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글쎄 사용조례도 받어요. 그런데 사용조례 하는것 가지고는 사용조례는 할 수가 없죠. 구민회관을 설치할때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는한 어떻게 사용을 하냐구요.
구민회관 설치를 할때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놓지 않고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아니면 평소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대관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연중계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몇개월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것은 규칙으로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그외에는 상설영화관을 개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매일 무슨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설치 조례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말이예요. 누가 그거 빌려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그거 빌려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