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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39회 제3본회의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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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7인 발의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기정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태홍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역경제 내수경제가 매우 어려워 힘들어져가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도 우리 시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선박사업부가 대불공단에 이전해 오고, 목포 신 외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가 점차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4년 2월 19일 석재분야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국제석재전시 물류타운을 유치하여 2004년 11월 3일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 기공식을 개최하고, 물류타운이 준공되면 석재물동량이 꾸준히 증가, 9월중에는 중국산 석재 1,900t이 수입되었고, 11월중에 3,000t이 목포 신 외항으로 수입될 전망이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뉴 스포티지 차량이 연간 10만대가 신 외항에서 전량 수출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3회에 걸쳐 1,900대가 수출되었으며, 또한 9월중에 울산에서 수송되어 임시 야적되었던 T/S차량 2,500대가 신 외항에서 수출되었다고 하니 신외항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활기를 찾아가고 있듯이 우리 시민경제도 신 외항과 같이 활발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이라크전쟁의 외적인 요인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는 50불을 뛰어넘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인 반한단체가 적발되었다 하니 그로 인한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악화에도 우리 시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목포를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줘야하는데, 공업지역의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공업지역 기반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3년 5월 12일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사항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 질문코자하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주변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면적이 12,000평이 있으나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도로개설이 없어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비탈진 곳과 경사가 심하여 공장이 입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기반시설을 조성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장들이 이전되고 있지 않아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대책과 대체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지는 매립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만조위와 집중호우가 겹치면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제7호 태풍 민들레, 제15호 태풍 메기, 7월 14일 집중호우시 목포시내 전 지역에 주택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어 목포시민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침수현황과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침수 후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피해주민의 보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였고, 상가피해는 어디까지 적용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침수 후의 우리 시의 대책과 원인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하수관거 정비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시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폭우 예정시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목포시민에게 홍보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동 출신 의원 허정민입니다.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시민참여라는 공통된 인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 활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 제도인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 제도를 두는 목적은 첫째가,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도 위원회제도가 갖는 시민참여와 시민의견정책 반영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60여 개의 각종위원회 및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제도가 갖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회의 횟수와 여성참여비율을 분석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위원회별 회의 개최일 수를 보면 우리시 각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57개의 각종위원회 중에 2001년도부터 또는 중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2004년까지 4년 또는 3년, 2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나 됩니다. 또한 4년간 한번에서 2, 3회 정도만 회의를 연 위원회도 상당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이 정부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34% 이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57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7개나 되고,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위원회도 당연직 여성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여성공무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목포시는 제로 상태입니다. - 보육위원회 등 위원회 특성상 여성위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몇 개의 위원회를 제외하면,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은 1명씩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2명이 평균이며, 또한 한 여성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겹치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성위원들도 비슷한 경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 또한 일명 중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없거나 한 명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57개의 위원회 총 790명 중,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40개의 464명의 위원들 중, 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82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총 99명의 여성위원들의 수를 대비하여 전체 여성 참여비율이 35%라는 평균치를 내는가 하면,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에서 여성위원수를 비교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통계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첫 번째,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 있는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를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의 관점에서 개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의 핵심안은 첫째, 지방재정 지원규모의 확대, 두 번째,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세 번째, 예산 따오기로부터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의 시선 이동, 네 번째,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 감시의 중요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예산관련위원회 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등은 변화된 시점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재정제도상으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전체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을 짜고,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예정해 놓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예산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런 절차를 통해 대규모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 실태나 투자심사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이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 우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를 행하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집행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들까지도 합법화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사업을 하루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시민참여,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관련심의위원회 회의 시에는 필히 속기사를 배치하고, 회의록과 심사 자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 자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관련심의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매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내용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용공개가 없으면 불합리한 민원이나 로비를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배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4년 4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30인 이내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이에 근거하여 광역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60인 이하로 구성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때 광역시·도는 각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즉,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목포시 지역발전 방안을 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균특회계 편성시 우리 시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시간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달라진 예산집행체계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 의해 상당히 큰 역행을 수행해야 함에도 우리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시는 기존에 목포시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유지들의 명함에 경력 하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꾼들을 발굴하고, 기업과 학계와 연구진들을 잘 배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시 보육위원회의 보완과 더불어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 우리 시도 보육사업의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면 우리 시 보육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대표가 빠져 있으므로 충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동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향후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개념의 부모대표와 시설운영자, 보육교사들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계약조건 및 재위탁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위탁, 재위탁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위탁 및 재위탁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해택지개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총 건설호수 2,514호로 총 수용인구 7,842명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주공은 용해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상동 주공, 연산 주공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서민주택공급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바와 같이, 토지조성원가와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가 소리 높여 외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국민을 합법적으로 강탈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공이 공공분양을 통해 원가대비평균 최하 19%에서 최고 52%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주공의 사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매년 5 내지 7명의 직원이 각종 비리와 관련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0에서 400명 정도가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 18명이 비리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많이 있습니다. - 주공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개발되고 공급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목포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공은 용해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서민주거복지향상을 위한다는 개발목적이 분명한데도, 조성된 토지 중 11,748평을 민간건설업체에 매매하여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소위 한국토지공사가 전문적으로 시행하던 땅 장사를 대한주택공사까지도 가담을 우리 목포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주공이 토지수용에 따른 매입원가와 토지조성원가에 관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장과 집행부가 허가하고 승인한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 정도의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주공이 조성한 전체 73,000평은 고사하고라도 매매가 이루어진 제3블럭 11,748평의 토지조성원가는 얼마고, 매매로 인하여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토지매매로 인한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개발 이익금은 우리 시에 다시 환원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태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포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올 여름은 무더위가 유난히도 심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해 저지대의 가옥 침수로 무척 많은 피해가 발생,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애태우며 마음 아파만 했어야 하는 매우 힘이 들었던 여름도 이젠 다 지나가고 풍성한 만추와 수확의 계절입니다. -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더 움츠려 들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젖혀두고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말장난 뿐, 지금의 정국은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로 4분5열의 아귀다툼은 마치 조선시대, 4색 당파싸움에 의해 나라가 패망했던 암울했던 역사와 비교되어지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지켜보는 안타까운 국민들의 심정들을 어떻게 표현 해야할지… -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 하루면 28명 정도가 생명마저 포기, 자살의 길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저 높은 곳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이끌고 정치를 주도하고 계신 지체 높으신 분들께 진정 시민의 이름으로 고언을 올리니, 이젠 정말 정치의 제 자리를 찾아 국민을 의식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치, 국민들이 마음 좀 놓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정치를 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 아니 이 조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치를 하여 달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금 띄우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해결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함께 전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 첫째, 2005년도 핵심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경제시장이란 부푼 꿈을 안고 전태홍 시장호가 희망차게 출범한지도 4년의 임기 중 후반에 접어들어 1년 반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정책과 시책을 가지고 웅지를 펴가며 목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을 해 왔는데, 이젠 행정누수 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1년여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2005년도의 한 해는 민선 3기에 있어서 어느 해 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해라 생각되며,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진 2005년도의 시 행정은 민선 3기에 있어서 결실과 수확의 단계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기간이라 생각할 때, 이 결실에 따라 전태홍 시장시절 민선 3기가 목포의 역사에 길이 빛이 날 것인지, 아니면 빛을 바래 버릴 것인지, 민선 4기의 초석과 재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민선 3기의 일원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목포를 위해 더욱 더 간추리는 행정목표를 설정,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목포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 중,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선정하여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중 핵심시책 5가지와 이에 따른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급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별도의 답변을 바랍니다. - 둘째, 택지개발 정책과 건축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1·2기의 주택행정이 택지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있어 앞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 정책 시행에 따라, 현재 목포시가 택지의 과잉 공급과 주택의 공급이 목포시의 세대수보다도 더 많이 공급된 상황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는 주택부족의 대란이 아니라 빈집과 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속에,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치의 손실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아 재산의 가치마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포시는 계속해서 택지개발 추진 및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정하여, 그 주변의 땅값 상승의 부채질만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목포시가 택지개발 정책과 주택행정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정책으로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뿐 아니라 목포시민 전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택지개발 면적이 2,595,000㎡ 즉 78만6,000평이며, 용해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역 면적이 338,000㎡ 평수로는 10만 2,000평입니다. 이러한 면적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목포시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 셋째, 공무원들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감사시 자체감사를 비롯 전남도 및 상급기관의 감사 때 지적 및 시정조치와 처벌 요구의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여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에 대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행정을 떠나 대민 또는 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품위를 상실한 업무처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하나의 예를 들면 실·국장들이 의회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 또한 무시를 한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중대한 도전이며, 의회를 모독한 행위라 판단되는데, 공무원의 품위와 행정 전반에 걸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훈시와 감시를 담당 부서를 통해 실시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의회와 함께 수레의 양 바퀴처럼 화합하여 목포지방자치정부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목포시 발전을 꾀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넷째, 유달산 중심의 전면부 관광개발의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목포발전은 관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답변에서 민자유치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라이온스 동산 건너편의 낭떠러지 언덕 바위에 인공폭포 설치와 북교초등학교 뒷편에 정자를 설치하여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결과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곁들여 첨언하자면, 국도나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는 산자락, 또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높은 산봉우리와 들녘에도 차를 타고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창출하여 옛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멋진 맛과 멋의 풍류에 대해 향수를 느끼며 즐거운 여행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 다섯째, 북항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 기상 이변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폭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풍우가 미국대륙의 중부를 1주일여 동안 강타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피해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강풍과 집중호우는 예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예전과 다름없는 계획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판단하면서, 지금 북항 배수펌프 시설의 이설 계획이 2007년 2월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한 공기를 2005년 말까지 단축하기 위한 공사계획 변경과 배수펌프의 용량도 지금 분당 540㎥에서 3배로 증설계획인 1,550㎥분인데, 이를 5배로 증가한 2,700㎥로 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목포시의 건설행정 사업순위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집중 배정과 공사계획의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더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침수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사의 조기완공과 배수 펌프용량의 증설에 대해 예산배정에 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련 위원회 회의시 속기사 배치, 회의록과 심사자료를 공개, 지방재정계획서 공개, 위원의 공개모집 위촉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계획 수립반영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내용공개방안, 시민의견 수렴 후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 방안,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회를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과 학계, 연구진들을 잘 배분하여 구성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관련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정시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 기능과 활동이 점점 강화·내실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관련위원회 회의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속기사배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시 회의록은 담당공무원이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요지를 순차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기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요 회의시에는 필요시 녹음을 하는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속기사를 배치하게 되면, 통상 연간 3, 4회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는 회의에 인력을 신규로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사전결정을 거쳐 녹취시설을 활용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회의록과 심사자료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공개는 각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심의과정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소신 있는 심의를 저해할 소지가 있고, 심의대상이 된 사항의 이해관계자와 위원이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별 발언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금후부터 매 심의시마다 위원회 회의상황 기록공개여부를 위원회 사전 안건으로 삼아 자체적으로 토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개가 결정된 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들을 관련 기관, 단체, 의회 등에 추천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부 협의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된 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재정과 예산분야는 학문적인 지식과 경제적 마인드, 지역개발에 대한 철학과 논리 그리고 특정 이해집단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품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인사가 적합하다고 하겠으나, 그 자격요건과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타 시·군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주민의견 수렴과 그 내용의 공개, 그리고 반영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2개 년도를 기초로 향후 3년간의 재정추이를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용역, 그리고 국가의 재정운영 방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 또한 재정운영계획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수요 등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도 수용하면서 안정적 재정운영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기본사명도 있습니다. - 그런 만큼 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계획에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해나가고, 의견수렴 방법도 인터넷, 서면, 설명회, 공청회 등의 방법을 사안에 따라 적용하여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지역혁신 협의회를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과 학계, 연구진들을 잘 배분하여 구성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주요정책과제로 정하고, 그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관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필수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에서는 임의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가혁신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현안 과제를 발굴 국가정책 반영을 선점해 가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 19일 전국 최초로 관내 기관장, 원로, 대학 총장 등 10명으로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그러나 법적 구성근거와 활동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법제화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던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3월 18일 다시 모임을 갖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목적사업 등이 시달된 후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협의회의 명칭만 지역혁신협의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역혁신 업무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자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혁신·분권 업무 담당조직을 설치토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6월 14일자로 혁신·분권 담당 직제를 마련 출범시켰으며, 동 조직에 대한 업무지침과 혁신협의회운영 지침 등이 시달되고 있어, 그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지역혁신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협의회의 확대 개편시 허정민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발전에 확고한 신념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말씀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와 성실의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공직자청렴유지 행동 강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모든 공직자들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아 이를 행동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실천에 있어서도 직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들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시하면서 항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성심을 다하여 협력하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와 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끔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사소한 부주의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개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기관간, 특히 대의회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고,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면 그때마다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목포산단 석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단에 아직도 일부 공장이 이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대책과 대체부지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목포지방산단에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자기를 비롯해서 (주)삼양사, (주)백천기업, (주)나래모아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2000년 12월 29일 목포지방 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이후에 지금까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기업체는, 주식회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으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초과 여부를 측정한 결과, 공장소음만 배출허용 기준 50dB을 초과한 61dB로 측정되어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까지 개선 완료신고에 따라 소음도를 두번 재측정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 현재 정상 조업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들 구 목포지방산단에 잔류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관련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등,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회사에서 이전계획을 협의해 올 경우에 산정이나 삽진산단, 그리고 대불국가산단 등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40%로 충원하여,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촉직 위원 282명중 35.11%인 99명의 여성위원이 정책입안 등에 활동하고 있어서 2004년도 여성참여 목표율 34%에 웃돌고 있습니다. - 그러나 40개 관리대상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가 전문여성 인력부족과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목표율 34%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 목표율 조기달성을 위해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회 재구성시 목표율을 이행토록 하고, 매 분기별로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파악,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사유를 분석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분야의 전문 여성인력 197명을 관리하여 위촉시기 임기만료 도래 전에 해당위원회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참여 부진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목표율을 달성토록 촉구하겠으며, 여성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여성위원 위촉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보육교사 대표를 충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목포시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004년 2월 10일자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영유아 전문가 5명, 보호자 대표 3명, 관계 공무원 1명, 보육시설 대표 3명, 시민 대표 2명, 시의회 추천자 1명 등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내년도 1월 30일에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를 개정한 후에 보육교사 대표를 위촉하여 보육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보육교사 참여 방안을 제도화시켜 가겠습니다. -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 16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11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광역시·도 중에서 미설치된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북 및 경남·북 5개 도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부 방침은 시·군 지역까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 일부 시 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현재는 시·도 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5년도에 남악 신도시 지역에 도 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운영계획으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남악신도시에 설치될 전라남도 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수요를 보아서 설치를 검토하되, 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육정보와 상담코너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수립시행 방안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취약 보육시설 우선 실시 및 보육의 우선 제공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부와 전라남도의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보육시설은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직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법에는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시행되면 대상 사업장을 다시 파악해서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도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목포시청에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중앙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 및 영아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법 제26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장애전담시설 2개소 및 장애통합시설 1개소에서 5살 이하의 등록 장애아 105명중 85명의 장애아동을 보유하고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전담시설 2개소, 법인단체 26개소, 사립시설 48개소, 놀이방 104개소에서 2,165명을 보육 중에 있어서, 영아보육이 필요한 대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우리 시의 만 5세 이상의 보육아 등 인구가 18,200명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6,600명,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4,300명으로, 보육아동대비 60%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선교원, 학원, 가정 등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새로운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맞추어 보육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서 아동과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의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위탁시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세부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면, 전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위탁시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와 해당지역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UN이 정한 노인인구 분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었을 때 고령화사회, 14%가 넘었을 때 고령사회, 20%가 넘었을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8.3%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14.1%로 전국 최초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특히 곡성이나 고흥 등 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인 20%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금년 9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7.3%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두어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주요시책으로는 기업체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후생활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확대, 그리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중앙정부 시책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은빛봉사대 운영, 주·정차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0개소, 경로당 104개소, 경로식당 5개소,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생활시설로는 무료양로원 1개소와 요양원 1개소, 유료노인생활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료노인그룹홈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시행된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에 맞춰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과 민간도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 보내고 난 뒤에 아마 답변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신 것과 의원님들에게 제출된 답변서가 상당 부분 많이 틀려있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수정한 답변서를 의회에 바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1건,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호 태풍 민들레, 제15호 태풍 메기, 7월 14일 집중호우시 목포시내 전지역의 주택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어 목포시민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침수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7호 태풍 및 집중호우시 강우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3일 태풍 민들레는 총 강우량 154mm이며, 최대 시우량은 64.5mm이고, 7월 14일 집중호우시에는 총 강우량이 139mm이며, 최대 시우량은 62.5mm였습니다. 또한 8월 18일 태풍 메기 때는 총 강우량이 206.5mm이며, 최대 시우량은 43.5mm였습니다. - 또 2004년 7월 3일 제7호 태풍 민들레에 의해 발생된 침수 피해현황은 주택 반파 2세대, 주택 침수 83세대, 상가 침수 77세대, 농경지 침수 27.1ha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4년 7월 14일 집중호우시에 의해 발생된 침수피해현황은 주택침수 5동, 상가침수 11동, 공장침수 1동, 농경지 침수 46ha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 8월 18일 태풍 메기에 의해 발생된 피해상황은 주택침수 341세대, 상가침수 147세대, 농경지침수 40ha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침수 후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피해 주민의 보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였고, 상가피해는 어디까지 적용하였으며, 피해보상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해피해조사는 해당담당 실·과·소·동장은 재해피해가 발생하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시설물별로 현장조사하여 재난피해상황실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된 피해내용을 취합하여 국가안전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피해 사항을 최초보고와 중간보고를 하고,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최종보고를 하면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자체조사 완료 후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해조사 방식은 주택의 파손 유실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에 대해서 유실, 전파, 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 건물 1동만 피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상비의 지원기준은 전파일 경우에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반파의 경우는 전파의 2분의 1을 지원하며,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주택을 세대별로 조사하여, 세대당 60만원을 수리비로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모금하고 있는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의연금의 모금액수에 따라 해마다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세대당 6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경지의 침수는 1ha당 49,940원을 농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상 기준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 지급은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자체조사시 전라남도와 현지 답사한 후 피해를 확정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확정,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전라남도를 통해 각 해당 시·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 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매각한 택지의 조성 및 이익금 현황과 이익금을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목포 용해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해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각 블럭별 공사비, 용지보상비 내역과 도로, 공원 등의 조성원가, 또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등 각 필지별 토지 조성 등의 원가계산서 및 관련자료를 지난 10월 13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결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는 우리 시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용해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매각으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한 판단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또한 개발이익금의 환원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 증가분 중 일정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97년 말 국가적으로 IMF사태를 맞아,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99년 9월 19일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률에 의하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이익환수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사실상 상실되어 개발이득금 환수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해택지개발지구는 99년 10월 30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 택지 과잉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여 빈집과 빈파트가 증가함으로써,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 6월 현재 우리 목포시의 주택보급률은 93.6%로써 2003년 12월 기준 전국 평균보급률 1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5,322세대가 모두 완공되는 2005년 12월 목포시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 이와 같이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힘입어 2003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전세가격과 임대료과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함으로 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쉬워지는 등 주거향상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과잉 공급에 따른 기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공급을 억제할 경우에는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금과 임대료가 오르게 됨으로써 서민의 주거부담비가 증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때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답변에서 민자유치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과 고하도 연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목포는 지역적인 많은 여건변화로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하대교가 2009년 완공예정으로 건교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의 주목적은 고하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마는, 고하대교 건설로 인한 케이블카의 이용객 수요가 불투명하고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시 고하도에서 볼거리를 제공한 후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러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단지 케이블카만 설치한다면 1회성 관광목적 이외는 별다른 투자가치의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고하도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투자여건이 성숙되고, 꼭 설치할 시기가 되었다는 시민의 여론이 형성될 경우 각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유치 사업자가 있을 경우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민자유치 희망자는 없습니다. - 끝으로, 라이온스 동산 건너편의 인공폭포와 북교초등학교 뒤편에 정자설치로 볼거리와 시민의 휴식공간 설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 4월부터 유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공원조성계획변경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조성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인가 후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북교초등학교 뒷편의 정자설치는 금번 조성변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라이온스 동산 뒷편의 인공폭포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침수 후의 우리 시의 침수원인과 대책,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하수관거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 먼저 침수 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 대부분이 매립지로 형성되어 해수면 이하의 저지대가 많고, 간선하수도의 구배가 완만하여 강우시 고지대에서 빗물이 일시에 하류부 저지대로 집수되어,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목포항 조위가 영산강 하구둑 축조이전의 1980년대에 비하여 약 1m 이상 높아짐으로서 도로나 하수도가 해수면 표고의 5.4m보다 낮은 저지대는 시우량 3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만조위가 겹치면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침수피해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목포지역 방재계획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배수펌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입암천 하류부의 남해배수펌프장, 죽교천 하류부의 북항배수펌프장과 해안로 배수펌프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 현재 각 배수펌프장의 운영 및 가동 상태별 문제점은, 먼저 남해배수펌프장의 경우 시설 현황은 1988년도에 배수펌프 270HP 2대를, 그리고 1993년도에 배수펌프 500HP 4대를 설치하였으며, 1997년도에 배수펌프 500HP 2대를 증설하여 총 8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능력은 분당 2,034㎥의 빗물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1988년도에 설치한 펌프 2대는 시설연도가 많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가동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배수펌프장 흡입관로 앞에 제진기가 설치되지 않아,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에 의하여 펌프 가동시 장해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진기 설치사업은 금년 발주예정에 있는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포함시켜서 2005년 5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또 시설연도가 많이 경과되어 펌프 가동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펌프 2대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포함시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북항배수펌프장의 경우, 시설현황은 1988년도에 배수펌프 150HP 3대를, 1993년도에 배수펌프 125HP 3대를 증설하여 총 6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능력은 분당 540㎥의 빗물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북항배수펌프장의 문제점으로는 펌프의 설치연도가 많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유수지가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빗물 배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죽교천 수계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노후시설물이 교체되고, 유수지가 확보되도록 북항배수펌프장을 이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발주하여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절대공기 등을 앞당겨 2006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하수처리구역별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총 연장이 929㎞이고, 1993년부터 2004년 9월말까지는 744억원을 투입하여 578㎞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351㎞ 구간을 1,310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의 종합방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관거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계획이 2007년 2월이지만, 2005년말까지 공기를 단축하고, 배수펌프장 용량도 5배로 늘리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 및 설계변경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 먼저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계획이 2007년 2월이지만 2005년 말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은 시설물이 노후되고, 유수지가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우수배제에 어려움이 있어 상류부의 저지대 주택 등이 매년 상습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수차 배수펌프장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2003년도에 지원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국비 지원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배수펌프장 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3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금년 말 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2005년 말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3억원을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국비를 58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15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는 40억원을 부담하는 등 국비에 의존하여 이설하게 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사업비 지원계획과 공사추진에 따른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2005년까지는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완료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침수예방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정계획을 단축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배수펌프장 용량도 5배로 늘리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설계변경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북항배수펌프장은 시우량 50mm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펌프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수배제 처리량은 분당 540㎥의 규모입니다. -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용역사의 검토결과, 죽교천 수계 유역면적은 155ha이며, 주변현황과 조위상승, 유수지 확보면적 등을 감안하여 50년 빈도의 시우량 62mm의 집중호우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펌프 346HP 5대를 설치하여 빗물 처리 용량을 분당 775㎥로 계획함으로서, 유수지 확보 3,817㎡와 배수문 정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설물보다는 약 3배 정도인 분당 처리량 1,550㎥의 배수능력을 갖추는 펌프장을 계획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현 시설물에 비해서 처리용량을 5배로 증가한 분당 2,700㎥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설치에 있어서는 설계기준인 확률빈도에 따라 배수펌프장 용량이 달라짐으로써,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의 과다 투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죽교천 수계 저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완벽한 침수방지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용역사에게 집중호우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펌프용량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의 사업 순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그런 문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지원액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 아울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펌프용량을 재산정하면 그에 따른 설계서를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상훈 의원님께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현황과 목포시 인구추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은 옥암지구와 용해2지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947억원을 투입하여, 78만6,000평을 2003년 6월부터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그 중 1단계 사업은 총 공정 32%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관련업체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 등 새로이 유입될 주민들에게 주거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신도청 입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남악신도시 조성사업의 일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방지와 낙후지역의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목포시 용해동 백년마을 일원에 98년 10월 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개발면적은 10만2,000평이며, 예상사업비 684억원으로, 2002년 11월 택지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각종 평가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 인구의 증감추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수년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하반기 전남도청 입주와 함께 각급 유관기관 단체, 관련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이 유입되고, 대불공단의 활성화, J 프로젝트 등 전남 서남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우리 시 인구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고, 90%의 기업들이 가동을 하고 있다하니 참 다행스런 일이며, 이 지역 공장들이 팡팡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의 답변에 공원용지확보가 추가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 여건상 구역별 공업지역의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업지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삽진산단과 농공단지 주변의 12,000평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연·월·일과 현재 유보시 구획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서해폐차장, 국제자동차공업사, 형제공업사 등의 공장들이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있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을 세부계획을 세워 도 교부금 및 국고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구 목포산단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에는 경제사회국장님 답변사항과 같이 주식회사 삼양사, 주식회사 백천기업, 주식회사 나래모아 등 4개 업체가 있고, 또한 주거밀집 지역인 청호시장 주변에 화성자동차 공업사, 중앙자동차 공업사 등 자동차공업사가 5개 업체가 있고, 택시회사 등이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 이곳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들 모든 업체가 공동주택이 주변에 들어서면 결국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의 갈 곳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와, 이들 업체의 1년간 총 매출액과, 공업지역 내에 있는 업체 수와 공장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민들레와 태풍 메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침수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상가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상품, 자재 등 동산은 피해복구대상에 제외되었는데, 동네 슈퍼 등 주택과 겸해 있는 상가는 어떻게 보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폭우예정시 시민에게 협조사항을 홍보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재해발생시 시민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재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됨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침수원인을 보면 2·3호광장의 경우 저지대에서 남해저수지까지 구배가 완만하여 빗물 도달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우로 인하여 갑자기 비가 많이 와 시우량이 30 내지 50mm 이상의 비가 와 만조시와 겹치면 저지대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빗물 저장소 설치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지역 방재계획 학술연구용역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되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침수방지대책이 나오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폐선부지로 인한 침수입니다. 군데군데 폐선부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주변마을의 침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제가 보충 질문서를 따로 만들지 못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기록한 내용이라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장감 있게 그냥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원회 제도에 관련된 개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예산관련위원회와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충 질문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시민의견수렴 과정에는 사후의견개진방안이 있고, 그것은 바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사후의견개진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중에서 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위원회 개선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실무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개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감을 표합니다. - 그리고 지금 인정하신 것과 같이 또 다른 부분으로도 위원의 선출 과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구성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십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잘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관련위원회 관련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기사 배치문제인데요. 통상 1년에 3, 4회 정도 하는데 또 인력을 보충하면 실효성에 있어서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오히려 3, 4회 정도 하니까 속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국과 잘 협의하시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내용 중에 녹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취하는 것이나 큰 다른 의미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충 질문은 이 안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회의록 녹취라든가 공개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사전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내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만 아닙니까? - 그러나 이 질문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정책에서도 이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거기에 따른 투명성들을 보장해라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그리고 예산관련 개인 참여 위원들의 어떤 책임성을 보장한다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의록 기록방법과 공개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와 적격한 인물들을 잘 적용해서 위원 위촉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한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용역관련사전심사위원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잘 알고 있다시피 3개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2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또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에 어떤 참여보장과 투명성 보장 그리고 또 선진행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 시·도를 따라가는 것이 선진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시행해서 타 시·도가 따라오게 하는 것도 선진행정의 한 방법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의견수렴에 답변하신 것은, 그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구체성을 띄어서 연구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답변에 나온 것과 같이 1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 전남의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주와 2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광주와 공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154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6개분과가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참여, 우리 지역의 인물이 참여한 비중을 보니까, 공동대표에 한 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세 분 정도, 각 분과 6개분과 중에 3개분과에 두 분, 한 분, 한 분 참여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요한가는 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현재 열 분, 기존에 있던 열 분은 실은 지역에 어떤 유지들이시죠? 대학 총장님들이라든가 각 방송사 사장님이나 국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무형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정말 지역혁신협의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실무형 위원회로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여성위원참여비율의 현실화인데요. 제가 통계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통계비율을 높이고 싶었습니까? 답변내용에 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당연직 위원회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너댓개 된다고 했을 때, 50개정도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부라든가 이런데서 공문 보낼 때도 위촉직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프로테지를 만드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촉직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가 우리는 한 5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개는 이미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10개 부분도 쏙 빼놓고, 또 40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40개 중에서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비율을 하니까 총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위원들 중에서 여성 99명의 비율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282명에 대한 99명의 비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 제가 통계방법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공무원이 몇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300여분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직 즉,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이런 당연직 위원회의 여성 위원은 우리 시 제로입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직 여성 위원의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보육위원 교사 대표 참여 부분인데요. 이것은 법개정이 2004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05년도부터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2004년 2월에 보육위원 재운영을 하면서 실은 좀 선진적으로 교사 대표를 충원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시 보육시설을 보면 국립이 6개, 단체전담이 7, 법인 19, 사립, 가정에서 153, 총 185개 시설에 6,600명 정도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보육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및 방과 후 아동보육 수혜조사, 또는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수집, 정리 및 열람, 간행물 발간, 그리고 아동보육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방안 마련,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정도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설립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소위 말해서 보육 관련한 질문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몇 개 질문을 던져본 이유는요, 영유아보육법이 완전 개정되면서 보육과 관련한 우리 목포시의 수립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시가 잘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취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과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와 공공성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육관련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마련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용해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것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아무리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협의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 우리 시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것은 어차피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거 개발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들이 생겼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될 자치단체가 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반성의 차원도 있고요.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복지 향상입니다. 주거복지향상, 그런데 그것을 망기한 채 땅을 수용해서 그것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 지적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 주공에서는 절대로 지금 토지원가라든가 원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요구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총 대지조성이 24만㎡로 73,000평정도 됩니다. 거기 변경신청서에 근거하면 용지보상 2,383억원 합계가 470억원 정도 되고요. - 여기에서 용지조성비가 평당 73,000평을 나눠보니까 26만원정도 됩니다. 보상가가 3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648,000원 정도의 조성비가 형성됐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거해서 보면,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11,748평을 호반리젠시빌 민간기업에 매매를 할 때 평당 988,000원을 받았습니다. 총 수익금이 116억원 정도가 됩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호반리젠시빌 자리에 매매한 똑같은 용지조성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는 임야였고, 전이 주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을 파다가 매립하는데 썼습니다. 오히려 돈을 번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조성비는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익금 110억원에서 예상해 보면 60억원 이상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마는 정확한 자료 근거를 해 주지 않으니까… - 그러나 총 조성비용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 60억원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 돈입니다. 호반리젠시빌에서 평당 32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잡고 있습니다. - 만약에 조성원가대로 민간기업에 매매를 시켰다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가 싸게 분양원가가 잡혀진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개발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에게 다시 돌려 주라 이 말입니다. - 즉, 말해서 그쪽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가 그 정도 힘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005년도의 핵심적인 시책과 이에 따른 다섯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목표결과가 일치될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 또한 금시 금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과연 시정질문을 해야 할지 아니해야 될지 회의감마저 느낀다는 것을 전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갑니다. - 기획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성질상 기획관광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며, 이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사항인데도 기획관광국장님의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보충질문의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지라 불가피 부재중이어서 차후 답변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에 의해서만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생각하면서, 목포시에서는 타지역과 비교 목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을 때, 답변에서 민자유치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실적이 전무한데, 도대체 이래도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관광행정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05년도 목포시 핵심시책 중 첫 번째가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였으며, 이러한 질문은 제234회 임시회 때 “목포발전은 관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슬로건까지 제시하며,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케이블카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수단이며, 체험을 통한 스릴과 볼거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말씀 드립니다. -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20인데, 지금 5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런 추진이 없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아니,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는데, 당시 실무 부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힐 것과,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끝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답변서 보고와 달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였는데, 민자유치사업의 모집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공폭포 및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계로 업무를 이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계획이 2007년 2월이었으나, 2005년 말까지 공기를 단축하고 배수펌프장 용량도 5배로 늘리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 및 설계변경 방안에 대한 답변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2005년까지는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술은 질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펌프장 용량도 5배로 늘리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 및 설계변경 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만약 국비지원이 없다면 이설계획을 중단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침수대책에 관한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펌프용량을 재 산정하면 그에 따른 설계서를 납품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근래에 와서 기상이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 목포시 10년간 20mm 이상 시간대 최대 시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장에 있는 조사표를 한 번 보시고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를 보더라도 1995년도부터 2004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우량을 살펴보면 40mm 이상 폭우가 왔던 해는 1995년 1회, 2004년은 4회로 2년간 뿐이었으며, 금년 들어 60mm 이상 집중호우가 7월 3일과 14일 2회나 되는데, 최근 들어 기상 이변의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의해 삽시간에 엄청난 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급한 위기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옳다고 판단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또한 국비지원이 연차적으로 작게 편성되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면, 이는 시 자체부담을 증액해서라도 공사단축과 배수펌프의 증설계획을 침수지역의 시급한 피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현황과 목포시 인구추이에 대한 답변에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 단체 관련 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새로이 유입될 주민들에게 주거시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신도청 입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남악신도시 조성 사업의 일부라고 하였지만, 남악신도시 건설 후 이곳으로 목포시 인구가 유출되어 오히려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현재 남악신도시의 도청이전과 함께 인구가 얼마 정도 상주하리라 예상하며, 남악신도시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지 그 추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현재도 목포시가 과거 무모한 택지개발정책에 의해 기존도시는 공동화가 날로 심화될뿐 아니라, 아파트 지역에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1,882세대나 있다는 사실은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문제의 심각성을 본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목포시 인구가 1년이면 2,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인데도, 대책 없는 택지개발 정책은 기존도심의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될 뿐 아니라, 목포시 전 지역이 아파트 지역까지도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건설행정의 당면 설정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거듭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의 잘못된 주택행정에 의해 살고 있는 주택마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기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은 재산의 가치가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책임도 목포시에서 면할 수 없다고 보아지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자기 재산의 피해 집단민원도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도심에 빈집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작은 방, 즉 셋방입니다.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목포시에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인구가 증가되어 택지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택지개발을 중단할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주요 정책을 일괄하는 관계자들끼리 합동 구수회의를 열어 택지과잉공급에 의한 논란과 시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기존 도심에도 재개발에 의한 소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하여, 구도심이 활성화와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불공단에 있는 신영중공업을 방문시 국가공단의 개발을 대불공단에 공장이 100%입주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시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을 상기하면서, 목포시 택지개발도 기존도시 재개발의 계획과 아울러 종료시까지와 인구가 증가하여 택지개발이 절실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예산관련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참여위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이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관련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 면에서, 일반 위원회와 달리 심의안건에 대해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소신 있는 심의와 이해관계인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본 질문에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 결정한 후 결정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록 공개로 인한 위원회의 특성과 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의견개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들 중복 위촉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임기가 끝나면 사실 3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 다 들어간 분도 있거든요. 전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2년이기 때문에 전문성 인사로 재 위촉,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적극적으로 구체성을 띄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사실상 금년 1월 13일날 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구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이번 위원회 제도 개선 관련한 제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시대추이와 현재 변화되는 상황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 그런 제도개선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답변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원칙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정도 사안의 특수성을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 예산 편성, 집행, 그 다음에 결산 이것이 사실 노출된 것이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에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를 들면 기본원칙이 공개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녹취를 하고 또 공개여부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하죠?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공개법, 정보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면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예,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구 목포산단에 (주)삼양사 등 제조업체와 청호시장 주변의 화성공업사 등 자동차정비업체, 택시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갈 곳을 마련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목포산단 지역과 청호시장 주변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세히 카드를 관리해 나가고, 혹시 산정농공단지나 삽진산단에 공장을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유치 의사를 물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록관리도 하고 동향관리도 해 나가고 경영진과 협의도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갈 곳 마련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무안과 목포 경계지역에 공업단지추진을 계획하시고, 우리 서해안 인터체인지 부근에 약 33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업지역 신규지정을 사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등이 변경되면 그 쪽에 제조업이나 자동차 정비에 따르는 기업체, 일반 기업체 이런 것들이 이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이들 업체의 1년간 총 매출액,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수와 총 매출액, 그리고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저희가 금년 4월에 실시한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만, 제조업현황조사 결과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제조업체수가 5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13개 업체 중에서 산정농공단지 입주 52개 업체, 삽진에 38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3개 업체가 일반 시내에 상주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리고요. 이 제조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003년도 기준해서 6,168억4,7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산정농공단지 입주 업체 매출액이 1,348억5,400만원, 삽진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 매출액이 456억6,800만원, 이렇게 제외하면 나머지 개별 입주한 제조업체 매출액은 4,363억2,500만원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일부 공장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하도록 되어 있고, 구 목포산단 특히 석현공단 지역이라든지 청호시장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산업단지가 해제는 됐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적법하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하는 경우이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따라서 공업사, 서비스업종, 또 1차 산업 도정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공장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차량정비서비스라든지 1차산업 이런 것들은 거의가 직접 실생활하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공장이어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당연직 참여방안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느냐,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연직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당연직에는 거의가 시공무원들하고 딱 박아져 있는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 1 내지 2명, 아니면 시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에 따르는 전문가, 교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은 거의 위촉직이고 당연직에는 거의 시공무원이나 의원님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시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국장이나 과장급까지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여성 간부 공무원에 대한 시·군별로 얼마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하느냐 하는 것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간부 여성 공무원이 세 분, 그 중에서도 과장급은 우리 시에 한 분, 동에 동장으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기에 숫자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님들 의회에서 추천하실 때 두 분 여성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회가 40개 된다 그러면 각각 여성위원, 남성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 분씩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위원이 숫자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 다음은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필요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면서, 우리 시에 정보보육센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그래서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법이 최근에 보완이 되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일환 속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고, 중앙회가 있고, 도 단위에도, 광역 단위에도 지금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6개 중에서 11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새로 하기 위해서 모두 계획을 수립해서 내고 있고, 시·군 단위에는 모두 8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입니다. -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앞서나간다는 것은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 물론 기능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내년에 전라남도 지방보육센터를 이쪽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아무래도 목포시가 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이용을 해 보고, 조금 시간을 봐가면서 또 여기가 설치를 해놓고 보면 설치비용도 있고, 관리 인력 문제도 있고, 운영 관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가면서 그쪽에 충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사실 청호시장 있는데 하고 목포산단 그 쪽에 지금 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 공업사는 제조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삽진산단이라든가 산정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청호시장 같은 경우 공업사나 택시회사들이 산재해 있고, 또 LPG 충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도 있습니다. - 옛날에는 그곳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안 쪽으로 구 검문소 있는 쪽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산정농공단지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을 하는 것이 낫고, 검문소 앞 부분은 무안과 협의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무안이 지금 이미 청계농공단지 부근에 6만평으로 농공단지를 확장, 도까지는 결재가 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 쪽이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40~50만원 주라고 하는데, 기반조성하고 어쩌고 하면 100만원 가까이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으로서는 효율과 가치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 지금 우리 삽진산단 분양할 때 30만원에 분양해도 비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발표했듯이 공업지역이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 그간 90개 업체 그리고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123개 이렇게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밖에 있는 공장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냐면 공장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금융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삽진에 들어가면 금융상 많은 지원을 해 주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만 다른 일반 주거용지에서 한다든가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첫째로, 금융상 혜택이 없어지고, 주변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폐수나 이런 폐기물 처리에 공동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수송이나 운송에 있어서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로운 것을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노력을 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본 질문에서 공업지역, 현재 남아있는 공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쪽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 지금 사실 거기까지 얘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삽진과 산정단지인데 거기는 입주가 다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아까 말씀드린 무안과의 협의 문제는 그쪽은 이미 협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총 부지는 10만평됐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쪽 우리 목포땅만 가지고 기본계획에다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공업지역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주변 그쪽에 지금 그렇게 땅도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를 장기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렇게 교부금 여러 가지 것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국에서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옛날 공업지역에서 해제된 데 남아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재정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저기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내 미항 가꾸기 차원이라든지, 시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딘가 집단화할 수 있는,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당연직 여성참여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방금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직에 국·과장급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여성의 과장급 이상은 세 명밖에 안 됩니다. - 사실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지면 엄청나게 낮은 그런 비율인데,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도 이런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경제사회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여성의 복지문제를 크게 대두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맞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여성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여성들의 실질적 참여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방침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지금 당장 어떤 형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여성의 성 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고, 정말 평등한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영유아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영유아담당…

허정민의원

- 보육담당하고 있는…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직원 말씀이십니까? -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렇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185개 시설과 유치원이 한 50개 시설이 있고, 또 영아전담 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들이 아주 복잡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가 한 명이 담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체계적인 담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절대적으로 인력은 부족합니다.

허정민의원

- 범위라고 보신다면, 예를들면 개정된 보육법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범위로 보신다면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했다시피 보육법개정 취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든가, 다양화라든가 또는 공공성 확대라든가 법제적인 정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과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이것은 우리 시 본청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허정민의원

- 동 사회복지직들의 업무는 아니죠.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업무는 아니지만…

허정민의원

-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분장을 해야죠.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실태를 서로 동별로 정보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것은 국장님께서 임기응변 식의 답변이시고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개정된 법률안에 어떤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포함되게 된 것은 여론조사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 즉, 말해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들 또는 보육학부모들을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시도 전라남도가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또 도 단위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시 단위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지금 개정된 법률에 삽입을 시켜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해놓고, 규정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근거해 가지고 제7조에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책임성 있는 어떤 실시실태조사들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포시에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또는 학부모 대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제가 시·군·구에 아까 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는 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비용은 1년에 한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 그래서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도시를 발전시켜가게 하느냐, 인구유입을 시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올바로 영아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도 도시의 책무입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사실은 막 설치해 놓고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물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접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상황들은 이제 도 단위가 옮겨오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시기문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그렇게 고민하시면서요 과천시 보육조례에 보면 정보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로 업무가 나와 있는데, 같이 참조하셔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예,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의 추가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와, 우리 목포의 여건상 구역별로 공업지역의 면적과 공업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포권 음료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시가지 내 부적격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공업용지의 추가 확보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양측의 미개발지를 대상 후보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계획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 부분까지 도달되면 사전공개와 시민공청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므로 아직 밝힐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공업지역 면적은 총 670㎡이고, 이중 일반공업지역이 51.6% 준공업지역이 48.4%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지역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은 여객선터미널 부근 35만㎡,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업단지 110만㎡, 농산물유통센터주변 36만㎡, 신외항에 169만㎡ 등이며, 준공업지역은 신외항 지역에 140만㎡, 북항항만개발지에 128만㎡, 남항지역에 52만㎡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공업용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과 제조 및 생산공장,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등의 유치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지입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주변 12,000평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연·월·일과 이 지역을 세부계획을 세워 교부금 및 국고의 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 지역은 1986년 4월 29일 우리 목포도시계획재정비를 거쳐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곳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과정에서 현실 여건을 감안한 내부가로망 배치계획을 모색하여 점진 확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데에는 관련 법 및 절차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므로 차선책을 강구해서 중·소규모의 공업시설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다음은 침수지역에 대한 부동산 침수보상을 몇 세대나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발생된 태풍 민들레, 메기, 7월 집중호우시에 주택피해는 431세대이며, 보상액은 2억8,740만원 그 외에도 의연금으로 해서 2억5,860만원 등 총 5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폭우예정시 어떤 홍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목포시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코자 매년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대형 공사장과 배수펌프장, 수문 등을 점검해서 재해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상 특보시 특보가 발표되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운영해서 각 실·과에 특보상황을 전파하고, 각 언론매체 및 TV, 라디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상황문자 시스템을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한편, 지방방송사 KBS, MBC, 서남방송 등 TV를 통하여 자막방송으로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사전 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자동음성시스템은 저희 행자부에서 설치를 각 시·도에 한 것인데, 우리 시에는 36회선에 2,700여 가구에 저지대 침수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ARS 시스템입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제7호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의 원가공개와 이익의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끝난지, 지금까지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추진이 없다는 것을 시정질문에 대한, 아니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당시 실무 부서의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힐 것과,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달산에서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민자유치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여기에서 보면 98년 유달산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 기본구상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 목포 주변에 무안공항도 건설되고, 신외항과 대불공단 또 해남의 화원관광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면, 체류하는 관광지로 우리 목포가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북항유원지는 먹거리, 유달산은 볼거리, 고하도는 놀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98년 이후로 IMF로 해서 여건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하대교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또 지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고하도 유원지에 먼저 선행될 것이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 조성계획에서 케이블카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수립이 되어야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은 도에서 용역비를 지원이 되어서 금년 말에나 용역발주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것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시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이러한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환경단체나 이런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저희들이 추진상황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먼저 이번에 태풍 민들레와 메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여러 관계 과장님들이 같이 각 동을 돌면서 현황을 설명하고 또 의구심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위로 격려 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가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을 위로 격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왜 빠뜨렸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처음에요?

이기정의원

- 예, 처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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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침수방지에 관한 사업은 하수과, 재해대책 상황유지는 건설과로 편성이 되면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서로 이것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정의원

-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나오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가는 보상법에 보면 상가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기본법 기준령 제2조에 보면 상가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상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그것은 상가라고 봐야 되느냐,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동네 철물점, 조그마한 옷가게, 미장원, 식료가게 이런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 한 칸 놔두고 가게 한 칸 놔두고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가로 분류하면 원래 보상이 못 나가게 되고, 또 일반 주거로 분류되면 보상이 60만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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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법의 취지로 볼 때 상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한 집안에서 한 쪽에는 살림을 하면서, 한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보상대상으로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요? 동무소에서 기초조사할 때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다시 시에 알아 봐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누락되면 소외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다른 동네하고 이 동네도 받았고 이 동네에서는 안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다음에 혹시 침수되더라도 누락되어서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농경지침수가 3,000평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49,940원이 지금 농약비로 지급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것은 지금 5만원도 못되는데, 사실상 농약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종자대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적은 금액인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종자대 기준이라서 적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 재해부담금이 또 있지요? 추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경지침수에 대해서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더 이상 없고,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가 나면 사실상 이것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50%를 하기 때문에, 워낙 시비부담이 가중되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목포지역으로 봐서는 1ha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신동부락이라든가 백련부락 앞에 보면 논 같은 것이 거의 침수가 많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나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이제 경제 쪽으로 좀 하시니까 우리 공업지역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시에서… - 왜 그러냐면 공업이 지금 삽진산단입니다. 여기가 삽진산단이고, 여기가 지금 산정농공단지이고 여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가 다 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산들, 큰산도 아니고 조그만 산들, 밭을 파서 개간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쪽 안쪽에 지금 서해폐차장을 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국수공장도 하나 있고, 입구 이쪽으로 지금 형제공업사 있고, 자동차공업사 두 서너개가 있습니다. 캐딜락도 있고 길옆으로요. -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샛길밖에 없습니다. 기존도로 옛날 새마을 사업해서 놔둔 도로입니다. 작년에야 까치머리란 동네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야 이 동네에 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우물물을 먹었어요. 10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그런데 이 지역을 제 말로는 도시계획을 깨끗하게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분양을 하든가, 지금 아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 보니까 123개가 공업지역 내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금융혜택도 못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면서 밖에서 지금 공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분양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가서 애기를 낳든지 뭘 하죠.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부분 전체를 도시계획기반조성해서 그 관련법도 찾아보고 해서 이것을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계농공단지 부지 확보하는 것이 국비, 도비해서 70% 가까이 받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충청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오냐면 물류비가 옛날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 경기도 이쪽으로 기업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농공단지도 거의 80% 추가 지정된 게 한 6만평, 거의 지금 80%인가 70%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고속전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충청이북에서 비싼 땅을 주고 기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려오면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무안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 한다고 하는데..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기정의원

- 추가로 지정한 것 좋습니다. 있는 것 활용해야죠.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것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사실상 있기는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공업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나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해서 그 옆에다 공장을 하나 지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업지역 기반시설 내에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이번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공과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이어서 고맙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같이 노력을 합시다.

허정민의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 질문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지금도 민간기업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의원

- 법 제3조, 제4조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배분에 근거해 가지고 소속, 소관지방자치단체에 개발이익부담금 100분의 50을 지금 받고 있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그리고 그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보면 부가제외 및 감면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혹시 부가제외 및 관련감면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그렇죠.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조합 이런 것들이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저희가 법해석을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지금도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하는지 그 법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깊이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볼랍니다.

허정민의원

-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감면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각 공공기관이나 조합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감면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감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의원

- 그런데 소위 이 법의 취지는 이런데, 이 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 대한주택공사는 그 목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이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감면대상에 감면을 시켜놓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이익을 챙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를 제가 아까 제시했습니다마는 추정치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런 법 자체를 법 문구로 해석하면 물론 그것이 맞지만, 이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땅을 수용해서 그것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법 취지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를 오히려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했듯이 정확히 매매된 11,000여평 이상의 부지에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들이 돈으로 환수될 수 없다면, 그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든지 아니면 상동이라든가 연산주공지역에 각기 하나씩 어린이 도서관을 짓든지, 이런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공에서 다시 지역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 그러면서 지역민에 대한 도덕적 회복을 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정민의원

- 우리 시가 오히려 주공을 옹호하는 식의 이런 법 적용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 법 적용하면 더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그래서 우리 시가 단순하게 주공과 계속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협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서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가 났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지금 의원 대표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추가 보충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 개인의 심정을 먼저 피력하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이고, 어떻게 목포시 주택건설행정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답변에 의해서 이것을 추궁을 하자니 추궁을 하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보충 질문 안한다면 또 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의미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 솔직하게 좀 실토할 것은 해 주시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끝난지, 지금까지 5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케이블카 추진관계입니다. 아무런 추진이 없는데 추진상황이 전무한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실무 부서의 책임자, 여기는 답변자를 말합니다. 답변자의 관계 발언까지 되겠죠.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힐 것과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것은 지금 행정이 확인행정도 해야되고, 책임행정도 구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면 그때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속한 표현을 해 볼까요? 마치 앵무새가 시정질문을 하고, 앵무새가 시정답변을 한 결과라고 이처럼 저속한 표현이 비교가 될 정도의 심정입니다. -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격하시킨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난 자성과 자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하면, 먼저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죠? 다시 제가 물으면 너무 심하다 할 것입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추궁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렵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계신 국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쓰신 과 계장님들의 자성을 분명히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의 인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케이블카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관광의 목적으로 볼거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통행정 수단인 것처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 부서에서, 관광이라는 문제 이것은 교통행정 원리로 보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지요. 케이블카를 사용해서 고하도에 가겠습니까? 이것은 관광의 목적입니다. - 담당 업무분담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총무국에서 하루 속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전문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혹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곁들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 그리고 유달산 고하도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모집공고나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담당부서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다 털어놓았으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실적이 없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실적이 없습니다.

백상훈의원

-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어렵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총 책임행정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목포시의 택지 과잉공급으로 주택 공급률이 100%를 상회하여 빈집과 빈 아파트가 증가함으로서,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에서 2004년 목포시의 주택공급률이 93.6%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5,322세대가 완공되는 2005년 12월 목포시의 주택공급률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전세가격과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쉬워지는 등 주거향상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공급을 걱정할 경우에는,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금과 임대료가 오르게 됨으로써 서민의 주거부담비가 증가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 목포 빈집수가 얼마나 되는지 허가과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주택과장님에게? 먼 곳에 앉아 있어도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내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국장님은 파악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추후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작은 방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집 전체에 압류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기존도심 주택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 왜 이 말을 운운하냐면 주택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공급을 억제할 경우에는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을 감히 주장합니다. - 이에 반론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허가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국장님도 저하고 오순도순 대화를 나눠주기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이야기로 생각된다면 반드시 저에게 상의를, 또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 그리고 지금 전세금과 임대료가 오른다고 판단하신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목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 주택시장을 언제 돌아볼 기회가 없었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백상훈의원

-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복덕방이나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의 주택거래 등 빈집상황 현 상황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무부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존도심의 주택거래실적 또는 부동산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참고로 말씀드리렵니다. 2000년도에는 3,879건, 2001년도는 4,425건, 2002년도는 4,652건, 2003년도에는 4,306건, 2004년도에는 2,514건입니다. -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도 거의 2분의 1로 거래실적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지금 주택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빈집, 자꾸 빈방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제 마음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보충질문 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관계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구수회의를 해 가지고 크게 내다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믿어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그 과정만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 주택개량정책은 목포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값없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면 무시한다거나 목포시민의 의식을 무시한다거나 그럴런지 몰라도 이런 심각한 상황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미에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다음 국장 질문시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어떤 집단민원인지 알고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영산강 하구둑을 막아놓고 그 하류에 있는 피해어민들이 전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지요?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택건설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존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이러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으로 첫 번째, 집중호우 그리고 해수만조가 겹치게 되는 저지대에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빗물저장소의 설치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부 저지대가 집중호우 또 만조가 겹치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지대에서 우수가 일시에 저지대로 모여 침수원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빗물저장소 설치도 침수방지대책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목포지역 방재계획 학술연구용역 이것에 빗물저장장소 설치계획 타당성을 반영해서, 최적의 위치 또 최소 용량으로 최대의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호남선복선화시설로 인하여 폐선부지가 된 철도부지 가운데 군데군데 정비가 되지 않아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폐선부지 주변 마을의 침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폐선부지 중에서 특히 목고 앞 신촌지역, 그 지역은 기존에는 철도폐선부지 이쪽에 우수가 철도노반으로 인하여 차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되면서 노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높은 지대의 우수가 일시에 신촌지역으로 침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침수원인이 그 지역이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래서 이 구간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목고 정문 앞에서 평화탕 부근에서 약 200m가 됩니다. 이 200m를 우수관을 연결하게 되면 그 신촌지역의 우수량을 분산처리가 됩니다. 대형박스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의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알고 이런 현상에서 삽시간에 엄청난 비가 왔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내용이 급한 위기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대처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 질문한 내용이 북항배수장의 펌프장 용량을 현재 저희들이 3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배로 늘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배수펌프장을 기존 펌프장의 3배로 확장하여서 하고 있고, 50년 빈도의 최대 시우량 62mm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펌프용량을 5배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북항배수펌프장 이설확장사업을 용역사에게 일단은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백상훈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비의 지원이 연차적으로 적게 편성되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면 이는 시의 자체 부담으로 해서 증액이라도 해서, 공사단축과 배수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은 또 침수지역의 급한 피해 상황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배수펌프장 이설확장사업이 국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9일날 대통령께서 목포 방문시에 지원을 했던 사업이므로 중앙 부처에서도 목포시의 침수 시급함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요되는 국비지원예산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 반드시 계획대로, 저희들이 수시 누차 또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반드시 계획대로 지원해내도록 하고, 다른 어떤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강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소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 여기가 신촌 뒷쪽 산정2동과 산정3동 경계지역입니다. 여기가 폐선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보셔서, 비가 올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비가 와서 보니까 그 전까지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토사들이 신촌 일대, 목고 앞일대로 다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버릴 수밖에 없죠. 갑자기 쏟아져서 유입되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해 가지고 신촌지역, 목고 2호광장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 문제는 원래 철도부지가 있을 때는 양옆으로 하수도가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정지작업도 제대로 안 해놓고 철도청에서 공사하신 분들이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산정2동 아파트 빌라 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비가 좀 그친 뒤에 사진을 찍어서 물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3m까지 뻗었습니다. 이 물이… - 그러다 보니까 산정2동, 유달산 뒷산에서 나온 고지대 물, 또 연산폐수지, 산정파출소 뒷산에서 나온 물들이 전부 이리 들어갑니다. 이 철도 폐선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촌 목고 앞으로 갑니다. 토사와 같이… - 그래서 이것을 정비작업을 지금 대충 경남기업에서 양쪽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또 내년에 이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쪽 폐선부지, 다른데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동만 살펴 봤습니다마는 다른데도 이런 지역이 없는가 잘 살펴봐 가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막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현재 지하화 이후 기존 철도부지에 대한 하수도 원상복귀 차원에서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편리할 대로 일을 해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동에 돌아다녀 보니까 하수도 관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하수도 이리 갔어요. 저리 갔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 다음 파워포인트, 이것 뒷장 한번 돌려보세요. - 이것이 지금 일본 동경에 있는 빗물저장소입니다. 빗물을 일시에 다 저장을 합니다. 이 속에 되어 있지요? 일시에 저장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5,700㎡입니다. 이 속에 저장소가… - 이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원입니다. 어린이가 놀고 있지요?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옆에는 주민들 휴식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지하입니다. 지하에다가 빗물저장소를 만들었고, 일본이나 우리나 바다가 만조가 되면 물이 흐를 길이 없으니까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바다로 펌핑을 하는 것이죠. - 우리 목포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터펌프 아까 백상훈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모터펌프 100개를 설치한다, 200개를 설치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도달되기 전에 이미 위에가 침수가 되어 있잖아요?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 중간에다가 이런 빗물저장소를 해서, 이번에 목포지역방재계획 학술연구용역 과제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입암천으로 흘러간 곳하고 북항구간하고 두 개가 만들어지면 거의 침수는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가 보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갔습니다. 여기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침수방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여러 가지 설치 위치 또 고지대의 넓은 지역의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문제, 배수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학술연구용역에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이번에 침수지역을 보니까 북항지역 관로 도면을 자세하게 보니까, 북항하수종말 처리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북항배수펌프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앞으로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관거로 다시 올라와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올라가서 다시 북항배수펌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이…, 그 순간에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대가…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지금 신안팔레스를 지나서 신안비치아파트 앞 도로를 쭉 타고 북항배수펌프장으로 관로를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이미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건소 사거리뿐만 아니라 대성동 일부 구역 물까지 그 쪽으로 배수시킵니다. 옛날에는 해경 뒤에 그쪽 전체가 신안아파트 뒷쪽으로 유수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수지가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바다로 배출하는데, 그 만큼 배출이 원활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배수펌프장으로 700m 정도 연결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검토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동명동 철도 사거리 있는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호광장, 3호광장 물이 입암천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거를 보면 입암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 자유시장 있는 부근이라든가 구 청호시장 부근, 2호광장으로 흘러가는 물을 여기 동명동 철도 있는 사거리 그 쪽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입암천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물을 수용을 못해 버려요. 못하니까 분산을 시켜 가지고 바다로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펌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침수가 2호광장이 침수가 안 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번에 남초등학교 있는 부근도 침수가 됐지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남초등학교 부근 물까지 거의 입암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의사가 계시는지…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저희가 보고 받기로 집중 호우시 그 지역이 처음으로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학술연구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물을 갖다가 현재 해안로 펌프장으로, 해안로 펌프장은 용량이 크고, 거기는 들어오는 물에 비해서 용량이 큽니다. -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바닷물의 역류 개폐기 이런 관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 이 문제도 방금 저희들이 전체 답사를 해서 개폐문제 있는 것도 이번에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이번에 그 원인 때문에 그 쪽이 침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침수방지를 해야 할 것이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고 한 것은 우리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빗물저장소라든가 여러가지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청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빗물저장소, 일본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빗물저장소를 견학도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한 번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보면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옛날같이 비가 5일, 1주일, 10일씩 장마가 진 것이 아니고 쏟아질 때는 집중호우로 쏟아집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기상 이변화라 할까 그래 가지고 올 여름에도 중국 같은 경우도 500명씩 죽고 그랬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30년만에 처음 온 비다 그러니까 30년만에 또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재내년에도 또 올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라든가 온난화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는 책임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노력해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침수방지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정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예,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파악 절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도 검토성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도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런데 전임자들한테 조언도 좀 받고 그래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실시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공사의 미비점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2·3호광장의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새로운 예산이 엄청나게 들지 않았습니까? - 그러한 과오를, 그런 누를 재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의 용량증가와 또 피해를 축소시키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이기정 의원님께서 침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펌프장도 중요하지만 또 저수탱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중간 중간에 저수탱크를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아무튼 10년 동안 20mm이상 호우에 대한 조사표를 보충질문 시간에 보셨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예상평균과 다른 엄청난 비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더 올런지 모릅니다. 갈수록 비가 더 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시민문화체육센터도 우리가 국비로 거의 짓는다고 했지만 국비지원이 중단되니까 시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거의 시비 다 투자되었지요? 몇 %아닙니다. - 이런 건물도 지을 때 시비 투자로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 우리 시민의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시비가 아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예산부처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국비에 집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에 의존치 말고 과감한 설계변경과 예산배정을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상의를 해 주시고, 예산문제도 상수도사업승인 내의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 하나 답변해 주세요.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113억이라는 그 북항배수펌프장 하나만, 또 다른데도 시급한 침수방지대책이 아주 많습니다. 1,1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시급한 사항 전체적으로…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이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받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모든 재난방재 관련 행자부 예산이든지,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받고, 물론 이것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민체육센터는 그런 연차별로 지원을 얼마 얼마 해 준다는 지원계획 없이 받은 것이고, 이것은 즉 말하자면 지원계획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국비지원을 합니다. - 왜냐하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중에서 40%를 재난대책비로 즉 말하자면 매년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체 시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더 시급하다면 시비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백상훈의원

- 예, 다시금 말씀드리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국비를 70% 지원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시비가 더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00여억원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시민의 문화 생활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육시민센터를 지었습니다. - 그러나 북항배수펌프장은 시민의 생존에 관한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왔을 때는 방에 물이 차서 살 수 없어서 피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우선 순위로 생각할 때는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
홍만

박홍만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문화센터하고 북항배수펌프장의 시급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시민문화센터는 당초에 계획에 연도별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추진했지만, 이것은 지원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겠다 그 말씀입니다.

백상훈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국비, 국비 운운하는데 서두에도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비지원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은 국비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고 더불어서 시비의 부담도 더 가서 공기가 단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북항 주변,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일대가 바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면서, 예산 부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담 반 농담 반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진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저도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는 최우선사업시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남악신도시 인구증가 추이와 택지 과부족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전남도청 이전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남악신도시는 2019년을 목표로 해서 15만명 4,500세대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1단계로는 2010년까지 해서 8만3,000명, 성숙기인 2014년까지 12만6,000명, 안정기인 2019년까지 15만명을 유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추이에 맞춰서 남악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에 목포시 인구가 1년에 2,0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대책 없는 택지개발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인구는 수 년 내에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도청이전, 대불공단 활성화, J-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등 이런데 따라서 향후 주택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다음에 인구증가로 해서 택지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택지개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암지구는 도청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중 일부이고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로 도청진입도로라든지 남악신도시 진입도로 등의 건설 등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만약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한다면 도청입주가 차질을 빚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중단하게 되면 구도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목포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무척 우려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 목포에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도청입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청에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충 질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중요정책을 입안한 관계자들 중에 합동 구수회의를 열어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혹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우선 저는 목포시 전체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릴 처지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남악신도시 조성공사 거기에 대한 답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예,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이거 말이 무엇인가 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질문을 하면 그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하고 그러한 답변만 하십니까? 내가 남악신도시 얘기해요? 택지개발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했습니까? 목포시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인식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등장하셔서 한 거예요.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서는 제가 바라는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구수회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협의도 없이 답변하면 제가 답변을 질문을 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부 관계자들끼리 심도 있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문제 제기했을 때는 구수회의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다음 기회로 미뤘다고 해서 이 답변을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질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충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구수회의하고 할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은 숲을 지정했다면 한 개의 나무에 해당되는 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악신도시나 또는 J-프로젝트, 영암, 해남 관광지개발 한다는데 우리 삼호나 삼호조선소나 개발하는데 인구가 어떻습니까? - 삼호시로 많이 빠져갑디까?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옵디까? 지금 많은 인구들이 그쪽에 해당되어 있고, 그 쪽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악신도시는 도청이 소재한 엄청난 큰 자원이 있어서, 또 그곳은 오히려 특수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좋은 시설이 유치된다면 목포시 인구가 상당히 그리 빠져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 목포시 인구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택수요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빈집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지금 상가나 뭐나 한번 전부 한 번 살펴보십시오 주택에 관한 정책을 우리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제가 주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포시 2004년 6월 30일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93.5%입니다. 현재 주택이 세대수에 비해서 5,300세대가 부족한 실정이고, 거기다가 주택보급률에 들어 있는 비거주형 주택이 6,060세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상태도 10,0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또 왜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1992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10년 동안에 세대수가 22,000여세대가 늘어나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 인구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구도심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화된다고 하시지만, 과거에는 20평짜리 주택 하나에 8세대까지도 살고 그래 왔습니다. - 그러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주택문화, 주거문화가 발전되고 또 좋은 주거문화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우리 목포뿐이 아니고 전국,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금 현재 각종 도시계획 학자들이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백상훈의원

- 우리 소장님의 비전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부족현상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증가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빈집수요, 아파트수요, 오늘 투테이 신문에도 모 아파트 임대주택이 180세대가 비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크게 보도됐는데, 신문을 제가 마치 안 가져왔네요. 지금 그런 심각한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숫자를 나열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상훈의원

-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숫자를 나열한다면 지금 숫자적으로 빈집이 없어야 되죠? 어떻게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주택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랬지 빈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상훈의원

- 주택수요가 늘어나면 빈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주택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백상훈의원

- 증가추세로 가정을 합시다. 그런다 할진데 빈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세대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조사해 보니까 1,800여세대가 지금 비어 있었어요. 지금 조사를 2,000세대가 넘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가면 또 그래요 지금 용해동에 있는 주택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얼마나 비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생각 못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이상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 그리고 지금 목포시 세대 중 작은 방에서 사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잘 모르시고 있죠? 5,0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작은 방에서 살 수 있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세한 영세민들입니다. - 이런 숫자까지 전부 세대로 포함해서 지금 93%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주택이 필요한 수요는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준공이 되었을 때 얼마가 초과되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 어떻게됐건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갈 것입니다. 좋은 주택도 지어지고, 상대적으로 상대빈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의 복지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시행정이예요. 특수집단 여기에 대한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류집단이 목포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정책 입안자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전이나 대구나 그런데 선진지를 봐도 기존 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층수가 제한 없이 조망권 이런 거 생각 않고 상당히 높은 빌딩 지어 있습니다. - 또한 부산에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부산 해변가도 조망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이 바닷가로 많은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조망권, 환경 찾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기존 도심을 살리는 방법은 몇 개의 지역으로 선정해서 재개발지역을 소규모 아파트 형태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한다면 이러한 공동화현상 없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서 대성, 양동, 죽교, 북항동 일부 이런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재개발 소규모 아파트, 빌라가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상가지정을 해서 상업시설을 세워주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집단으로 모여들죠. 또 용당동 일대, 동명동 일대 이렇게 해서 목포시 주요도시에 3, 4개 지역의 재개발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한다 하면 택지개발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최은영

16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