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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2본회의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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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제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5일 수요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회 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검단동 통합에 따른 검단동 지역구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날 14시에는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두건의 총무위원회 소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에는 1일간 휴회를 하여 저희 서구지역에 통합된 검단지역을 현장 방문하시게 되겠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11시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제30회 임시회를 마감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안에 대하여 사무과에서 작성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로 통합됨에 따라서 서구의회 검단동 지역구 의원 1인이 증원이 되었으므로 구의원에 대한 의원이 2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또한 구민회관 설치에 따른 총무위원회 직무 소관에 구민회관 소관의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2호에 사회건설위원회 9명을 10명으로 하고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1호 다항에 구민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그뒤에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을 봐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구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2호에 사회건설위원회 9명을 사회건설위원회 10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하고 소관에 대해서 2항 제1호 다하에 구민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소관에다가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의회의 통제로 보다 효율적인 정원 체제를 도모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역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여 그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우리 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례 개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과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사무과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