 미스가 났으니까 보완을 해 주고 치유된 부분인데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2자가 3자 바뀐 것만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양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쪽 페이지에 18억700 몇십만원인데 이쪽에는 7억 몇십만원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3억이 오타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자료 통장 등등해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가져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2억이 어디로 가고 또 뭐 1억하고 4억을 갖다 붙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해서 글쎄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2억이 오타났다고 해서 제가 3억이라고 하니까 3억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했을 경우에이 서류에다가 그냥 오타만 이렇게 써서 붙여서 오타났다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글쎄 그게 재무과에서 결산서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이게 처음에 붙여온 결산서를 가져왔을 때 이게 오타든, 오류든 어쨌든간에 대여섯 개가 미스가 나서 만약 고쳐와서 지금 여기보면 그렇게 많이 저는 눈이 안 보여서 만져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걸 가져왔으면 이게 수정예산서라든지 무슨 다른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말하는 취지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물론 잘못된 자료를 줄 때 정오표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재무과에서 낼 때 이걸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 이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아마 다른 건 다 맞는데 3자를 2자로 친 거 그거 하나가 이제 문제인데 그것을 잘못된 걸 바로 잡았으면 뭐 된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재무국장도 또 재무국 소관의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잘못된 오타 이런 정정해 가지고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근 본적으로 7월분 기성 해 가지고 납부된 게 2번, 나중에 정산서까지도 뽑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은 다르지만 총무과장께 더군다나 국장이 안 계셔서 윤정희위원께서 총무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뭐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니까

윤정희위원

아니지 국제교육원기금은 당연히 저쪽에 책임이 있죠. 그러면 국제교육원기금에 이 오타난 것이 총무과에서 오타를 발견해서 정오자를 붙여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아, 이거 오타가 붙였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는데 저희들이 받아보고 오타가 난 것을 발견했던가, 이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수정결산서라고요. 본 결산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오타정정해서 우리가 뭐 총무과 직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타정정해서 붙일 권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은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윤정희가 총무과 직원도 아닌데 여기다 오타났다고 이걸 2자를 3자로 고치면 그게맞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사실은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에서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지금 답변하실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윤정희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뭔지 정확히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내가 질의좀 하고요. 사실은 이게 회계기 때문에, 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이나 회계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전문가한테 윤정희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조금 들었습니다. 자문도 그렇게 길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은 행정회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이미 제출된 결산서는 기 예산검사의 결산위원장,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장 도장과 결산검사 위원회 도장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제출된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수정을 할려고 그러면, 수정할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자, 3자가 잘못 됐으니까 오려붙여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수정할려고 그러면 다시 결산위원장을 비롯한 결산위원들한테 다시 그 사람들이 보고서로 해서 수정을 도장을 받아서 수정 결산보고서를 올려야지만이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회계사의 그런 자문내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우선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먼저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과 결산의 총액이 맞으면 일단 그것은 총액이 맞으면 그 총액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맞으면 내역상의 오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총액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프린터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기 과정이 잘못될 수 있고 여러 가지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건지 그것을 지금 총무과장이나 답변하는정책기획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책 내용의 글자 한 자가 오타가 나면 정오표라고 그래서 나중에 붙여주거나 혹은 여기에 결산위원회의 총액은 맞는데 내역이 이렇게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이게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만약의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적시해서 붙여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제가 담당하는 부서같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해당 답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한테여쭤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은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자체로 의회에서 볼때는 거기서 만들어놓은 것을 담당과에서 자기들 것은 다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틀렸나, 안틀렸나 확인을 당연히 해야죠.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이 세입세출결산서는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회계사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 결산서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인데 각 실과의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돼서 3억이 2억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하나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았으니까 그 부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작성하는 사람이 제출할 때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접수받는 사람이 접수할 때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얘기지만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숫자가 틀린 건데 총액은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틀린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필상위원

넘어는 가죠, 넘어는 가는데 어쨌든 검토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만, 자치행정과장님 이말씀 중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오표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과 직원도 아니에요 재무과 직원도 아니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의, 제가 서울시 결산을 5년간 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과에서 작성을 하든 집행부의 계수를 정확히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를 들게 되면 각 회계사가 국별로 맡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이 계수가맞았나 안 맞았나를 우선 결산검사는 계수 확인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계수확인을 전체를다 합니다, 회계사가. 그래서 위에 총액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잔고증명과 일치하느냐 그것이 우선인데 결산검사가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수확인이 안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계수가 잘못됐을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산검사 위원이 그걸 수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3자가 2자로 돼서 오타가 나서 3자로 고치고 그 밑에 총액은 기존에 맞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정희위원님!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활자가 하나 오타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2억이 2억으로 되어 있고 총액이 오타난 것을 밑에 뜯어보면 18억인데 밑에 총계는 17억으로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1억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검토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총계를 때려볼 수 없기 때문에이게 1억이 여기서는 총계가 17억으로 나와있는데 18억으로 고치기만 하면 이 전체 밸런스가1억이 어디다 숨겨놨던 것이 새로 생기느냐는 거죠. 1억이 어디로 갔는데 이것만 18로 고친다고 해서 이 양쪽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안 맞아야 되거든요? 총계를 낼 때는 17억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2억3,000을 3억3,000으로 고치고 이것을 1억8,000으로 고친다고 해서 총계가 맞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1억이 어디 날라 가서 안 맞아야 된다고요, 원칙대로 하면.

윤정희위원

수정을 해서 이것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이 맞아야만 결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계가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18억이면 지출금액도 불용이 됐든 뭐가 얼마가 됐든 18억이 되어야맞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결산보고서는 1억이 만약 차이가 났다면 전체 서류를 갖다가, 지출서류를 갖다가 18억 맞춰보고 맞으면 OK 통과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지 결산 담당부서와 해결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윤정희위원

좋은데 어저께 총무과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직원이 밤을 새서 해 왔다는데 이거 결산 얘기가 제발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나름대로 두들겨 보니까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것만 인정하고 뜯어고치면 끝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저도 어제 직원이 와서 재무과에서 결산팀에서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수정을 했다 그러는데 뭐냐 물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재무과에서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숫자가 안 맞는데 결산이 되냐? 어떻게 차변, 대변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산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저도 이상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은 윤정희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면서 자꾸 시비를 하시는데

윤정희위원

내용을 알면서 시비를 하다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틀린 것 알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재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우리 교육원 부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재무과에서 했든 총무과 직원이 잘못했든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니까. 어차피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겁니다. 구청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됐든 총무과가됐든 그건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해하실 분이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설령

윤정희위원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리고 또 설령 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다 있지않습니까? 회계사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맞춰 가지고 낸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윤정희위원

일단은 말이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기분 좋지 않아지는데 이게 결산검사위원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책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책이에요. 결산검사위원장이 했든 결산검사위원이 했든 간에 이 집행한 내역은 전부 구청에서 지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답답해요! 조금 오타가 났다! 글자가 틀렸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다 틀린 부분을 딱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수정결산서를 해서 보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결산 오타난 자료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넘기자고요, 예결위원회로 넘기자고요.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도 듣기 언짢은데요, 말씀하실 때 알면서 시비 건다는 것은 싸움하러온 것도 아닌데 그것은 언어선택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정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언어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하고 민원감사담당관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시고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쯤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민원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 있으니까 또 미진한 부분은 예결위원회 있으니까

윤정희위원

그래요!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죠. ○위원장 유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다 했는데 생활복지국에서 양해를 했으므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사스병 환자가 뭐 의심 가는 환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밤새도록 외국인이 투숙하는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스병 환자를 예방하려고 상당히 다녀서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재 불용액이 13억1,62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여름철이면 새마을 소독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소독용으로 새마을에 주는 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한해 여름에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50만원 가지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사용하려면 1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1주일에 1번 아니고 2번 내지 3번해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적에 바로 이런 불용액이 많았을 때에는 이것을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좀더 한번이라도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불용액을 갖고 그런 연막소독을 한번이라도 강남구 주민을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저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에서 새마을방역단 26개 방역단을 저희들이 약품 및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기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또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린 약품 및 기술지원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이와 같은 연막작업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 예산으로도 사실은 금년 연말까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작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역요원의 현황 등을 볼 때 방역소독이라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방역소독을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동 측면으로 볼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의 예산이 적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이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웅빈

임웅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되고 있는 그 금액 갖고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횟수가 적습니다. 주민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원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동네에 한번 순회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얼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

임웅빈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가 되는데, 방역 연막소독이라는 자체가 지금 자연환경인가 어디서 무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게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작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작업은 우리나라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는 방역소독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8년도 하반기에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연막소독이 환경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또는 연막소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사회 문제로 발전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서울시와 국립보건원, 정부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일종의 워크샵을 시작을 하면서 검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론 내려진 사항은 연막소독이 그날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더위 또는 연막소독 시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대낮에 할 때는 연막소독이 지열 때문에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효과가 없다. 또 연막소독은 오직 모기와 파리를 구제하는 것인데, 모기 같은 것이 낮에는 일반 주택가 같은 데는 없고 풀숲에 숨어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풀과 하천변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니 만큼 연막소독은 소독을 실시하되 대낮시간에는 지양을 하고 또는 가정 또는 이와 같은 주택가 같은 데는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 변, 숲 지역에 모기가 많이 발생할때는 이와 같은 지역에 일출 또는 일몰 전에 가능한한 소독을 해서 효과를 거두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소독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이와 같은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하되 연막소독을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그 외에 분무소독 또는 요 근래에 소위 얘기하는 유충구제라고 해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유충 때는 반드시 물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성충이 돼서 날라다니는 모기 구제보다도 외국에서는 모기구제를 유충구제를 주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권장이 돼서 99년도 하반기에 유충구제약이 박토색이라고해 가지고 일부 회사에서 새롭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서울시 및 우리 보건소들이 2000년 하반기부터 연막소독을 아까 말씀드린 수준으로 실시를 하되 차츰 흐르는 물이 아닌 하천, 또는 고인물 등에 아까 말씀드린유충소독을 극대화해서 방역소독을 극대화하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조정기로 연막소독은 일출, 일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 숲 지역에 하고 가정, 또는 이와 같은주택가에는 분무소독, 그 외에 고인물이라던지 이와 같은 유수지 같은 데는 유충소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이 54억8,500정도이고, 불용액이 7억2,300인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습니다. 5,100만원부터 380만원 등등 그러면 이 불용액을 남길 정도인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난번에 아웃소싱 특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위생업소 실사하고 청문주재관 운영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고, 현재 불용이 된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인원이 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이 되어 있고 또 최초에 퇴직공무원을 청문주재관으로 썼던것 그 예산편성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업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업소 소송 건수가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건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줬으므로 인한 효과가 이 정도로 불용을 남길 정도로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전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로 큰 액수가 그런 데서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결산서 140p, 141p가 되겠습니다. 현장실사업무 민간위탁 하신 것, 위생업소 현장 실사하고 행정처분업소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남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민간위탁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만, 현장에 나갈 때 공무원 하나에 여러 명을 대동하고 나가서 단속하러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아웃소싱 할 수 없는 부분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승인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남구청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자치사무라고 했다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무슨 공문 내려온 것이 있느냐 이랬더니 물어본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위임 사무냐, 자치 사무냐 그러니까 자치 사무라고 대답하셨다가 또 나중에 가서 위임사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위임사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아웃소싱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는 이미 2001년도부터 하던 사업이고 지금 지난해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가 아니고 실사확인하고 변호사 청문 주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사 업무는 단순 사실행위로써 물론 저희들이 영어의 혼동을 일으켜서 위탁이라든지 때로는 아웃소싱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 사실 행위로써 일단의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일부 과정을 사용해서 용역으로 보고 집행을 한 것이고, 변호사 청문주재관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9월 26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1월 20일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생업소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표할 예정까지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인정을 해서 행정절차법과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는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사나 교수나 혹은 회계사가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늦게 법이 뒷받침은 됐지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앞서 간다는 말씀, 법 보다 앞서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동안에 열심히 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되겠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중에 불용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 불용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예산편성 때 너무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14억을 편성을 해서 약 15억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약 7%에 해당되는데 서너 가지로 나누어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채 1%가 안되고 자체사업은 한 3. 8%인데 경상적 사업이요, 보조사업이 13억인데 이것이 7% 범위 내에서의 점유율이 88. 1%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에는 허수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통상. 7억4,000이 되는데 전체 과 불용액으로보면 7%이고요 지난해 추경 때도 사회복지과는 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삭감을 했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문제는 다른 과 보다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쪽은 기초 산출하는 것이 일반 다른 과에 비해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산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지 차후로는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예산들이 주로 줄은 이유가 취로사업 희망자가 줄어 가지고 예산확보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확보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제도가 바뀌면서 취로사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생활보장 수급비가 줄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줄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2002년도에 태풍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하셨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우입니다, 폭우.

윤정희위원

폭우 왔을 때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비비에서 지급하셨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해대책기금 같은 데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런 기상이변으로 무슨 농가에 피해가 생기면 정부에서 먼저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비용은 구가 대게 합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 말고 재난관리기금은 직접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슨 폭설이나 폭우가 있어서 농가에서 피해를 입으면 그 복구비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넣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쓰고 어떤 거는 예비비에서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내일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생활복지국 보면 4p에 예비비에서 환경청소과의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개선비내용 이래 가지고 2002년 월드컵대회 써져 있는데 그 내역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이 얼마인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편성할 때 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5,05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게 왜 80% 뿐이 집행을 안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가액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 예비비 배정이 3억4,300만원인데 그 집행액이 3억2,600만원하고 잔액이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예비비가 책정이 되면 필요한 항목에서 쓰면사실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쓰자 하는 추세가 각 국과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거의 책정액수하고 지출액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혹여라도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을 할 때는 그런 사고보다는 좀더 진짜로 이 예비비가 지출해야 되고 항목에 맞는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 숫자가 너무 근접을 하길래 그렇게 국 과장님들이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공사, 세곡동하고 개포동에 5,0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도 안된 것을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데도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도 있고 또 메트로폴리스 총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서울시로부터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계획에 따라서 저희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2개가 있는데 세곡동하고 개포동에 있는 것을 원래부터 이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고치기 위해서 할 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걸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화장실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가 직접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사상의 수준이 낮으면이게 시키는 명분이 안맞고 그래서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을 끝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