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목포산단 석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단에 아직도 일부 공장이 이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대책과 대체부지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목포지방산단에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자기를 비롯해서 (주)삼양사, (주)백천기업, (주)나래모아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2000년 12월 29일 목포지방 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이후에 지금까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기업체는, 주식회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으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초과 여부를 측정한 결과, 공장소음만 배출허용 기준 50dB을 초과한 61dB로 측정되어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까지 개선 완료신고에 따라 소음도를 두번 재측정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 현재 정상 조업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들 구 목포지방산단에 잔류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관련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등,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회사에서 이전계획을 협의해 올 경우에 산정이나 삽진산단, 그리고 대불국가산단 등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40%로 충원하여,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촉직 위원 282명중 35.11%인 99명의 여성위원이 정책입안 등에 활동하고 있어서 2004년도 여성참여 목표율 34%에 웃돌고 있습니다. - 그러나 40개 관리대상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가 전문여성 인력부족과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목표율 34%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 목표율 조기달성을 위해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 위원회 재구성시 목표율을 이행토록 하고, 매 분기별로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파악,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사유를 분석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3개 분야의 전문 여성인력 197명을 관리하여 위촉시기 임기만료 도래 전에 해당위원회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참여 부진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목표율을 달성토록 촉구하겠으며, 여성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여성위원 위촉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보육교사 대표를 충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목포시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004년 2월 10일자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영유아 전문가 5명, 보호자 대표 3명, 관계 공무원 1명, 보육시설 대표 3명, 시민 대표 2명, 시의회 추천자 1명 등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내년도 1월 30일에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를 개정한 후에 보육교사 대표를 위촉하여 보육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보육교사 참여 방안을 제도화시켜 가겠습니다. -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 16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11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광역시·도 중에서 미설치된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북 및 경남·북 5개 도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부 방침은 시·군 지역까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 일부 시 지역에 한정되고 있고, 현재는 시·도 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5년도에 남악 신도시 지역에 도 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운영계획으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남악신도시에 설치될 전라남도 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수요를 보아서 설치를 검토하되, 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육정보와 상담코너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수립시행 방안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취약 보육시설 우선 실시 및 보육의 우선 제공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부와 전라남도의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보육시설은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직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법에는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시행되면 대상 사업장을 다시 파악해서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도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목포시청에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중앙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 및 영아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법 제26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장애전담시설 2개소 및 장애통합시설 1개소에서 5살 이하의 등록 장애아 105명중 85명의 장애아동을 보유하고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전담시설 2개소, 법인단체 26개소, 사립시설 48개소, 놀이방 104개소에서 2,165명을 보육 중에 있어서, 영아보육이 필요한 대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우리 시의 만 5세 이상의 보육아 등 인구가 18,200명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6,600명,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4,300명으로, 보육아동대비 60%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밖에 선교원, 학원, 가정 등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새로운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맞추어 보육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서 아동과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의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위탁시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세부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면, 전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육시설 위탁시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와 해당지역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UN이 정한 노인인구 분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었을 때 고령화사회, 14%가 넘었을 때 고령사회, 20%가 넘었을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8.3%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14.1%로 전국 최초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특히 곡성이나 고흥 등 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인 20%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금년 9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7.3%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두어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주요시책으로는 기업체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후생활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확대, 그리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중앙정부 시책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은빛봉사대 운영, 주·정차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0개소, 경로당 104개소, 경로식당 5개소,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생활시설로는 무료양로원 1개소와 요양원 1개소, 유료노인생활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료노인그룹홈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시행된 정부의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에 맞춰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과 민간도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