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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9회 제3총무위원회199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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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뭔가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그냥와서 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안전진단 해주고 점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업무계획을 잡으실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은 어차피 공인으로서 업무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에 대한 예산내용이 누락된것 같아서 이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반영 조치 하도록 이것을 할라고 하면 돈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점하고 이효섭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 실, 과에서 움직이는 모든 내용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뭐 건의사항 정도까지는 묵살이 되고 반영이 되든 안되든 이렇게 집행부에 소신껏 한다라고 하지만 또 처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도 조금 그런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시정을 해줘라 하는 사항 이것은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

구민의 대표기관인데 대표기관에서 시정을 이렇게 해줘라 했을때에 시정을 안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그 조치 구상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 대표기관에서 시정을 하라는 것을 시정을 안했을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뭐 또 그것도 구청장님으로 안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안됐을때는 어떠한 벌칙을 가하고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시에서 내려 왔을때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딱 나와서 시정을 해라 그러면 즉각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지 않습니까 ? 그외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처리범위를 이렇게 감사를 해 놓으면 추진중이면 추진중 뭐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그쳐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한 의회의 감사에 대한 존엄성이나 또 그 주민의 대표기관의 감사라는 그점이 어느 감사보다도 더 중요할진데 기획감사실이 모든 각부서나 동이나 이러한 감사행정의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니 만큼 그점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한번 소신껏 답변 좀 해 주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