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중에 제3조 2항중 회관 자체에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로 수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꿨으면 좋지않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공공목적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6조에 허가취소등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사용이라고 하는 말이 중복되었음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그 사용을 자구삭제하고 6호중 공인목적 수행상 관장이를 불필요한 어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장이 공익상으로 수정하고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토록 징수한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제8조 사용료의특례 및 감면 제1항중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는 별도에 사용료외 부가가치세로 수정하고 제1항에 주체를 주최로 바꾸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글씨가 틀린거죠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