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좀 구청에서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나는데 융자대상 선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회의소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법 제7조의 규정은 상공회의소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필요하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좀전에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위탁은 전혀할 수 없는 것이고 기금위탁에 필요한 선정권을 위탁한다 이런 말씀인데 선정권을 위탁할 필요 없어요. 추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위탁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 위탁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강남구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그냥 은행법 제3조1항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뭐를 위탁, 선정을 왜 위탁합니까? 이것은 구청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