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거리질서라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던 대로 제일마지막 부분 본 건은 2003년 1월 30일부터 2003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3년 3월 7일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권유하고 싶은 한 말씀은 벌써 금년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1월 30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2003년 3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이 됐다면 최소한도 4월, 5월 정도에 개정안을 후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넘어갈 때까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입법예고를 하고 규칙심의회에 통과하게 되면 그 즉시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오늘 보니까 강남구민의 부담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