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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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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관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두면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여쭈어보는거예요. 과장님 제가요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 문구자체만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면 인천만 위탁된다는 문구가 아닌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니까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건축사만 한다 할 때는 이거 글씨, 토시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러면 다른데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는거예요. 왜 이런문구를 또 집어넣어요 일부러. 인천시만이면 인천시만 한다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건축사만 한다 이런 말이라든지. 만약 광역시 건축사회에서 다른데 서울업자 줬다고 만약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잖아요 ? 뭔지 문구가 좀 부족한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이런문구를 만든 자체가, 조항을 집어넣은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