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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2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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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아직 얘기 안했어요. 이거 얘기 안하고 일반 원론을 얘기하는데 이거 예산을 주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거 올라오기도 전에 이게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고 큰 문제인지 본위원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우리 3대 언론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변협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뭐 심의도 하기도 전에, 예산 알기도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오지만 법 좋아하면 큰일나는데 그 법률자문 그렇게 좋아하는데 각 해당되는 그 기관들에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봐도 그 법률자문의 내용은 이것이 이것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게 쟁송의 대상이 되고 판례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쟁송이, 틀림없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판례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사적인 공간에서의 권리에 비해 보호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며 CCTV 촬영사실을 도로입구에서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 및 승낙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것은 어느 개인변호사가, 우리 강남구의 고문변호사가, 조선일보의 고문변호사가, CCTV를 만든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변협의 공식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협의 공식논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공식논평으로 생각 하면 돼요.

아주 객관적인 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논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박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김명현위원님에게 제가 이걸 드려서 김명현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에서 거의비슷한 일이에요. 인사동 거리를 비치는 CCTV 그 부분도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은시행을 못하게 되고 시행 철회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지고 이런 문제제기에서 법률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만 없다고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을 해야됐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도 줄어들고 주민이 편익을 받고 그런 것은 이해해요. 그럴 수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강남 우리가 강남구는 강남구청의 경찰에 관한구역은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두 개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치해 준 예산은 지금 다 시설하지 못했어요. 수서경찰서 쪽은 아예 한 군데도 하지 못했어요.

강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인즉슨 저희 동네는 이 사업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수서경찰서는 지금 파출소가 순찰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관리 못합니다. 제발 해 주지 마십시오. 저희가 1,2명 파출소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 순찰도는 저기도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경찰청이 지금 우리 행정구청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찰이 됐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정책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것도 없고 국가예산으로 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다 있어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지금 우리 관할 지역경찰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경찰의 앞으로의 방범계획이라든가 치안계획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지금 경찰청에서는 시범적으로 광역파출소 개념으로 해서 순찰개념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서초구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시행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떠한 이것을 상정 을 할 때 총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었고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