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나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는 얘기고 여기에 건축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하여튼 건물구조의 모든 권한을 상당히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사협회에서 이것 조사를 나가서 내가 먼지를 털어야겠다 하면 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문제가 도출이 된단 말이예요.
지금 종량제가 시작됐고 각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우리 민간협의회중에서 한명을 감시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공갈협박도 하고 월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것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차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것이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된다는겁니다. 그러려면 이런것이 건축법을 통과하려면 그런 사항을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