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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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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기금을 합목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 근본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 제정안의 제2조 기금의 조성에 4항을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됐는데 장기차입금이 되든, 단기 차입금이 되든 이것은 강남구청의 채무부담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 예산으로 본 조례안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지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자체는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다음 제5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운용심의위원회에도 그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나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왜 있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돼있다고 그러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7조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제5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어떤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 개발비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도보면 각 실국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보면 서울시정개발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에다가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그 다음 이거 속기록에 기재를 안했으면 좋은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