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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3-07-08

홍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금일 오전 중에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예정지 현장방문을 하게됩니다. 주요사업지 현장방문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이른 아침부터 주요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타당성 등 세심한 부분까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추경사업예산에 대하여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단위별예산사업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에 앞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비승인 부결 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각 국장들이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집행부의 만족한 결정이 안될 것이라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전부 퇴장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과연 잘 이루어질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예비비로 또 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구청장의 오만방자한 대의회관 때문에 그 밑에 근무하시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노력하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본예산 편성 후 여건의 변동 등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먼저 추경예산의 재원을 발굴하고 구정경영보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돼서 민원으로 요구된 사업 등을 조사해서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홈페이지 이메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따라 경상사업비 9억2,000만원, 반환금 등 기타 11억2,000만원을 제외한 145억원의 사업예산을 조정 반영했고 특별회계 101억9,000만원을 포함 총 267억4,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복지의 요람 문화복지회관 건립분야에는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이상 3개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40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분야에는 쌍용가로공원조성사업, 일원은행 나무공원, 늘푸른공원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화 분야에는 일일결산관리시스템 개선사업, 바이러스월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도로교통 분야에는 산책로를 포장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조성하는 등 6개 사업에 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보건복지분야는 가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분야에는 취약지역에 CCTV 설치하는 건과 하수관 정비, 탄천 세곡천 등의 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5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아웃소싱 분야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등 4개 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억9,0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3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101억3,269만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구본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인증기를 은행입금과 정산내역을 실시간 확인가능한 인증기로 교체해서 일선 창구의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스템개발 및 장비구입비로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10억225만2,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추가지원 예산으로 2억9,200만원, 행정전문분야 벤치마킹 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규사업에 따른 행정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중인 인력뱅크의 부족한 인건비로 8,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상진료비, 사망조의금, 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5,71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구에서 추진한 행정개혁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의 기초로 삼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비용의 부족액 중 금년 12월까지 공사비로 총 4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 및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뒷골목 CCTV 설치비용으로 44억7,5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저희구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행정정보 등 각종 구정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지역신문구독료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9쪽에서 29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민원감사과에 지금 2억4,2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은 3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3억2,800, 그렇지요? 기존에 작년에 본예산 때에 얼마를 받으셨나요? 작년 본예산 때. 작년 예산 얼마 받았는지 모르세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작년 예산액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작년에 자기과 예산도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어디 다른 과 감사하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작년에 예산액이 1억9,712만9,000원인데요 2002년도 지출액이 1억2,668만5,000원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2003년도 우리 본예산 때 준 거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얼마 받으셨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의 민원인증기가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이 아니고 타과 예산입니다. 타과 예산인데 타과 예산을 예산계 직원이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인증기 자체는 감사과에서 소관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부조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개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개선부분만. 그러니까 인증기 자체는 감사과 예산이 아니고 민원감사과 예산이 아니고 지금 민원인증기를 담당하는 과의 예산이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감사에서 예산을 받지만 쓰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쓴다고요? 행정 거기서 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인증기 자체는

박춘호위원

아니 인증기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을 아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산에 맞춰야죠?제가 특위를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제일 취약한 데가 감사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되어야 할 감사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인증기 사고도 난 것 아닙니까? 지금 나니까 부랴부랴 사후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논현1동에서 그게 이 사고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상관있습니다. 감사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일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즉, 실시간에 일일결산이 감독자나 관리자가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재가 올라와야지만 이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자 소홀로 인한 그거와 담당자가 부주의로 인한 그거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담당자나 관리자가 서로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또 그날그날 수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당초 지급된아날로그나 디지털방식이 그러한 결산제도의 기능이 자동직제 기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독자가 매일 매일 "너 돈 얼마 들어왔냐?", "얼마 들어왔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러한 소지도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누구나 이것을 투명하게 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또 안 일어날 수 없지 않나 이런 미연의 방지와 우려성도 있고해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인증기를 없애고 새로 개발된 인증기를 해서 우선 우리가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던 구청의 기존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범동을 우선 예산을 짜 가지고 한 5개 동을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지금 7월 30일자로 들어 와 가지고 우선 시연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없으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따질 때는 되게 열심히 따지는데 사실 그 동안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한 번도 별로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각목명세서 26p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있는데 이미 본예산 짤 때에 273억을, 273억545만9,000원을 이미 썼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과!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희위원

273억을 가져가서 썼는데 그 증감표에 보니까 지금 21억이 감액이 됐다는것, 이거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억이 273억 가져간 중에 21억이 모자란 것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1억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런데결산을 해 보니까 그만큼 남지 않더라는 거죠. 모자라는 것이 2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 했던 거잖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본예산 때 과다계상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추측을 잘못한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윤정희간사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세입부서에서부터 세입추계를 받습니다. 세입추계를 받아 가지고 세입추계를 받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다 라는 예측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이것도 예측을합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때 보통 3개 년도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2002년도의 결산의 경우에는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돈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남았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져갔을 때에 273억이 아니라한 250억 정도를 가져갔어야 겨우 맞는 건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쓴 경우는 이번이 처음 같은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매년 300억씩 저희들이 가져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모자라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모자라는 경우는 처음이고 결산을 하고 나면 보통 남아서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정희위원

추경재원에 다시 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추경재원 들어 온 것 중에서 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서 빼서 오히려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입도 예측해서 판단을 하고 세출도 예측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1억 정도를 미리 더 당겨 썼다. 그런 얘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미리 예측을 했다고 보셔야지, 당겨 쓰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우리가 연도 폐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미리 예측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얘기네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 3개 년도의 평균치를 우리가 예측을합니다. 그런데 3개년도 평균치가 보통 30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은 그 보다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더 적게 나왔다는 거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3개년 치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랄 만큼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에 명시이월비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적다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서류는 별도로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예년도 거를 보니까 계속 200만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원금수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꼭 200만원으로 매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금이 200만원으로 늘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그것은 통일적으로 200만원이에요? 어느 해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왜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잡수입에 뭉텅 해 가지고 갖다 잡아서 넣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뭐 편리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융자금 수입이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오는 융자금 수입이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각 과에서 발생하는 수입전체를 저희들이 총괄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는 왜 200만원을 잡았는지

윤정희위원

쉽게 예를 들면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6,400만원이 원금이 회수됐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뭐 6,500만원이 이렇게 회수가 되고 있거든?그런데 융자금 회수부분에다가는 200만원을 얹어놓고 이 잡수입란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사유를 그러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재정보전금이요? 예산액 재정보전금 들어온 거요,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자동차면허세 가지고 면허세가 폐지됐습니다. 면허세 항목 중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돼서 시에서 폐지된 만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면허세가 여러 가지 종류의 면허세가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에관련된 면허세가 금년부터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수결함을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시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다가 성과상여금 2억6,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 지침이 개인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고,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서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예비비로 썼으면 예비비는 아직 승인되기 전에 돈을 썼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을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돈은 당연히 쓸 수 없는 돈인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에 관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비비 결산을 하실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예비비를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정희위원

예. 그것은 결산에 관계가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그렇게 인건비성 성과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이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 들어와야 된다는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제 행정관리국장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건

윤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왜 그걸 답변을 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서 나온 답변은 어제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답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산을 올렸더니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삭감부분 만큼만 예비비를 추가해서 지급을 했다고 답변을

윤정희위원

아니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격려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준 건데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다른 얘기인데,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어저께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성과상여금은 1년에 대한 공무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전체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해서 2월말에 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해서 한 70%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큼을 쓰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성과금이 예비비로 지출될 일은 없겠습니까? 이 예산편성상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2003년도 지금 예산편성상 2003년도에는 그게 증액만큼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안 써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세출에 관한 14쪽, 전문분야 벤치마케팅 해외시찰에 관한 2억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자료 제출 바라고, 26쪽 뒷골목 CCTV설치에 대한 45억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추경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강남경찰서 논현동에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수서경찰서는 아직 설치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직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두 번째, 보안업무는 경찰청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 참여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서 경찰청 대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방범의 기본은 112시스템의 강화와 기동순찰대와 도보순찰대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광역파출소로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 100명 이상을 특채로 간부로 채용하는 안입니다.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참여정부는 지방자치경찰을 빠르면 2005년 늦어도 2006년 실시코자 교육자치와 더불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문제, 사생활 문제는 대한변협에서 공식성명을 통해서 이유를 달았고 지금 서면으로 인권위에 접수를 해서 추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혹시 구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경찰의 협조요청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기 바라며 오늘 현장방문한 논현동 CCTV 운영주체는 경찰청에서 앞으로 책임을 맡고 하는지 계속 구청에서 하는지 대당 연간 운영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대로하는 것인지 앞으로 광케이블 체제로 바꾸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추경예산에 요구될 사안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일대가 범죄자로부터 타겟이 돼서 우리가 지금 치안수사 이런 관계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치동 일대와 논현동 일대, 압구정 일대에 흉악범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강력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나와서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인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립경찰로 되어 있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요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모든 우리 공직자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투자하는 기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자산은 강남구 자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결산상에 우리 강남구 자산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며 다만 운영을 거기에 따른 운영을 치안당국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찰청 구조조정과 아울러 기동순찰대가 확대되고 광역파출소를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강남서 관할을 말씀드려 보면 압구정, 논현, 청담1, 역삼1, 대치1동에 광역파출소가 생깁니다. 광역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23시까지는 일반파출소는 23시 이후에 문을 닫고, 그 근무자는 광역파출소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역파출소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지휘본부에서 지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지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파출소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모니터를 증설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 2005년 이후에 자치단체로 일반방범업무나 이런 것이 보도상에는 이관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행정적인 행정기관의 문서가 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사생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세간에 강남구청에서 강남서와 공조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제시와 여론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지 밀폐된 가정을 모니터를 놓고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인권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지 지금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인권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변호사 법률자문에 의하면 설치할 때 대상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설치장소와 이런 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인권문제에 대두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에서 작년도에 논현1동에 5대의 CCTV를 설치해서 현재 범죄율이 43%가 감소가 되었고요, 논현1동이 전국에 최우수파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경찰당국에서 평가하고 경찰당국의 치안본부장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CCTV는 무선이 아니고 광케이블로 KT와 계약을 체결해서 KT회선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를 우범지대로 지정한 장소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바라고 아까 빠진 게 대당 운영비용은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그 예산은 누가 조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KT와 계약체결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설치대수에 따라 가지가 우리가 전화요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기본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대당 1대당 요금은 얼마 5년이면 5년, 장기간 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대를 달면 10대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내게 되고요, 100대를 달게 되면 100대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한다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윤정희위원

회선사용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 회선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대당, 연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당 약 1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연간!
명현

김명현위원

대당 100만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연간! 그러니까 1년에,
명현

김명현위원

대당 연간사용료와 거기에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순수한 KT서비스 이용료, 사용료만 100만원입니까? 관리비는 별도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자기간을 정하고 하자를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을 어떠한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켜 가지고 카메라가 부숴졌다거나 이랬을 때는 새로운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하는 부분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보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요령이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하는 대당 100만원이 순수한 사용료냐 인건비, 모니터링하는 관리비까지 포함이 됐느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모니터는 경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비라는 것이 향후에는 수년간이 지나가게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망가질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5년 기간은 별도의 특별한 관리비가 없습니다. 회선사용료만 우리가 KT에다가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 추가질의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범지대가 몇 개나 된다고 장소지정을 경찰청에서 해 왔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서 관할만 240개소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강남서 관할만요? 추후에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내용 중에 지금 명확히 우리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김명현위원님 질의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김명현위원님은 관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회선료라든가 그것의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파출소가 저녁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가 됐지만 실제 그것을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내용이 주된 질의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자꾸 그 범주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니까 말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오늘 아침에 논현파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직접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경찰청 예산으로 그러면 경찰을 증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보고 달라는 얘기입니까? 관리자를.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우리 경찰청 예산은 없고 구청에서 그 비용을 대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냐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우선 300개를 설치해 주면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당연히 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을 또 대줘야지 자기들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요. 아니 근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금 그런 관리비용을 인건비용을 반영 안 하고 기계만 설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44억 그냥 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본인들이 못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이 범죄사실을 확인해서 그러면 이 모니터링으로 현장을 바로 덥쳐 갖고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방차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범인을 갖다가 현장을 카메라로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일로 해서 범인을 잡아봤더니 범인이 우리가 파출소에 갔더니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도에 5개가 빨간 점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인이 그 다섯 군데 CCTV가 설치된 곳을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결국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앨려고 그러면 이런 곳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개되면 범인들은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그것 다 아는데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파출소에서 들은 얘기예요. 잡았더니 5개 다 갖고 있어서 거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범인들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고무풍선 효과를 얘기하듯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설치를 하면 우범지역이, 240개 우범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를 하면 240개 우범지역이 바뀝니다. 설치 안된 곳이 다시 우범지역이 되고 그 우범지역 안된 곳은, 우범지역은 또 우범지역이 안될수가 있겠지요. 새로운 우범지역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범죄지역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깊숙히 고려가 안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개인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니까 인권침해의 여지가 약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차이입니다. 공공장소라 함은 다중의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갖다가 공공장소, 즉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이 공공장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이지 남의 집 앞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장소의 법리적 해석을 하면 자기 집이나 사무실 공간의 이외에는 모든 곳이 공공장소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법적인 용어에서 공공장소라 함은 다중의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부분이 공공장소지 지금 공공장소에 대한 법리적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지 대응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자야 당연히 파출소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보수도 국가에서 나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세금으로써 우리가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문제는 경찰에서 전부다 소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역파출소라는 것을 왜 만드는데요, 왜 파출소가 하도 많다보니까 사무실 지키는 인력 기본적으로 두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자 하나 잡으면 또 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파출소를 줄그어서 광역화시켜서 현장인력을 많이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를 물론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범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확실하게 어떠한 근무지침이라든가 모니터관리라든가 이것을 안하고 지금 파출소장이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이 잘되도록 해봐라 하는 체계 하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강남관할 전체 340대를 설치했다고 할 때 경찰서장이 어떠한 확실한 지침을 두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니터라든가 하는 것을 치안당국에서 지침을 내려서 근무를 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 관리자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모니터를 해서 잡아가지고 덥친 적이 있냐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현장에서 그 전체 앞으로의 우리가 발전이 되게 되면 강남서가 관할하면 강남서 상황실에 전체 모니터가 움직이도록 이 시스템도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갖춰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보사 상임위원회 때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미국에는 이런 CCTV의 치안당국 상황실에 전 모니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순찰중인 차량이 5대, 6대 집중적으로 2 3분내에 가게 되어 있고 헬기까지 바로 출동하게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세계 속에 강남, 으뜸도시 강남, 말로만 으뜸도시 강남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첨단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범죄자를 잡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서 보게되면 야경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야경꾼이라고 그랬지요, 흔히 속말로. 딱딱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치고 다녔겠어요. 도둑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절도, 나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을 다시 먹도록 예방적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논현1동에 CCTV를 설치해서 경찰당국에 의해서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당국에 의해서 전국의 최우수 파출소로 지정이 됐고 검거율이 높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 댓수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서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240대고요. 우리가 기준은 한 개 동에 16대를 했는데 20대가 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10대도 될수 있고 그래서 강남서에만 약 240여대가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공복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범죄 취약개소가 240개소가 된다고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강남구민이 취약 개소가 240개라는 것 알고 있다면 여기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전부 다 이사가야지. 취약 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발설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발생, 강력발생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비밀상 무슨 발표를 못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서장이나 형사과장이나 누가 와서 우리 관내 어디어디 발생했다 이것 참 필요하다 이런 설명도 필요한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더군다나 본예산 27%에 해당되는 그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해서 자꾸 여기에 대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납득할 수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동에 16대인데 20개도 될 수 있고 한 동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말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선 주민들이 설치하지 않겠다는 장소는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미국 얘기하고 난리 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이 우리 지금 지방자치로 와 있지 않아요, 하나도. 왜 남의 일까지 참견하느라고 그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으시면 진짜 본예산 때 그렇게 딱 주민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뭐 아까 50%는 그것은 10개 사건 중에서 6개로 줄었다는 것, 몇 백개가 아니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범죄의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또 경찰에서 진짜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어떤 문서, 또 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보수관계라든지 아까 뭐 KT 그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그것이 그냥 100만원씩 하면 1년에 4억씩 관리비가 듭니다. 그것 다 누가 낼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해서 위원들이 인정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것도 안되고 너 미국에서 잘되니까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앞질러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그 논현1동에 모니터를 설치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경찰도 근무편성을 바꿔서 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우선 시범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우선 그 지금 예방, 예방해서 예방 효과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방이면 현장에 모니터를 보고 있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경광등이라든가 방송설비도 같이 해 가지고 진짜 검거위주의 그런 목적보다는 좀 사전에 보고서 뭐 진짜 범죄자가 나타나고 이상 있다면 경광등이라도 한번씩 돌려주고 모니터가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것 이런 것을 줘야만 진짜 범인들도 의식을 하지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고서 모자 푹쓰고 지나가면 안보입니다, 그것.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높은 데서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참 장비는 좋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지역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진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저희 관내에도 진짜 범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더 역점을 두고 연구한 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너희 일이나 잘하고 왜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다니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국가공무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강남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장비를 시설하고 자산은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남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라고 질의할 수 있느냐 저는 시민의 대표 한 분이 그런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성명위원님께서 좀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경광등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KBS에서 개포4동의 구민체육관 앞에서 KBS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지금 주민의 반응이 어떤지 KBS에서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들인 것이 아니고 KBS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님 처럼 왜 남의 집일에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하게 되면저 제주도 쪽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주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CCTV, 제가 구청에 비춰지기는 모든 일에 윤정희는 무조건 반대한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CCTV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그러나 이번에 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주기 전에 아이들 급식문제가 나왔을 때 구청에서 우리가 학교에다 좀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들고 나와서 뭐 서명도 받고 의원발의 하고 할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못준다고 해서 우리가 막았는데 그 뒤에 조례를 만들든가 뭐해서 교육경비를 조금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 어떤 법은 아닌 것 같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이 아닌 가운데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방부도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 뭔가 조금 하고 있다고요,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강남구 전체에다가 도둑놈 못 들어 오게 울타리를 하나 친다, 생각을 하면 이것도 가능한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원들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려면 방송보다는 행자부장관의 지침으로서 치안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보조할 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라도 있어야 솔직히 의회에서는 이것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행동에 옮기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상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연약한 부녀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런 법률적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우리 자산으로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별문제가 없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CCTV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내 책상 위에 깔려있는 것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만5,000명의 이메일리스트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 막연히 우리 구민은 절대적으로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고 그러고 반대하는 것은 미미하게 약 11. 43%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메일리스트를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신뢰도라는 것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신뢰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신뢰도 몇 % 플러스, 마이너스 딱 나와야 이것이 신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안되니까 이것을 믿어야 좋을지 안 믿어야 좋을지 헷갈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어떠한 설문을 조사할 때 무작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항목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물었을 때는 신뢰도 말씀이 맞습니다. 신뢰도를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로 자기가 찬성이냐 반대냐 의사가 분명합니다. 이게무슨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강남구에서 우리가 이메일리스트들한테 보내 가지고 한 것이 찬성이 84%가 현재 나왔고요.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네티즌에게 조사한 것이 67. 4%고요 조선일보에서 전국을 상대로 네티즌에게 조사한 것이 찬성이 70. 3%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 조사한 것이 약 70% 나왔고 우리 강남구와 관계가 없는 다른 주민들도 대다수 이것을 찬성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것도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에는 답변이 안나오고 전부 다른 부분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어느 단체에다 의뢰했는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 이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 이메일리스트 네티즌에게
강빈

김강빈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메일리스트를 했느냐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우리 이메일리스트가 6만명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이메일리스트를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강빈

김강빈위원

정말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뭘 보내가지고 합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이메일리스트 명단을 어떻게 4만5,000명을 확보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는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전산정보과에서 확보한 네티즌이 있습니다. 일부는 동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되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본예산 때 24대를 승인해 주었지요. 지금 설치한 것은 5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이 5대고
연희

정연희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7대, 본예산에 된 것으로 37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설치 다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에 보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설치 안 했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닌것 같아요. 이것 나머지를 다 설치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올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거듭해서 중복 답변이 되는데요. 이미 설치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경찰당국에서 평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그 일개 파출소에서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경찰청 치안본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이 됐고 이미 이것이 범죄예방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하고 답변이 중복되니까 답변 그 정도로 하시고 CCTV에 대한 질의는,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있는 공무원관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남경찰서장 박기륜 총장이 의회 방문시 본위원이 구두로 물었습니다. 강남서 관할에 우범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파악하고 있느냐 과장하고 동행 왔을 때, 40개 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 앞에 200이 더 붙은 240대라고 하였는데 추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아는 KT사용료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연간 견적을 20만원으로 받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기는 연간 1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단체와 개인은 차가 나는지, 연간 사용료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뭐 치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범지역이라고 보아지고요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찰당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범지역은 40개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카메라는 그러면 한 군데만 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골목에도 비춰야 되고 저쪽 골목에도 비춰야 되고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답변이 전부 중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이 CCTV 관계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들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없습니다. 전부다 찬성하고 다 동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어느 사람이 인사이동 못 시킵니다. 계속 할 수 있지만 경찰서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저께마냥 지난번 서장님 말마따나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3개월만에도 갈 수 있고 5개월만에도 갈수 있고 최고 길어야 1년 내지 1년반 동안 봉직합니다. 서장마다 취향이 틀려가지고 어느 서장은 선호하고 어느 서장은 또 싫어도 하고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현재 강남서, 수서서있지만 강남서장은 적극적인 반면에 수서서장은 또 소극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이것 설치는 한번 신중히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치4동에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습니다. 전부다 다가구 다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일 날치기, 뺑소니, 퍽치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필요없지만 저희와 같이 다가구로 형성된 데는 정말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면, 주민들이 나가면 "성의원! 이 도둑놈좀 어떻게 예방해 줘" 이거 어떻게 밤늦게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이거 320대를 보니까 이건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아까 경찰청이나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로 해 가지고 진짜 각 동에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해 주십시오. 나는 꼭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금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낮에도 오토바이 가지고 퍽치기 하는 이런 세상에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문화공보과의 29p인데요.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따 총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신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는 1개 신문은 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구독료를 주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행하지 않아도 구독료는 똑같이 주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벤치마킹 해외시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저도 강남에서 25년 살고 또 의원도 한 5년 하고 보니까 항상 소외된 공무원이 많습니다. 격려제도라든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많은데 이게 해외시찰에 대해서 또 특정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증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격려제도에 대해서 한 다섯 번 정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강해이라고 봅니다. 타 구에 보면 감사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동네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감사과의 기준이 약화되지 않은가, 내식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포용하지 말고 그간에 제가 보고 그러면 인증기 사건도 지난번 역삼1동에서도 났었고 또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지난 번 지적과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비리문제 이것은 감사과의 정말 이건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서울시 감사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감사 받아봐야, 정말 뭐 그렇게, 그것보다는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순환보직이 있어야겠다, 직원 1명이 오면 보통 3년, 5년씩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꾸 순환보직을 시켜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한 군데 있으면 너무 태만합니다. 무능하고요.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님이 잘 인식해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 열심히 하게끔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감사과장님한테 서류로 작년 이거 1년 동안의 징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주의받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저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해당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먼저

성백열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먼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신문구독료는 발행을 하지 않은 신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30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거 다 확인서와 발송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지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행하지 않은 신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감사과의 기능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약하다고 평가할 수, 그런 취지 같은데요 나름대로 감사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적발위주가 아니라 지금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 강남구 감사과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우수한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부분에는 아마 저희 강남구가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인사에 관해서는 물론 한곳에 오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몇 년 단위로 해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탄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최종 인사권자의 판단사항입니다. 물론 한 군데 오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서 생긴 나쁜 점도있지만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하느냐 하는 것은 최종 인사파트의 판단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사할 때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에 대해서 특정한 부서 또 특정인에 대한 집중, 몰려 있는그런 것이 아니냐, 따라서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저희는 작년도의 경우에 직원들이 통틀어서한 90명 내외로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또 선진사례에 대해서, 좋은 사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도입하는 그런 해외시찰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금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전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여행에 따른 공무여행,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또 가는 참여인원은 많으냐, 적으냐 또 너무 편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선발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려하신 특정한 부서또 여러 군데 집중화되는 것을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도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부서만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이 타 부서에서는 못가는 직원도 많거든요. 그럼 그 분들도 다 한 번씩 누구나 선진국을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거고 갔다와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것이 현실이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보세요. 동사무소의 소외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서만 항상 간다 이겁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지금들 보세요. 다 그 사람들 책정한다, 이거야. 그러면 또 그 사람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정하는데요. 그 분들이 선별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직원이 우리 1,400여 공무원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끔 누구라도 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항상 주무부서만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정말 소외된 공무원들이 없이 누구나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말이야. 그리고 동사무소나 과나 차별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차별없이 몇 % 가면 몇 %는 동사무소에서 선발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무부서만 현재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 벤치마킹이 아닌 경우에는 현지체험이라든지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감사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성백열위원님의 저희들 감사기능에 대해서 약하니 뭐니 이런 것에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강해이나 또 이런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징계에 관한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아니, 아직 질의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질의 끝나야,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찰서에 그냥 관리를 넘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쪽에 경찰서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하고 이것을 우리 강남에서도 예산만 주지말고 그 관리에 같이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것좀 대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여개 동에 그냥 16개 장소 해 가지고 아마 분기 관리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경찰서나 구청에서 꼭 필요하고 급한 장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의 9쪽에 보면 질의하면서 답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관리를 지금 바꾸겠다, 그래서 장비를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2003년도 상반기에 23대가 디지털 신형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 23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상반기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기능은 확보되어 있는데 결산기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걸 중지를 하고 새로운 그것을 우선 기존예산을 가지고 7,800 기존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동을 우선 해보고 한 7월말 정도 시연을 해서 8월 한 달간 써보고 그 다음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동을 확산 할려고하는데 만약에 그 전 동에 확산이 안되면 올해 안으로 확산을 할려고 그러는데 확산이 안되면 그것 같아서 우리가 추경을 올렸는데 이걸 하면 전체 누구나 구 본청이나 동이나 동장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효과에서 보면 그 한 창구에서 원스톱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기계에 대하여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기능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옛날 원스톱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즉 어느 한 창구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민원을 발급하고 그 인증기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게뭐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을 구청에서 한 곳에서 회계 자금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동에서 회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이 인증기 자체는 우리 총괄사무가 구청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각 동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동에서만 사용해 가지고 이거 돈이 얼마 들어왔다, 또 얼마 들어왔다, 내가 얼마 냈다 이러한 기능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확보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하자면 우리 감독자나 담당자나 이게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부조리 또 사고발생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그러한 효과성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금전사고가 난 것처럼 갑자기 장비를 바꾸면 모든게 개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행정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관리에 역점을 둬야지 이걸 장비에다가 모든 것을 역점을 두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앞으로 참 누구든지 장비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회의 불신풍조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그런 거고 이런 좋은 장비는 계속 개선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면서 좋은 장비 나오면 좋은 장비대로 관리하고 그래야지 이게 어느 시스템이 딱 좋고 맞아떨어진다고는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는 누구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은 필요없는 거죠. 답변 안들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특히 아마 CCTV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지역에서 강남구청이 그야말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구청과 교육청, 경찰서 다 유관, 직간접적으로 유관을 맺고 저희가 같이 굴러가는 그런 한가족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바는 살기좋고 편안하게 주민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래들어서 범죄가 빈발하고 특히 강남이 좀 지역적으로 부유층이 살다보니까 범죄하는 곳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관심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KBS, MBC도 CCTV에 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 눌러보니까 조선일보 여론 프로도 70 몇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지금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하고 편안하게 밤길을 거닐고 싶다는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이 뭡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것이 예산인데 지금 주민들은 편안하게 강남에서 살고 싶다는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청과 구의회가 이번에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냐, 특히 CCTV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강남의 관심사항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사로 그런 큰 이슈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결론 내주시길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인의 불가피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일간의 연가를 얻어서 2002년세입세출결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의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반납을 위한 예산 1,162만8,000원과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정보화 사업예산 8억2,083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8억3,24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재무국 기정예산액 91억5,997만4,000원에 대비해서 9. 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은 2003년 본예산에 27강좌를 운영토록 예산편성 되었으나 야간강좌 신설 및 수준별 강좌편성 등으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월 평균 교육강좌가 48강좌로 확대됨으로 인해 강사료를 1억5,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웹서버의 용량 증설사업은 농수산 쇼핑몰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컨텐츠 구축과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등으로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웹서버 용량으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설치하고자 웹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시행될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양식이 표준화되고 정부전자문서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문서가 유통되도록 현재 쓰고 있는 결재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러스월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구 인터넷망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반 포털사이트도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데이터의 실시간 감시 등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업무중단 및 주민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9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지원되었던 시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무국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55쪽에서 58쪽까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55쪽 동 컴퓨터교실 민간위탁 운영비 및 강사료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확대 실시한 예산편성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필요없이 서면으로
명현

김명현위원

필요없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김강빈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각 위원들 책상 앞에 주민여론조사현황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본 자료인데 그게 CCTV 설치건입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예. 뒷골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현황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전산정보과로 의뢰를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한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 CCTV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이 4만5,000명의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여기 썼습니다. 방법과 CCTV, 이메일리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는가, 이것은 타 여론조사기관에다 맡겼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신뢰도를 항상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주민 여론조사 현황을 보내 주신데 쪽에는 아무런 그러한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표시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는 항상 신뢰도를 표시하게끔 돼서 그것을 믿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는데 참고하라고 적어준 것이 예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을 회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메일리스트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연령별이나 지역별로 일정수를 표본 추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500명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응답률을 계산을 해서 그 설문지를 보내는 이메일리스트를 표본추출하고요. 1,000명의 응답자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4만5,000명, 6만명 중에서 표본추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설치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문문항을 작성을 해서 우리전산정보과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강남구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통계학적 어떤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비례를 어느 정도해서 표본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도 부분은 글쎄 제가 조사방법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겠지만 모든 설문조사에서 신뢰도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강제 그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방법론적으로 그 신뢰도 수준을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이 조사는 신뢰도 부분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과 연령을 분배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네. ○김강빈 위원 그럼 그 지역과 연령을, 연령별로 조사대상을 누가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회원가입 하는 창 메뉴에 그 특정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살고 있는 동, 우편번호 이런 걸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우리가 표본추출을 예를 들어서 1만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6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률이 20대, 30대가 응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응답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사람에게 조금 더 표본을 많이 뽑아 가지고 보내게 되고 그런 작업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이거 연관된 질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메일리스트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셨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회원가입을 할 적에
강빈

김강빈위원

회원가입을 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민이 6만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특정 동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동 주민만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강남구 전체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민 전체 6만명 중에서 6만명 모두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응답률이 높은 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 동별로 몇 명씩을 추출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령별로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오게끔 그 추출작업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찬반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가 만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 만명을 26개동이 있기 때문에 26개동을 나눠가지고 동별로 몇 명씩을 뽑고 그 사람들을 연령별로 또 안배를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오게끔 뽑고 하는 부분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하는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혹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회원가입이 아니고 혹시 동사무소나 조직을 통해서 동직원의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조직을 통해서 모집한 적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 포탈회원은 그런 적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절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산 온라인쇼핑몰이라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도시들하고 기타 30여개 시 군하고 농수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매출확대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농수산 온라인쇼핑몰 회원을 모집한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가 포탈회원에 대해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가지고 강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이 업무를 맡으신 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작년 1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혹 본위원이 나중에라도 동 조직을 통해서 이메일리스트가 갔다고 확인하면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말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서영원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이메일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면 주요한 사업들이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질의요지라든가 이런 거 작성은 지금 각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질문서 내지 설문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각 부서별로 올리면 그때 이메일리스트만 선정작업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해 주고 있는 실정이네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표본추출하고 보내는 작업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지금은 공평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우리 구청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요지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메일리스트 선정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주요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문조사가 구민들의 의견 뜻을 타당성 있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정책별로 아주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구민전체에게 재산적으로나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금번에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CCTV설치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어떤 중요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어떤 설문조사시스템도 있지만 어떤 사회민간부분에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재건축정책이나 CCTV설치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구민 회원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문조사시스템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CCTV설치건에 대해서도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민간여론조사 전문기관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동아일보나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예산비용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정책내용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의 자전거도로에 조명등을 설치를 할 때 이 디자인이 어떤 게 자연친화적인 걸로 좋습니까? 라고 구민들에게 의견수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웃소싱을 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 연관된 질의라서

서영원위원장

보충질의,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혹시 전산정보과장님 제 생각에 우리 강남구의회라는 곳이 대의기관으로써는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론조사 하거나 이럴 때 대의기관인 구의회에다 여론조사를 용역을 맡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의회가 구민들 어떤 여론을 대의 그러니까 대신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집행부쪽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아직 짧으니까 제가 볼 때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자발적으로 기회비용이 적게 자기 권리로서 어떻게 보면 의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의 채널이 기재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어떤 대의기관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하는 이런 시스템이 침해한다 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구의회가 어떤 여론조사부분을 용역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보완 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전산정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생각의 폭을 넓히신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바이러스월(VirusWall) 시스템 구축 예산에 관해서 지난 1월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청소과 온라인서버가 감염이 되고 또 인터넷망이 잠시 중단되어서 바이러스월(VirusWall)이라는 시스템 구축을 하여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7월 6일날에 국제해킹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곳이 해킹을 당했는데 이번에 피해는 8곳은 개인의 홈페이지 정도로 그쳤지만 이 해킹집단이 공격목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 무작위하게 들어온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거에도 대비하실 요량으로 이런 Wall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데요. 저희 의원이나 구청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컴퓨터 관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쪽에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 상황에서 확실히 사업파악이 되지않은 것에 대해 구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업을 하신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좀 어느 한쪽이 불투명하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될지 모르니까 구자체 내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전산정보에 관해서 그 시스템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질의하신 내용 바이러스월(VirusWall) 부분에 한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2003년 1월 25일 청소민원 관련해서 조그만 서버가 있는데 그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주전산 서버 쪽으로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3일간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전세계적으로 해커들이 해킹대회를 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홈페이지 수준정도가 해킹을 당했고 정부기관 우리 강남구를 포함해서는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 해킹도 있고 우리 전산장비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민원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 완벽하게 예방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기관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던 부분이 수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나 그리고 또 감사과 이런 부분에서 스크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전산사업에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58p 바이러스월(VirusWall)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 밑에 지금 금액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조금 좀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충분히 계산해 낼 수 있는 인력이 전산정보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이 있고요 그 직원들 중에일반행정직이 반정도 되고 그리고 통신직, 전산직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산화 부분 영역마다 통신직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산직이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이바이러스월(VirusWall) 쪽은 통신하고 전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산하고 통신직이 7급이 모두 한 4 5명 정도 되는데 이 7급 전산, 통신직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보화사업,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급 4 5명 정도가 감리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감리는 따로 감리기관을 선정해서 감리기관이 감리를 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기관을 별도로 선정했습니까? 그 선정돼 있는 기관은 어디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사업마다 감리기관이 달라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모든 사업에 감리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의사업일 경우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책정돼 있는 가격은 이게 업체로부터 들어온 어떤 경쟁가에 의해서 뽑아낸 단가입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산출해낸 가격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건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시면 1,500user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 직원들이 1,500대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각각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예를들어서 안철수연구소에 V3백신이다 이런 것처럼 1,500명의 컴퓨터에 어떤 바이러스를 진단을하고 또 그게 감염이 됐을 때 치료를 하고 하는 그 백신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편화 된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본체, 메모리보드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 컴퓨터 외에도 각종 서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런 바이러스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윤정희위원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저기 55p요. 동컴퓨터교실 민간위탁 운영 및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읽어보면

서영원위원장

내용이 다른 겁니까?

윤정희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한다고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이게

서영원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한 윤정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이 사업이 바이러스월(VirusWall) 시스템 구축이라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인터넷보안시스템 즉 해킹에 대비한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하고 해킹하고는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월(VirusWall) 부분은 해킹 쪽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쪽에 있어 가지고 서버나개인PC 쪽을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게끔 일단 하고 됐을 때 치료하는 부분이고요. 해킹 쪽은 우리가 통신쪽에서 파이어월(fire wall)이라고 해 가지고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중으로 우리 강남구는 구축이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 서울시 구청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으로부터 해커들이 기술이 발달 계속하면 해킹 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파이어월(fire wall)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누가 침입을 허락되지 않은자가 침입을 했다 라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들어온 사람을 누군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이상묵위원

그럼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터넷 해킹에 대한 파이어월(firewall)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업체는 보안업체 통신보안업체는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월(VirusWall)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이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선정할 것인지사실 이게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안철수바이러스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가지고 안철수연구소나 하우리, 퓨처시스템, 소프트퍼럼 이런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업체가 복수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우리가 정보화추진위원회도있고 이런 업체선정할 때 기술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술심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바이러스월(VirusWall)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 가격부분 심사까지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월(VirusWall)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신종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또 그 장비라든가 전문인력을 들여서 계속 보강해나가는 이런 취지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좀 장기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추경에 반영되게끔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매년 이런 바이러스나 해커 이런 등의 전산에 아무영향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뿐만 아니고 해킹도 그렇고 모든 전산장비나 네트웍 통신장비에 대한 어떤 보안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네트웍 부분과 그리고 주전산실에 있는 전산서버 부분 그리고 각 개인의 PC부분 이런 3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문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가이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해서 올초에 나온 용역결과도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바이러스나 해킹 같은 경우에는 가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았을 때 그런 어떤 피해사례가 없다면 이 부분 예산부분이 가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효율성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 동안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많은 전산장비를 구매를 하고 또 많은 응용시스템들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소중하게 보호가 돼야 될 행정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에는 말씀하신 통합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안부분을 시스템도 구축을 해 놓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55p요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설립에 맞추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교실운영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대상으로 보면 안되겠는지 우선 그런 질의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컴퓨터교실 운영이 지금 협약이 체결돼 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번째 게 간단하니까 그 협약이라는 게 지금 민간업체 위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를 우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돼 있는 거지요? 그게 지금 2003년 4월 24일 한 거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동별로가 아니고 우리가 6개 동을 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미 묶어서 위탁을 줬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업체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의해서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동정보화교실 또는 컴퓨터교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직접 구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부분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으니까 어떤 별도의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 부분이 조례의규정에 의해서 대체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서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강좌수가 2003년도 본예산에 27개강좌를 했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본예산에 27개 강좌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확대된 게 48개 강좌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추가된 게 21개 강좌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 산출내역에 밑에는 8개 강좌만 45만원씩 계산을 했지요? 산출내역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45만원 곱하기 8개 강좌로 돼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1개 강좌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8강좌가 아니고 48강좌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나는 강남구청 오타에 아주 질려버렸다니까요. 그러면 48개 강좌가 오타라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액수가 전혀 다른 액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에 48개 강좌면 6배 한7억, 8억의 계산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오타라고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고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48개 강좌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48강좌라고 하는 게 6개 동사무소 전체 강좌수가 48강좌라는 얘기고 이 밑에 8강좌가 맞고 그 옆에 6개소 6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 가지고 48강좌라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합쳐서 48개 강좌란 말이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27개 강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예산 받았는데 왜 나머지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 확대된 강좌는 21개인데 왜 48개 강좌에 대해서 예산을 다 가져가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갖고 가야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본예산 27강좌로 우리가 한 거는 동장이 직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우리 전산정보과에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하게잡혔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강좌비가 따로 없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27일 강좌 해 가지고 2003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이제 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개월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45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강사에게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 해서 한 강좌가 20시간입니다.

윤정희위원

한 강좌가 몇 시간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20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인데 그 강좌에 따라 가지고추가로 한시간을 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시간이 기본인데 21시간, 22시간 이렇게 하게되면 추가 1시간에 대해서 만원씩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윤정희위원

추가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예상해서 한시간 추가했다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한시간에 만원인데 최고 5시간 추가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했습니다.

윤정희위원

5시간 추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 373만3,330원은 월 어떻게 뭐에 근거한 거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리가 6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처음에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센터설립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된다면 각 동에서 우리 정보화교실 컴퓨터교실 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생활취미문화교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묶여져 가지고 동 여건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로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방향을 보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기존의 민원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까지 하기에는 직원들의 업무과중도 크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6개 동사무소 중에서 강좌수가 많고 수강생이 많은 4개 동에 대해서는 상주인력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로서 들어가고요, 다만 4개 동사무소인데 월370만원으로 잡힌 것은 우리가 수강료를 징수한 부분 가지고 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70만원이 잡혔고 1명당 12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려면 컴퓨터교실이 됐든 노래교실이 됐든 무슨 교실이 됐든 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동별로 뭐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구청에서 그런 안을 내놓고 그러니까 4월달에 이것을 했으니까 한 3개월 차이인데요. 이것을 놔두고 또 전문업체에다가 또 6개동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했다면 이것은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가 운영이 되도 이것은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지 체결된 계약을 금방 파기할수도 없을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되면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교실이든 생활문화체육교실 이런 강좌들이 모두 통합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 어떤 자체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고 또 민간위탁도 하고 그런 동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아직 우리 강남구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선정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6개월 남은 2003년도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하는 게 동직원들이 민원업무 부담에서 이 부분은 좀 벗어나니까 민원서비스가 친절하고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고 또 이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장년층으로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강접수를 신청을 하러오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각 동에서는 거의 선정과정이 완료단계에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6개동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어차피 2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각 동별로 20명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앞질러서 6개 동을 이것만 해 버리면 우리는 예산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윤정희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6개 동에 대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하셨다고 그랬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됐을 때에 그 6개 동에 대해서 컴퓨터교실운영에관한 권리는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그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구행정업무 외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서 동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컴퓨터교실 등 기타 사회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컴퓨터교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아직까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컴퓨터교실을 운영을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어떤 취지에 맞게 동 기능이 기존에 있던 행정업무로부터 실제적으로 주민의 어떤 생활, 문화, 복지 이런 쪽으로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었을 때 이 컴퓨터교실, 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정비가 되고 정착이 되었을 때 이후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컴퓨터교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생활문화교실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든 또 구 예산을 이용해서 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딱 됐다고 해서 이 컴퓨터교실을 주민자치 위원들이 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기는 이런 조례나 이런 규정이 정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보화교실은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따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정보화든 생활복지든 문화생활 체육이든 뭐라 할 것 없이 그 관내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교실만 특별히 떼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글쎄 이게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건지, 제가 물은 핵심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뭐냐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가 그걸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셔보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 방향이 제일 바람직한 최선의 방향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동장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체제로 전환을 시킨 주요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야간강좌를 개설을 해 달라 동장직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주 컴맹수준에서 강의를 수강을 했던 그런 주민들이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중급과정을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게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을 배웠으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얼마정도 늘어날지 그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이제 5월, 6월 2개월 동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5월이 준비기간이었고 6월 한달 동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야간강좌를 통해서 수요가 얼마가 늘어났고 강좌가 얼마가 늘어나는 부분을 예측을 해야 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예산 전에업체를 선정을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윤정희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강좌수가 본래 본예산 할 때에는 당초 예산할 때는 27개 강좌인데 수강신청 인원이 증가해서 지금 48개 강좌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이것은 모든 것은 강남구에서 예산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그러면 수강신청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만약에 이게 점점 늘어서 100강좌, 150강좌 막 늘어간다고 할 때에 인원이늘었다는 이유가 강좌를 증설해야 될 마땅한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미니멈 강좌수가 계획상에 연중 계획서 상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그거로 반영을 하는 거고 더 늘어나면 다음연도 계획에 가서 다시 짜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늘었다고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보다도 배나 넘는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시죠?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추경에 우리가 6개동 컴퓨터교실 운영비 및 강사료로 편성을한 부분 1억5,200만원입니다. 물론 주민수가 윤정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강의실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간 컴퓨터나 프로젝트빔 이런 강의시설이나 설비가 매물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 민간부문에서 그런 컴맹수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민간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구민들에게 중장년층,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룰 수 없는 구민들에게 교육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민간부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강남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생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서라도 수강생들의 욕구 내지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첨단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강남이 전부첨단, 첨단하면서 이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결재판을 들고 결재를 받으러 다니고 시간낭비하고 기다리고 이러는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저도 추천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라든가 상급기관인 행정부서라든가 또 관내 부서간이라든가 동사무소까지 이것이 전자결재 할 수 있는 확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우리가 1999년 초에 강남구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용을 했을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나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시스템 활용이 잘 되었고 또 시스템 구축 안된 또 다른 제품들보다 성능이 일정 부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쭉 진행되면서 이 전자결재시스템은 말 그대로 결재판을 없애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우리 강남구든 다른 서울시의 자치구든 이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점점 보완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내부, 우리 강남구에서만 결재기능이 이루어졌었지만 이제는 결재를 하고 그 결재가 이루어진 기안문서는 바로 시행문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나 중앙행자부, 이런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문서의 시행, 문서의 유통까지도 지금은 가능하게끔 그 기능이 보완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57p에도 나와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4월 3일자로 사무관리규정 및 관련표준을 준수한 신전자무선시스템을 도입을 하라 라고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강남구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 지방단체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사업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을 좀, 또 있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급기관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 가지고 실속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4시, 5시 정도면 결재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면 결재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바로 뜨게 되고 바로 바로 결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업무가 하루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님이라든가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확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더 투자하고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재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시간을 4시나 5시로 정해져 활용한다는 것은 전자결재시스템하고는 상당히, 시스템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결재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는 이런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과장님 아까 동컴퓨터교실 그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어요. 우리 청담1동의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학원연합회인가 거기서 3년 동안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뭐 예산이 어떻다고 그러더니 동장이 한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감사 때. 이거 동장이 절대로 못할 겁니다. 우리 컴퓨터교실이 다른 데하고 달리 굉장히 고급수준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더니 그때 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니만 5개월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 수강 얘기로는 오히려 옛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게. 근데 왜 이렇게 그 수준을 낮춰가면서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이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분야로 키울 거면 전문분야로 하는 사람을 키우면 되지 왜 이렇게 수준을 낮춰가면서 동에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서영원위원장

중복되는 답변이 없이 간단하게 이해 가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포3동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폐강이 됐고요, 수서동은 교육수요가 적어서 인근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차원에서 수서동 컴퓨터교실은 폐강을 시켰고요. 그리고 청담1동만 우리가 2002년 말까지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교실이든, 생활문화취미교실이든, 영어교실이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되면 한꺼번에 통합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인 그 동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전산정보과의 기본방향입니다. 다만 2002년 말까지 청담1동은 학원연합회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동장직영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던 부분을 동장직영체제로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두 가지 입니다. 기본방향은 그렇게 묶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우리가 학원연합회 위탁운영을 청담1동을 했을 때 강사료 월 65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강사료 외에 공과금, 관리비, 인건비 등 해서 월 평균 4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강생 1인당 월 지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6만1,85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직영인 경우에는 한 3분의 1 수준도 안되고, 그런 예산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문민간업체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6개 동사무소에 위탁을 줬는데요, 이 경우에 수강생 수가 동장직영이나 학원연합회에 위탁운영 했을 때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1인당 월 지출액도 학원연합회에 위탁 줬을 때 보다 2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강좌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결코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청담1동의 강사들 영어강사도 있습니다. 그쪽 강사들 평가에서도 이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어떤 강사들 자체를 업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수준이 더 높아졌고 강사들도 만족하고 있는 걸로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 윤정희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87억3,786만원의 0. 3%가 증액된 총 2억4,230만4,000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13억4,019만원과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8,79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9억8,586만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 발생분은 국 시비를 포함하여 5억8,43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청소과 소관은 난지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정화조 오니의 처리비가 인상됨에 따라발생된 우리구 부담금 8,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일원2동 관내 가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33쪽에서부터 49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수서첨단산업센터건립 설계지침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쭉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을 보면 지금 처음으로 설계비 용역이 아니고 설계지침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설계비가 아니고 어떤 설계상의 시방서를 작성한데서 설계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지침서에 만드는데 7,000만원이고 그래서 이 설계지침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축비에 있어서 도급한도가 얼마 이상일 때 이런 설계지침을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설계지침이 다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공사를 했어도 다른 설계지침비가 추가로 나간것 없이 설계비로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지침이 있는 것 보면 여기에 따른 법적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지침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절약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동 730번지에 첨단산업센터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적률에 따라 약간의 공사비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바에 따르면 약 공사비 추정가가 250억 내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100억 이상의 공사는 대형공사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달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시에 입찰안내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찰안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설계지침서입니다. 설계지침서라는 것은 건축구조나 기계, 전기 등등 설계도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지침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상 우리 구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10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지침서 대신에 설계서에 대한 과업지시서 혹은시방서를 우리 구에서 제출을 합니다, 입찰공고시에. 이때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는 통상 설계공모에 응하는 업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100억미만의 각종 공사 발주시에 설계지침서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첨단산업센터같은 경우 공사지정가가 250억이고 또 조달발주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계지침서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입찰공모를 해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설계업체나 시공업체에 우리가 설계지침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갖다달라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갖다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업체의 설계지침서를 우리가 그냥 받았을 때 그것은 곧 그 업체에 설계 혹은 시공을 주겠다는 사실상의 확약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을 지급하고 설계지침서를 발주를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또,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41쪽 가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4,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지금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센터에 리프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사용검사를 못하고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리프트 그 자리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당초에1억4,300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의뢰를 했더니, 전문가에게설계의뢰를 했더니 실제로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하고 장소나 모든 여건에, 그래서 앞으로 더 나와서 하는 구조도 틀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지상1층에서 5층까지 하면 됐는데 이번에 도저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서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을 구조상의 모든 실시설계의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이번에 2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 반영한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실 때 철저한 계획을 잡으셔서 장애인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사회복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김강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왜냐하면 질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p에요 도둑고양이 구제 및 관리방안에서요 생포트랩을 100개를 제작해서 26개동에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원하는 주민이 나가서 고양이를 생포한 다음에 그 생포된 고양이를 어느 특정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다 모아놓는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동물구조협회에 인계되기 전에는 각 가정에서, 원하는 가정에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가 옮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다가 모아놓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지금 현재 이제 우리사회에서 제일 뜨는 직업이 애완견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양재천이고 어디 나가보면 굉장히 애완견을 갖고 나오시는 분이 많은 반면에 또 잃어버리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잃어버리는, 길잃은 애완견을 우리가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어디에다 맡길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디 특정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잃어버린 애완견들을 거기가면 그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을 거기라도 우선 가서 찾아보고 그래야지 그냥 동네 벽보로 만들어 놓고 울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소로 이 고양이 구제하는 그런 방안을 만드셨으니까 거기에다 애완견도 좀 한번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고양이 구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고양이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지금 동물구조협회에서 이런 고양이를 단속한다든지 또는 거리에 배회하는 방견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도둑고양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현행시스템으로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고양이 잡는 트랩이 약 이 정도 되는 쇠로 된 망인데요 고양이가 일단 집 주위에 배회하게 되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고양이 트랩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집뒤쪽에 고양이가 나온다 그러면 설치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고양이가 잡혔다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동물구조협회에서 생포된 고양이를 포획해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잡은 고양이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양평에 별도의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에수용해서 아주 상태가 안좋은 경우는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키우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길 잃은 애완견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없느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현행시스템에서 개를 잃었다, 혹은 길거리에 애완견이 배회를 한다, 누구 개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바로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동에 전화를 주시면 즉시 저희가 그 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보관은 일반적으로 양평에 있는 동물구조협회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홍보자료 있잖아요. 길 잃은 애완견을 습득하면 동사무소나 지역경제과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하나 해 주시면 애완견 기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까치소식에도 저희가 홍보토록 하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도둑고양이 구제방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지요?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얼마 전에 한 두달 전에 우연히 TV를 보았더니요 우리 수서동에 어떤 노인을 장애인 노인인 것 같아요. 우리 낮에 한끼 점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녁하고 아침은 반찬이 없어 가지고 그냥 맹물에다가 밥말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남구에도 진짜 저런 분이 계신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결식아동이 있는데 그 여름,겨울방학 그러면 60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식하고 2식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2식이 안돼요. 한 애한테 한끼만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하루에 세끼 먹는데 한끼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두끼를 줘도 예산이 이것이 안되는데 본예산에 있어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이런 강남의 진짜 어떤 경유로 해서 결식아동이 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이북 애도 아니고 3식 좀 주면 안돼요, 이것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그냥 계산을 뽑았더니 방학동안에 최대로 줘야 2식밖에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서, 일원지구에 노인들이나 결식아동수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결식아동수는 통계가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2식 주는 애들이 6명이고 1식주는 사람이 10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실제로 그것도 구비 자체로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지침이 따라 가지고 1식으로 지금 국비 30%, 시비35%, 구비 35% 해서 한끼당 2,000원씩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은 여기서 2,000원이 안되기 때문에 500원 더 보태서 그래서 강남구만 2,50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그 밑에 방학중에 또 애들이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고 있지만 학교다닐 때는, 방학중에 학생을 한 40명 정도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 자체에서 3식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복지차원에서 가능하지만서울시 지침이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뭐 언제는 서울시 지침에 꼭 따랐나요, 이런 것은 더 줘도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이것은 더 좀 해 주세요, 3식을 주도록.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강빈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의 예산에 3,86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럼 그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2,000원 짜리를 먹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거기서 우선2,500원씩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500원이 추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린이에게 쓰여지는 예산편성 및 관심이 최하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라고 떠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실 아이들한테 혜택되는 것이 OECD국가에, 선진국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강남구만큼이라도 OECD국가의 어린이에게 관심갖는 비율이 OECD국가 중에서의 중심정도,중간정도는 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듭니다. 과장님이 그점 생각하셔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좀더 질높은 지원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서영원위원장

추가질의 또 합니까? 연속 질의입니까?

박춘호위원

연속 질의인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내년부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 밥지금 애 성장하는데 세끼 안 주면 안됩니다. 이것 의원발의라도 할테니까 세끼로 계산해서다시 뽑아와 주세요. 어떻게 자라는 애를 갖다가 방학동안에 세끼를 안 줍니까? 평상시에도결식아동 세끼 꼭꼭 먹이세요. 그것 다 보충해 가지고 이것 더 되는 액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동의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돕기에 강남구에서 집계가 109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집계를 학교를 통해서 집계를 낸 것인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냈는지 사실 거기 집계에 소요되지 않는 그런 결식아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집계를 뽑을 때 좀 소극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묻고 싶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학교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원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제가 결식아동, 결식아동들을 갖다가 우리가 동사무소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의뢰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아이들 되면 나 점식 굶었어, 나 밥먹을 것 없어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109명이라고 했지만 더 찾아보면 이것 몇 배는 될 것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아이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극대화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아이들보다 보이지 않는 뒷면의 아이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설명좀 들어 보겠습니다.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됐는데이 정화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은 수집, 운반, 처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정화조 회사에서 하는 것은수집, 운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정화조 회사에서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갖다주면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여기 있는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추가질의,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니라든가 분뇨가 나오는 것을 처리비용을 우리 강남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그것을 해나가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묻고 싶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정화조를 치우는 집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수집, 운반비용만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비용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것이 옳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갈 것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성명

조성명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집기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교체하겠다, 수리를 보강하겠다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11년 이상 지난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사용연한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어디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해 주고 어디가서 참 말이 나오는데는 우선 급하니까 해 주는 이런 행정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계획 변경승인을 5월 16일날 봐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통보된 것이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이 좀 빗나갔는데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희 구비를 새로 투입해서 쓰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른 사업에 쓰도록 보조금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산을 해보니까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할단계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지금 우리가 이미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지면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할 사업인데 시보조금 받은 것이 있으니까 안쓰면 반납할 돈이기 때문에시의 승인을 받고 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더 이상,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소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요,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금 4,82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창건영에서 하고 있는 저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처리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합니다. 톤당 1만2,000원을 집행하는데 올해 저희가 예상된 금액을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이 다 이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생겼습니다. 처리 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잔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된 시비 보조금은 서울시에 반환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2002년도에 그러니까 한 것이란 말이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한강시민공원 간이화장실 편의시설 1억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작년에 집행을 하고 그 남은 금액, 그러니까 불용된 금액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다시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것은 아까 그것은 음식물 그것이 양이 적으면 반환을 하지만 우리가 한강둔치 청소라든지 간이 편의시설 이런 것은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강에 보시면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더 이상 필요없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세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비용으로 받은 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서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억6,892만원의 7. 96%인 10억4,7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업무는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써 최근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수렴, 조정 및 대안제시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맡겨 민원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광고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코자 1,4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모두 9억3,3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일원 은행나무공원 외 1개소 정비, 늘푸른공원 정비, 역삼 공영주차장 휴게공간 조성, 쌍용 가로공원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7억6,000만원과 본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책임감리용역비로 7,396만원 등 총 8억3,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공원내 노후된 공원등을 정비하여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노후 공원등 정비 및 무선원격 자동감지시스템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과 대모산 우수의 처리를 위한 청솔빌리지 우회 하수관로 설치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환경친화적인 강남구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맹치영 공원녹지과장께서 산림청 교육관계로 김기문 녹지계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철호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61쪽부터 71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사업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민원해소를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민원해소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명기술단 비슷한 그런 OS(Out-Sourcing)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다수민원 등 현장조사 그랬는데 다수민원은 보통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조항에 보게 되면 5인 이상이 다수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에 오는 다수민원은 보통 5인이 아니라 50명 내지 100명 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조사 업무라는 것은 현장조사 보다는 민원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민원을 물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 어떤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되면 5년동안 다시 변경을 할 수 없는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행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도 보면 공람 공고 이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민원인과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문이 꼭 필요하고요. 또 사전에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입안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현황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함으로써 그런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여기에 따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저기 과장님 종 세분화 문제 조사를 할 때에 이 종 세분화를 조사하러 다니는 조사단에서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네 혼자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이런 자문단을 운영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그 해당동이 나올 때는 동장이라든지 최소한도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는 어떤 어떤 조사가 나간다는 것을 알리고 시행을 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기술자문단 왔을 때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 그러면 대번 한다는 말이, 답변이 아, 우리가 갔는데 사전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안하고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자문단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면 상호 연대가 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이 갈 수 있는 운영을 해야지 그 사람들 별도로 따로 노는 운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알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대표들이 다 신분이 접수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필요한 민원이 없는지 이런 걸 수렴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한테까지 연락을 못드린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해요. 주민대표라는 얘기, 민원인 대표라는 얘기아, 이 사람들이 민원을 조사하러 나간 게 아니라 종 세분화 계획을 조사하러 나갔으면 연중계획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사를 하러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민원인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구의원이 모르고서야 그거 당연히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놓고 조사하고 난 뒤에 서울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까지도 종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안이 안올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이 최소한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맞아요.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61쪽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1억원에 대해서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동료 윤정희위원이 질의하였듯이 사업내용, 기술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62p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아웃소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광고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 현장조사를 전문단체가 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 퀴즈를 푸는 기분이라 지난번 회의 때도 동료 조성명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능히 아무나 건강한 성인이라 하면 남녀불문하고 심지어는 경로당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불법광고물 부착여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동사무소 직원지휘하에 그 동네의 건장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파벳 정도와 숫자정도를 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용역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 비싼 어떤 전문단체인지 모르지만 이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같은 것을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아웃소싱 하기에는 글쎄 저는 본위원은 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납득이 안가는데 그 점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의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계획 사업이 한번 결정이 되면 5년동안 번복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 세분화 업무에 기술자문단을 활용했고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기초조사 이런 거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겠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기초조사, 도곡근린공원 외 10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도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 미집행 시설이 논현동 40번지 외 37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 활용할 필요가 있고 체비지 포이동 266번지 외6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그외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민원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 인원이 3명이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62쪽에 광고물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간판을 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저희 직원이 민원인하고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현재까지 한 1년간 광고물 신고허가된 건수가 신청이 한 4,100여건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 중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처리가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 한 2,600건, 2,600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세 명의 직원이 이걸 처리하다 보면 하루에 16건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현장을 나가볼 수 없어서 사무실에서 현황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걸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할 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동사무소에도 일부 업무가 지금 광고물 업무가 위임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층이하 가로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또 4m미만 지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1명의 직원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광고물 관리는 법에 의해서 모든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단체에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68쪽에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에서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공원을, 또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 불편에 대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26쪽에 자치행정과 뒷골목 CCTV 설치사업과 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 골목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하는데 또한 이게 각 동네마다 뒷골목에 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김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반영이 안돼서 그 사항을 반영한 건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공원내에 공원등이 어떠한 사유로 해서 누전 등이나 어떠한 사유로 해서 꺼졌을 때 그게 담당자까지 한번 담당자에 있는 호출기나 무선전화기로 연락이 돼서 바로 그것을 감지를 해서바로 보수를 하는 그런 거지 뒷골목의 CCTV나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 시스템 자체는 다른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뒷골목 CCTV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게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구내에서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연락만 잘 된다면 예산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가로등을 이 시스템으로 해서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에 대한 장치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토목과 사무실에 관제시스템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서 토목과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과에 있는 모니터로 고장이나 이런 여부가 뜨고 또 저희과 직원들한테 직접 연락이 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 만약에 전등이 나갔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체크가돼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양재천이나 아니면 근린공원 이렇게 가서 보면 3일씩이나 계속 등이 안들어 올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 핸드폰으로 "야, 이거 3일 동안이나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동네사람은 난리인데. "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바로 시스템이 작동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양재천이나 기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하여간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 불이 한 번 안들어 오면 동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구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 옵니다. 빨리 뭐 하느냐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고 그 동안에 죽 하셨는데도 안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관리소 홀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1년이란 계획을 충분히 다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계획을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7건이라는 이 과중한 업무 이 건수가 올라왔고 또 과다한 업무수행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원녹지 책임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1식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8월부터 12월로 나와 있는데 전반기 1월부터 7월은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또 이게 후반기 8월부터 12월에 감리할 건수나 이것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사항은 전반기는 2003년 본예산에 반영된 춘기공사에 반영돼서 지금 공원분야하고 조경분야 2건으로 발주가 돼서 지금 감리용역이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후반기 본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금년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하는데 전반기 사업은 그러면 7월달 안에 다 끝난다는 계획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일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의해서 일부 지금 완료가 안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책임감리에 대해서, 김강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같은 쪽입니다. 책임감리를 그 동안에는 책임감리 제도가 없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저희 공원녹지공사 뿐만 아니고 토목, 치수, 일반 사업, 건축 등 전부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5년,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도곡2동 목련공원에 그 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당시에 소나무가 엄청 한 45그루에서 50그루 정도 식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나니까 18개에서 20개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다. 다시 사실은 식재를 하도록 종용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게 보식이 거의 안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시설 당시하고 아마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소나무 수하고 차이가 아주 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굵은, 지름이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고소나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죽고 나서 다시 식재한 것은 5cm 정도 되는 걸로 다시 식재가 됐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례가 사실 우리 눈에 제가 제 집 앞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구민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예결특위를 하면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 가져온 과는 아마 공원녹지과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약도도 잘 그려져 있고 또 현장사진도 있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실려고만든 것이죠?○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설명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건가?

서영원위원장

아니 어느 설명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위원

이 안에 이거

서영원위원장

그 안에 설명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사진하고 도면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계장 여기에 나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서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잘해 와서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우선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전부 질의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69p에 쌍용가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차량통행이 없는 도로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이랬거든요. 도로상이라고 그랬는데 도로상의 녹지조성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도로상의녹지조성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해도 될까요?

서영원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쌍용가로공원은 이 쌍용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도로의 기능이 없어진, 지목은 도로지만 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 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지목이 도로면 도로상에다가 이게 만약에 지목이 바뀌어서 공원으로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도로상에다 녹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상식으로 납득이 안되는데요. 도로상에 어떻게 공원조성을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는데 도시관리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안된다는 얘기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요 도로든, 대지든, 산이든, 임야든 간에 우리가 공원을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어떻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목이 도로이지만 기능이, 역할이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을 조성해도 좋다 하는 그런 협의하에 이 지역은 현재 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도로는 현재 시유지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시유지죠. 몇 m 도로입니까? 넓이가.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15m 정도 됩니다.

윤정희위원

15m 도로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글쎄 우리 지금 갑자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서 할려고 할 때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NO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여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청담가로공원도 있고 또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도로의 기능이 없어도 된다 결론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절대 우리가 그 공원을 못 만들지요. 이 지역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장, 임의로 사용하던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도로의 기능을 못했던 지역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백화점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도 그게 지금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하고 싶어도 나무를 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절차상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협의해서 한다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깊숙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산출내역에서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2,500㎡로 되어 있는데 교목식재에 30만원짜리를 20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미터 간격으로 심는데 여기 200주를 심을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쌍용가로공원조성사업은 2003년 본예산에 저희들이6억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2002년도 1차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를 다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6억정도가 공사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2003년 본예산에 6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3억이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안이 잡혀있는데 3억밖에 공사비가 없으니까 이 공사를 완료하려면 3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말씀이 본예산에 3억이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형광장 파고라 등 시설물에 지금 1억으로 해서 1식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원에 들어간 파고라 등등은 보통 한 2,5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1억이 잡혀있습니다, 1식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원이 커서 크게 만드는 건지 고급화시켜서 만드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식재부분에서 지금 상록성 관목식재, 상록수 등등 인 모양인데5,000주, 지피식물 식재 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령 공원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3억이 올라있으면 이것은 추경에 3억을 올리는 것보다는 나무 심는 것은 서서히 심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당일날 다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만주, 5,000주, 200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심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접노무비에서 9,500만원이 올라있는데요 간접노무비 산정은 어떻게 해서 9,500만원이지요? 이것도 다른 데 간접노무비 산정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되거든요. 간접노무비 뭐에 몇 % 해서 9,500만원 올라온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억에 대한 것은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교목식재, 상록성 관목식재, 지피식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설계서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6개월동안 남은 기간동안에 만주, 5,000주, 200주를 심으시는 것보다 내년도에 가서 이 공원조성이 완료되면서 그때 가서 이거는 나무가 필요한 만큼 서서히 심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공사라는 게 한꺼번에 해서 가능하면 완료를 해야지 기반시설만 먼저 해 놓고 나무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심는다 이렇게 되면 이왕 예산을투 입하면서도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완료를 하려고 했고요. 두번째로 제경비에 간접노무비 등 했는데 이 제경비에서 간접노무비 등은 간접노무비 만이 아니고 제경비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또 뭐 이윤, 부가세 등 이렇게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공사를 편성하다 보면 35% 내지 40% 정도가 제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산재보험료하고 뭐가 들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그다음에 이윤, 부가세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설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김강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쌍용 가로공원조성사업이 용도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용도인 것은 사실이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첫번째 공공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저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끝나신 건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공원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지역주민의 몇 % 정도가 타 주민과 여기얘기하신 대로 쌍용아파트, 우성아파트 주민하고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공원을 조성하시는 건지, 주 사용하는 주민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탄천로변하고 쌍용하고 우성하고 접한 사이에 2,500㎡의공원을 만들면 탄천로 하고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인 쌍용하고 우성주민이 이용하는 거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이 공원을 이용해서 탄천 그러니까 양재천을 연계하는 그 탄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도로상에 녹지라든가 해서 공원화사업을 해 놓은 데가 다른 데도 몇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그게 공원으로 가능하지만 그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바뀔 때는 또 주민들의 욕구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원에 투자한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용도자체를 도로를 폐도하고 그것을 공원용지로 바꿔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 재산관리에 헛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도시관리국 예산사업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고라 설치하는 게 보통 얼마씩이나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라고 해서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규격별로다르니까 아주 작은 건 한 500만원짜리 있고 보통 1,500만원내외 이렇게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1,500만원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원은행나무공원외1개소 정비공사 같은 데 보면 파고라 1개에 1,700만원이 책정 됐고 역삼동 공영주차장 휴게공간 같은 데는 파고라 설치 2조에 1,000만원 설치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영원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것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파고라.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은행나무공원은 면적이 1,500㎡ 되는 그런 약간 큰 공원이고요. 지금 역삼동 공영주차장 주민휴게공간 조성하는 데는 면적이 1,000㎡ 됩니다. 그런데 역삼공영주차장 지역 내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또 노인회관 신축부지 등등을 빼놓고하면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그마한 파고라를 2개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일원은행나무공원은 면적이 크다보니까 좀 규격을 큰 걸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쌍용가로공원 조성에 거기는 왜 파고라 등 시설물 원형광장까지 시설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됐어요? 1,000만원 1식 이렇게 책정됐는데 보통 파고라 설치하는데 싼 게 500정도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1식, 1식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가로공원 조성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형광장, 파고라 등 시설물 1식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1억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주 다른 거보다도 더세밀히 소요예산이 산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일원은행나무 정비공사 거기 은행나무공원 외 1개소 정비공사의 건에 지하하수관신설에 그냥 30만원에 60m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지하하수관을 몇 미리 짜리를 묻는지 그런 산출내역된 게 있습니까? 몇 미리 짜리로 책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요. 일원은행나무공원에도 보면 지금 여기 지하하수관신설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공원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공사를 산출을 해서 1식, 1식을 부기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하하수관신설에서 터파기및 뒤메우기 그 다음에 하수도관 신설, 맨홀설치 여기에 따른 교목이설비, 포장복구비 등등해서 이게 m당 30만원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그 m당 30만원 이 정도 되면 관 하수관 같은 경우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관경은 저희들이 직경 1,000㎜짜리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권국장님 서울시에서 근무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 책임감리용역은 모든 공사의 서울시의경우 100억이상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 책임감리 강화를 위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 서영원위원이 구청장에게 질문하였듯이 기존 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다변화하고 기능을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우리구청 물량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물량의 기술자들을 다 뽑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문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가능하다면 우리 김위원님이나 서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역삼동 공영주차장이 휴게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의 공원화사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공간이 넓이가 얼마나 돼요? 휴게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약 한 200평정도

윤정희위원

200평이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관목류식재에 30만원짜리 60주인데요. 여기 보통 30만원짜리라는 게몇 년생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목류 3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보통 보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걸 교목류라고 하는데요. 보통 흉고직경 한 15㎝ 내지 20㎝ 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직경이요? 몇 년생인지 알 수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한 20년생 정도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옮겨 심는 것을 20년생 갖다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20년생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일수록 옮겨 심으면 살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물론 하지만 요새는 이식기술이 발달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묘목류를 식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워서 우리가 녹음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생장률이 좋고 이런 거는 7 8년생을 심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나무가 20년생 30만원짜리를 갖다 심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육안으로 봐서 이게 10년생인지 15년생인지 20년생인지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 심어놓으면 금방 잘 자라는 나무를 구태여 이렇게 비싼거 옮기기도 어렵고 또 고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렇게 큰 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한가 이거는 좀 나무를 심는 입장에서 이게 자라지 않는 나무라면 큰 걸갖다 심을 수 있지만 자라는 나무인데 벌써 심은 지 한 3 4년만 지나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장, 성장할 수 있는 나무는 그렇게 큰 거를 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예산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200평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에 2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이다, 그 쌍용가로공원은 공원조성이라고 해 놓고 2,500㎡면 이게 약 700평 가까이 되는데 3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삼동 공영주차장 휴게공간이 200평인데 2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계산상 우리가 봤을 때 잘 안맞는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적 상으로 해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본 산출내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지금 상부는 전부 다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공토를 놓고 또 식재 기반이나 각종 이러한 식수대나 등등을 설치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휴 그런데 계장님 이게 설계가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용역이 뭐가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도 있어야지 그게 뭐 용역 뭐가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봐 가지고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 걸 그냥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뭐라고 그럴까 산정내역이 바로 그 뒤에 것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글쎄요 난 이거 잘 이해가 안됩니다. 뒷장에는 3억짜리를 조성하면서 파고라 공원 등 시설이 1억에다 했는데 3억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는 파고라 설치가 1,000만원으로 했는데 공원조성 가격이 지금 2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또 이 공원 휴게공간에는 200평 밖에 안되는데 파고라 설치가 2조로 해 가지고 1조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약 700평정도 되는데 파고라는 하나를 설치했는데 1식이라고 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억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나는데 2개 다 어떤 평준화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좀 근사치에 가까운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역삼동은 더 좋은 거 해 줘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우선 역삼공영주차장 휴게공간 조성지는 자연지반이 아닌주차장 상부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 부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쌍용가로공원조성사업은 자연지반 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쌍용가로공원은 기존에 일반녹지대나 이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부 주변에 어느 정도조성된 녹지도 돼 있는 상태고요.

윤정희위원

지금 만약에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는 점점 동의하기 어려워져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 공원조성을 합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뭔 얘기인가 하면 역삼동 공원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을 녹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공토를 갖다 부어야돼요, 200평을. 그냥 지붕 위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고 쌍용가로공원은 자연지반에 땅 파서 나무 심으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거하고 비교가 안된다 그 말씀이고요.

윤정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은 못 알아듣겠어요.

서영원위원장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68p에 노후 공원등 정비 및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운영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등 하나 신설하는데 한 100만원정도 책정이 됐고 등 하나 철거하는데 25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원등 하나 하는데 100만원은 듭니다. 그리고 공원등 철거는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받은 한 25만원 정도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후에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개정도 해서 조금 추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곡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매봉산 정상 그 위에 있는 공원등을 하다보니까 밑으로 내리는 운반비나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 많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장시간 참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공사나 이런 공사는 사실 식재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조성 하는 여러 가지 부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참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한 입찰방식이라든가 또 정확한 감리가 꼭 필요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지금 어떤 입찰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오후 늦게까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