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조금 뭔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 본위원이 만약 이 부천시에 사는 건축사라고 합시다. 그분이 못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 건축사만 한다 이렇게 되면 토를 달았다면 모르겠는데 이 문구자체를 가지고는요 아무나 다 하는거 뭐하러 만드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겠습니까 ?
또 왜 이 설명한 것이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했어요. 인천물건이 왜 인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사는 사회 아니예요 ?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약 그 건축하실 분이 친인척이 만약 서울이나 부천이나 어디 다른데 사시는 분이 설계나 대행감사 못합니까 ? 그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가요. 할수 있잖아요 자유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
왜 인천것은 인천만 줘야된다 이런 법을 아닌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지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