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아직은 실제로 사업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지금 잘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조치가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어느 조례든지. 이것은 사실은 예산조치가 필요 없음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앞으로 어떤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에 명기를 해 줘야지 예산조치가 필요 없음 해 버리면 전혀 우리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말이 안 맞는 게 주요 골자에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고 그랬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맥락하고 2번맥락하고 3번 맥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조례안이 2번 맥락, 3번 맥락이 따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직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 최소 우리가 기금을 우리 강남구의 실정에서는 얼마까지 조성하겠다는 기금조성 목표치는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 때 우리구에서 지금 이런 실정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이 정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금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이 저희가 타당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