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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29회 제2총무위원회199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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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대로 제3조 제2항중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로 수정을 하고 제6조 허가취소중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자구삭제를 하고 제6호중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를 관장이 공익상으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중 사용료를 별표와 같다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서 제1항중 사용료 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외 부가가치세로 수정을 하고 제2항중 주체를 주최로 자구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양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