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엄청난 것을 느끼는데요 이게 지금 세입세출 그것을 기금의 운용을 지방재정법 29조3항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외에 예산으로 처리한다. 또 2p 에 제5조4항의 2호를 보게 되면 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법도 지금 해야 되고 조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p 12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또 5p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수입, 지출 등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는 아직도 강남구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거고 기금만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동의를 얻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강남구재무회계규칙에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것을 주로 강남구청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다, 여기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중에 필요한 것은 이런 다른 조례를 가져다 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을 여기 조항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단순화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한 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무려 3개이상 법은 말고라도 조례를 3개나 갖다가 이걸 대입을 해야 한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요.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