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를 맞이해서 대강남구청에 재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이 사안의 중대함을 망각했는지 2002년도 결산을 경시하고 사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무과장님의 급작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장으로부터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인회계사 네 분의 노고와 또 우리 성백열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산결산 외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검사님들의 뜻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기금은 200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도가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을 타인과의 어떤 성실한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명분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한 건만이 아니라 양재천 순찰용역인가도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 두 건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온통 예비비를 지급해 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비비는 그 본래의 뜻이 긴급상황에 또 어쩔 수 없는 초과지출 사항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임의로 지출했다면 이상하지만 구청의 뜻을 또 구청의 어떤집행의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도 경시한다,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보다도 예산이 아닌 예산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예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산총칙에서도 모든 예산은 회계안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부결된 것을 썼다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너무 급작히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당무자하고 깊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기금내용이 얼마씩 다소 숫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 중에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통장사본하고 내역서를 갖추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말씀하신 대로 오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안은 융자금 회수에서 2001년도 회수분 한달치 600 몇 십만원이 들어왔는데도 2001년도에서 납입이 안되고 2002년도에 납입이 됐는데 이번 결산에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원칙 따지면 융자금 회수가 7,100만원쯤 되는데 여하튼 회수금이 여기 6,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기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이 이자와 함께 전체 계산에 잔액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내용상 조금 제 생각에 불충분하지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제가 의원생활 8년 하면서 제 짧은 식견으로는 대단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보면 각 동에 내려보낸 4,000만원 주고 받은 금액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58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재해대책기금 사용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신사동 583번지 운운해서 가져왔어요. 설령 이걸 숫자를 오타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동안에 여기 소제목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들어있습니다. 1억7,860만8,910원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비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써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 뭐 혹시 도로굴착을 하는데 급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겠다고 그 사안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치수과에서 보내온 금권에 보게 되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해서 1억 7,860만8,910원을 위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특별시 지출원 귀하 해 가지고 우리은행 영동지점에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 말하자면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7,860만8,910원을 돈을 넣은 건지 뺀 건지 아무튼 거기 채주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584번지 하수관거 개량공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기금을 보게 되면 공사명에 가서 신사동 583-, 563-37 그러니까 죽 연결되는 통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당무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1억7,860만8,910원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복구를 해야 되니까 도로굴착부터 해야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인정을 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