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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금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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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금숙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국, 소간의 업무조정과 일부 사업소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담당업무 즉, 집행부의 국·사업소 단위로 하여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국·사업소 업무를 분류하여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업무보고 조례안 또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 감사 시에 1명의 국·소장이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이를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목포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의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도시개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경제건설위원회소관 국·사업소의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수질환경관리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