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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29회 제3총무위원회19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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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체육시설할때 테니스장이라든가 뭐 아까 다른것을 두가지 얘기 하셨는데 시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구민체육활동 확산 및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이란 말이예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체력증진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봐서는 지금 기억하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서구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필요성이 있는것, 공간활용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 가령 공원조성 같은데도 소록길을 낸다든가 그런것은 또 다른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에어로빅 장소라든가 그 석남동같은데 체육공원 같은데 이 시설했듯이 말이예요. 부지조성만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주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게 있을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대체적으로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시설할 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것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