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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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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문화 해가지고 이제는 지정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건축사보다는 하나의 협회에 의뢰를 해서 좀더 확실한 검사나 중간검사 확인업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현재 각종 볍령사항 제재로 검사나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했을 때 그사람들한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음에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 삽입을 하겠다 해봐야 과태료 몇푼밖에 더 되겠습니까 ?

그러다가 문제가 되게 검사를 불량하게 했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사회에 위탁을 해서 좀더 광범위한 하나의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시키겠다는 취지는 제가 아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축사회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확인이 잘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각종 건축물 짓고 하는 것을 보면 검사나 이런과정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준공도 엉터리로 해주고 해서 문제생기는 것이 한두개입니까 ?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무너지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마다 건축사들 벌주고 그런거 몇건이나 나옵니까 ?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어쩌다가 다른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검찰에서 고발조치하는 것 몇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다른것보다도 건축사나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사무소 같은 것을 허가낼 때 어디에서 해줍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