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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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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측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제3조를 보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인 결재만 구청장이 하고 실제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 관계로 좀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제정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위원회의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심사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달 임시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의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