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명칭이 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안이유 제안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에 나에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기금은 강남구가 내는 출연금 등으로 기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끝에부칙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은 2003년 6월달로 되어 있고 오늘 심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만일 통과가 된다면 공포 기간이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1월부터 한다든지 2004년 7월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앞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재원은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행은 여기서 제목 자체가 기금설치및 운용조례고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의결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