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좀 보고 얘기좀 해 주시죠. 이 자료말고도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조선일보 고문변호사에게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받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법률의 위배사항이라든가 인권침해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아니 원론적인것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그런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라는 기관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겠죠? 이거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의회라는 기관이 법적으로 하자있는 걸 시행했을 때 법률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아직 논쟁을 안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거에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