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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금숙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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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은면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하시는 해당 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훈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4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2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1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산정농공삽진산업단지 오·폐수 북항하수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 현황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정농공삽진산업단지 오·폐수 북항하수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은면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에 시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저희 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중에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오·폐수의 북항하수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폐수를 북항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입주 기업의 비용절감과 오·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재 오·폐수처리장 운영상황은 산정농공단지 내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능력은 1일 3,5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지 3,783평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 사업비는 91년에 했기 때문에 22억5,300만원, 그 중에서 국비 50%와 나머지 시비, 융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 공사는 2년 6개월에 걸쳐서 94년 5월 30일 완공해서 94년 7월 6일부터 정상가동을 해 왔고,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준공 당시의 관리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또 여기에 따르는 5명 관리인원의 인건비와 오·폐수 처리 관리비용은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 북항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되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관리비 문제가 업체들에게 가중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런데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폐업과 휴업업체가 발생하면서 옛날에 오·폐수를 8개 업체가 부담했는데, 사실상 폐수처리비용을 거의 1개 업체가 부담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의 관리인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상황으로는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 참고로 오·폐수 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3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실정을 상공회의소, 산정농공단지 기획협의회 그리고 폐수처리비용을 거의 부담하고 있는 삼진물산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를 해 와서 농공단지 내에 기업체의 운영난 해소, 또 어쩌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실업을 방지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 뒷장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나주시 등 6개 자치단체의 실태를 확인해 봤고, 인근 나주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최근에 나주시에서 연계처리를 한 바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했고, 저희 실무담당 회의를 관련 과장들과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2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고, 인근 농공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인원배치와 유지관리비 현황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데 실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부시장 주재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간에 처리해야 할 업무분담 문제로 9월 21일날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회의 결과 저희들이 연계처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본적인 하수정비계획을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연계처리 절차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처럼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러기 전에 사업을 관로 시설만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오·폐수 처리장의 유지관리비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해서 업체의 부담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계처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용역을 추진해서, 우선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서 북항 하수처리장까지의 관로는 어차피 깔아야하기 때문에, 까는 600m 관로 시설과 가펌프시설을 추진하고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에 따르는 인건비, 5명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하되 인건비 지원문제는 연계처리가 끝나면 사실 여기가 인원감축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폐쇄 시까지 한시적으로 많으면 2년에서 3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업이 원활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기업을 살리고, 산정농공단지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현황은 92년에 시작을 해서, 대양동에 95년 11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87,871평에 현재 매립면적이 54,450평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 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 당시에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으로 승인을 받을 때 사용계획 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95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사용계획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주장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까지 매립량은 52.8% 약 53%정도 9월 30일 현재 매립이 되어 있고, 2000년 7월에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계획기간 내에 100% 찼다면 다른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계획기간을 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쓰레기종량제가 95년에 실시가 되었고, 건설폐기물들도 매립을 해 왔는데, 그것은 별도 분리해서 반입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선별하도록 재활용 시설을 확충했고, 또 앞으로 2005년부터는 전혀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음식물 폐기물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분리수거를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광역 매립장으로 신안과 영암이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 시만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매립량이 현재 53%에 불과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협의체회의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5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기체에서 나오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NFG발전시설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음식물을 함께 매립해서 거기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끌고, 거기다 또 복토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음식물을 분리해서 자원화시설로 설치하도록 국가시책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위생적이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해서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을을 순회하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존경하는 정수관 의원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휘 의원님도 가끔씩 참석을 하셔서 그 상황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 주요하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은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광역매립장 조성 당시에 사용계획기간이 1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 앞서 말씀드린 종량제라든지,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재활용시설 확대, 음식물 분리배출 이러한 제도개선과, 우리 시에서 광역 매립장으로 했다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매립량이 현저히 감소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사용이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변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지원액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세대마다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4억7,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 뒷장입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대기오염이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가 바람에 날리고 해서, 이것을 수립을 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연장사용 문제와 같이 곁들어 있어서, 우선 시설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2005년인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금지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 그런데 악취, 해충, 침출수 원인이 되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9월에 이미 건설기술공모를 했고, 현장설명을 거쳐서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 9월 6일까지 해서 주변마을 주민 협의체가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되신 분들이 7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임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사용과 관련해서 음식물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주민협의체를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마을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그 분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정책 홍보와 겸해서 마을담당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마을에 홍보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대표성을 갖는 위원들을 마을에서 선출해서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변마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마을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실시하고, 대표성이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해서 받아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아울러서 협상도 계속 해 나가고 주민의견도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의사항의 예시를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 마을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주변마을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농경지 침수대책이라든지, 또 농경하수도 하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마을에 대해서 너무 기반시설이 취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도시계획을 일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준공업 지역이나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는 이주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1년이면 세대당 전부터 있던 세대가 297세대인가 있습니다. 조성 당시부터, 그 세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개인주택이라든지 부속사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금년의 경우에 54만원정도 53만7,000원입니다마는,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 20년 분을 한꺼번에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기타 일부 주민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못쓴다. 보상 지원도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성을 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매립장의 지속사용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마을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여,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저희 위생매립장 사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매립장 계속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시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 협조에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 마을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는 주민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 왜냐하면 이쪽 협의체와 이야기하면 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해 놓으면 협의체에서 반대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표성을 갖는 분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파장만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훨씬 그분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그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아울러서 위생매립장 계속사용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기반시설을 해 달라, 또 일부 피해보상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필수 예산은 일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기반사업비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이상으로 저희 경제사회국 주요 현안사항 두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산정농공삽진산업단지 오·폐수 북항하수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오·폐수처리 북항 하수처리장을 유입 연계시킨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의 업체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도 있고요, 국정을 비롯한 모든 시정, 또 일반 규정들이 모든 비용은 이용자,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거기에 상충된 의견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간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생각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일반 시민,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런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액이 연간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인건비만 3억원입니다.

이달호위원

- 인건비만? 그럼 다른 비용은 어느 정도나? 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운영관리비는 업체에서 하고, 인건비만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만 지원을 최소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달호위원

-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접어두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일부 그런 업체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면서, 동의를 받은 뒤에 차질 없이 하겠다. 그리고 뒤에 여러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수용자 부담 원칙 문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수발생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58개 업체 중에서요. 입주해 있는 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53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 10% 정도는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폐수를 발생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거기서 부담, 지금 현재 6월까지 금년에 부담한 금액이 1억8,500만원입니다. 밑에 단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억8,500만원인데, 많이 내는 업체가 향아식품이라고 800만원, 바이오테크가 200만원, 덕산식품이 70만원, 삼진물산이 1억404만원, 그리고 남양이 6월에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5월 하순부터 휴업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때까지 사용한 것이 6,970만원, 약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남양이… - 부담금은 삼진 외에는 다른 데는 전부 합쳐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삼진이 나머지를 다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삼진이 이런 식으로 내다보면 말하자면 순이익에도 미치지를 못해서 계속적인 기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 제가 이제 깊은 얘기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회사 자체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다른 연계 회사가 있습니다. 주 회사들이 부산에도 있는데, 더 이상의 지탱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런 논의들이 협의체에도 논의가 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관리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해남 같은 데라든지 무안 일부 저희가 6개를 조사해 보았는데 시설유지비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남이나 무안 같은데는… -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입주기업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인건비는 거의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비는 부담을 시키고, 우선 인건비를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1년에 약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1억2,000만원 정도는 기업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우선 부담을 시키고, 나중에 형편을 보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다만 내년도 하수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산정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북항하수처리장에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기본계획을 하려면 계획기간이 1년 걸립니다. - 그리고 나서 다시 공사를 추진하려면 또 1년 이렇게 걸리고, 한 3년 동안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걸려 버리면 사실은 이 사이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장까지 관로사업은 언젠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관로사업만 추진하고, 연계사업은 기본정비계획이 끝나야 승인이 납니다. -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이런 상황들이 저희 시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같이 보이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동안 좀 참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을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용해단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어차피 북항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될 것인데, 즉 말해서 산정농공단지 삽진사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까지 그 용량이 가능합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구요. 산정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북항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했을 때, 북항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말하자면, 오니라든지 그런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더라도, 전부 그 삼진이면 삼진에 자기들이 1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차 처리시설에서 적정용량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처리용량,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용해단지라든지 계속 개발해 나가면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용량여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검토했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지금 인건비가 1년에 3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기정간사

- 1억8,000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일반 삼진물산이라든지 업체에서는 부담을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시설유지관리비는 다 합니다.

이기정간사

- 시설유지관리비?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이기정간사

- 인건비 외에 약품비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도, 처리가 쉽게 말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 책임이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로 각 업체에도 폐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걸러서 그곳으로 들어가죠?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1차 처리 내용하고, 2차 처리는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처리해준다 하면 처리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 규제사항입니다. 법적 규제사항이어서 만약의 경우 기준 초과한 폐수를 배출해서 적발이 되면 한마디로 회사가 문 닫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처리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이기정간사

- 2차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합니까? 그쪽에서 잘못했을 때?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렇죠.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잘못 한 것이 되는 거죠.

강찬배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이 재정압박을 받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금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어려운 실태고, 양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건물도 개인이 신축을 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룰에 의해서 되는데 이렇게 특혜,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거든요. 이것이… - 그런데 특혜시비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 사실 우리 북항하수처리장이 어떤 농공단지의 폐수를 처리한다는 처리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로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원인자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그러나 지금 현재 농공단지 업체가 1개 업체에서 큰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곳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부담을 하게 하고, 또 1차 처리 시설도 거기서 갖추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다만 인건비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초 지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시설설치 운영등의 제1항 6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예정자의 미입주, 입주기업 등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체납되어 현 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책, 북항하수처리장에 그것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새로운 폐수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대로 한 번 읽겠습니다. - 가항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오·폐수처리계획은 주변지역의 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 이 시설을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아울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강찬배위원장

- 여하튼 그것은 더 이상 깊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깊이 따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 어쨌든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한 번 해 본 연후에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사실 산정농공단지가 생산성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한 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체라고… 폐수배출업체는 그렇고요. 오수배출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41개 업체는 오수배출업체입니다. 오수는 바로 연계를 해서 처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현황 보고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이신 정수관 의원님께서 참관하셔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정수관 의원님께서 특별히 위생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의원

(위원 아닌 의원) -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여러 가지 감량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냐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서 장롱도 지금 매립하고 있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지금 매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 사례를 전국적으로 대충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야 매립장의 수명도 연장될 수가 있고, 또 환경오염도 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못할 것 같으면 위탁으로라도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력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은 저쪽으로 가고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일부는 파쇄를 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위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해서 주면 거기서 톱밥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비료라든가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조사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럼 경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팔아서 남으면 그 사람도 이익이고…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연성 대형폐기물들을 무차별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선별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소각을 시킬 부분은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시킬 부분은 재활용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립장이 53%까지 이렇게 차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을 앞으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30년을 쓸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가서는 수 년 내에 매립장의 사용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에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다시 파내서 분리해 가지고 또 소각하고 하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현재 소각하는 비용보다 거의 10배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한 번 시험을 해 보시고, 일단은 대형 폐기물들은 그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상당히 고심이 많겠습니다마는, 건의내용을 보니까 밑에 건의내용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신 것이지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우리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고심은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정수관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위생매립장 계속 사용에 따른 요구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요구조건의 핵심적인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위생매립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 문제를 더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되었을 때 목포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공식문건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 거리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 만약 내가 주민이라면 일관되게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주대책을 세워 주라. 거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도시계획을 해 주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도 못살겠다고 이주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한다면 앞뒤로 보면 큰 모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덩달아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앞에서 말씀해 주신 가연성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각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에 앞서서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계속 사용을 위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이 부분을 우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계획관련은 그렇습니다. 주변마을의 지역이 아주 광활합니다. 여기 연산동 압해대교 가는 그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산동 검문소 있는 곳까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해놓고 있는 환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곳과 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 주변지역을 정식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년에 되고 올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이 기회에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자연녹지상태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로라든지 복토라든지 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지금은 소각로 내고 그러면 소각로 주변에도 마을들이 있고 건물들이 서고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한 이야기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도시계획변경을 일부 변두리에 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이주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아무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국장님 의중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들은 그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에, 연산 매립장에서 그 쪽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있습니까? 폐기물이?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 쓰레기는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죠. 그것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자기들이 소각을 하는 것으로, 소각장으로 시설을 한 것으로…

강찬배위원장

-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러면 정수관 의원님!

정수관의원

(위원 아닌 의원) - 국장님! 요새 2004년도 쓰레기 매립장 담당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도시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 달라는 것과 반대로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묶어놓았을 때,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희생을 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근 3, 4년 전에 도로 밑으로는 행위제한구역으로 전부 다 묶어 놔 버렸는데, 그 분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려면 논·밭이라도 팔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논·밭을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놔 버리면… -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 그러면 혜택을 준다면서도 역으로 그분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는 대박산에 보면 아파트들이 신축되어 있을 것이에요. - 그러면 그 위생매립장에 대한 우리 조례에 보면 주변마을에 영향,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주는 사람 안에 아파트도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 분들에게 과연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그 분들은 들어올 때 당연히 10년을 생각하고 10년 후에는 그만하겠지 해서 집도 짓고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연장이 되면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분들의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답변 드릴까요?

강찬배위원장

-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매각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국에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묶여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도시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 대박산 지역에 가보면 아파트를 지금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내심 걱정을, 걱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제한을 해야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쪽에 그 아파트도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아파트도 하려면 이의제기 안 한다. 이런 식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거기다 짓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가 발전이 안되고 낙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서류처리 상황에서 그런 예외적인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한 것이다. 이런 양면성이 있고요. -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그러나 저희가 10년 계획기간이었지 사용기간이 10년이라고 시에서 공포한 것은 아니니까, 원칙은 위생매립장이 있었고, 설령 위생매립장을 금년 말에 폐기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각오하고 한 것이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면 입주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업자가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수관의원

(위원 아닌 의원) - 없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찬배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 총 2건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강명 원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