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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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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달호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허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1. 2004년도 의원 국내연수 기본계획안 1부. 2.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수나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