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3%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교육관계자들도 전부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억9,200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은 구세 3%가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 세입 관계 때문에 그 3%를 딱 맞추려는 차액이 2억9,200입니까?
그러면 꼭 3%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를 꼭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했는데 저번에도 얘기가 된 것이지만 학교 인터넷방송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 금액이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추가금액을 추경에배정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