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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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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상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9조3항, 하단을 보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구의 대행업체들은 강남구의 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받는 대행업체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아니라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대행업체를 취소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빼고 "대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만 살짝 가감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