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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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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만 듣기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조 하고 9조를 보면 같은 취지인데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9조는 폐기물수거업자들간의 협조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상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 받을 때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협력의 범위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능력이 100 밖에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형편으로도 그러면 사실 못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내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9조에 보면 이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재해, 재난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많이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스트라이크 파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파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 업체만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전부 동맹파업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타 구의 이런 업자들도 파업을 하면 이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지원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 내부 규칙을 보면 이런 특별한 사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이 파업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해석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6조1항의 폐지로 조례에 재량이 부여된 만큼 일괄적인 강제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라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