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의 정기회를 마감하는 자리로 이번 한주동안 심의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안을 심사하신 이훈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훈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7일 심의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과 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번 인천직할시 서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규칙안은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기에 관한 규칙 중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번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규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먼저 보고드린 규칙안과 마찬가지로 “직할시” 를 “광역시” 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포상규정 중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장” 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번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의안번호 244번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 등 두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 서구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안까지 6개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개의 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7일에 심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 승인안 2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번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직할시” 를 “광역시” 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괸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조례중 “인천직할시 서구” 를 “인천광역시 서구” 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2동 청사부지와 가정3동 청사부지, 석남3동 청사부지, 시천노인정 부지 등 4개소의 ’95년도 토지매입 대상부지와 가정3동 사무소, 가좌2동 사무소 등 2개소의 건물신축 대상 등 구유건물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좌2동 청사와 교환한 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동청사 건물 393평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의 건축에 필요한 면적을 분할하여 가정3동 청사 295평 규모와 같이 신축하고 잔여토지를 활용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좌4동 파출소 신축부지를 가좌동 339번지 가좌체육공원내에 116평방미터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46조 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물품관리 조례 중 불용품에 대한 물품관리 행정업무 개선방향을 보완 조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중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법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였으며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제1항 제4호의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별표 1의 물품의 종류 제2항의 내구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을 10만원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94.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2개의 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재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만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6장 보칙 등 총 제6장 제14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개안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1번 인천직할시 서구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20번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안, 의안번호 23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21번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22번 인천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3번 인천직할시 서구 구세감면조례안 등 6개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바와 같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직할시 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직할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개안을 심사하신 이강섭 사회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이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4건과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3개조로 구성된 제정조례로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이웃돕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는 조례로 안 제6조에서 기술한 기금의 조성 등은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 타법에 저촉을 받게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안제8조 제2항의 기금 중 여유자금 활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은 이웃돕기 기금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격적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코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기타 공중화장실에 대해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문 6장 19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령과 인천직할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총 19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는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에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는 주민의 책무, 제8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에 청문, 제15종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제18조 제2항 중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를 “제기되었을 때 구청장은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재판을 요구하여야 하며”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가정폐기물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대형 폐기물은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시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 배출토록 하며 부적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은 당해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폐기물 봉투를 구입,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폐기물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 및 판매토록 하며 안 제15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계약기준은 필요한 장비, 인력과 실제 수집, 운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집, 운반, 처리량 기준을 년차적으로 확대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의 “골목길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를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제1항 7호에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준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업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기금의 설치조항을 두었으며 제3조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조성 제5조의 기금의 용도, 제6조의 융자대상업체, 제10조의 융자조건, 제14조의 사후관리 등 제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기금외에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등 다수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며 기금을 조성하는 뜻은 좋으나 25억여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차후에 기금을 설치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사도 있었으나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던 이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도로법 제86조의 2에 세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관련규정을 정정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중 “제11조” 를 “제10조”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9명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6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24번 인천직할시서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226번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27번 인천직할시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번 인천직할시 서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등 4개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며 의안번호 225번 인천직할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28번 인천직할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정기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기나긴 35일간의 ’94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의결된 조례 및 승인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우리 의원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갑술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는 모든분의 뜻하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94년도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