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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5본회의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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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0월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의원 발의된 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양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참고하여 현행 상임위원회 명칭 및 한 개의 국·실·과의 업무는 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성격의 업무인 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인 도시개발사업소를 동조동항제3호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운영되는 타 시·군의회 사례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적 업무성격이 많은 사회복지, 환경, 위생, 청소 등 업무는 기획총무위원회로 소관업무로 정해지도록 집행부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탁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우리지역을 희망에 찬 미항으로 변모시키고자 애쓰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신속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집필·보도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10월 1일 시민의 날을 시작으로 체육회의 체육대회, 시립예술 단체의 연주회, 전국국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동네축제가 있는 가을입니다. - 풍요로운 가을이 있기까지는 겨울과 봄,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 왔기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시민의 뜻을 따라 대의기관에 몸을 담았기에, 시정의 주체이자 객체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적절한 제도를 만드는게 본연의 자세이자, 최대의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과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해서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시 재정의 손실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위조로 인한 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업무담당자의 직무의욕이 저하되고, 업무의 기피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현실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학습 추진 및 교육발전 지원 등 교육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교육발전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평생학습법의 소극적인 적용으로 학교 교육이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목포경찰서장 관사 매입에 따른 교환대상 재산 조성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적봉 예술공원 계획지구내의 현 목포경찰서장 관사매입에 따른 대체관사를 신축 교환하는 안으로 현 관사의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온금동 3-9번지 1,053㎡를 매입 신축하여 현 관사와 교환하는 것으로 노적봉 예술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원계획 지구내의 관사 매입이 필요하므로 신 관사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교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어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융자금리가 개정됨에 따라 상환기간과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를 상환 하고자, 시가 보증채무를 하는 안으로 2003년 12월 융자조건 중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5%의 융자이율이 3.0%로 낮아짐에 따른 차환채 발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융자조건이 완화되는 것인 만큼 비용이 절감되어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를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립도서관 직영전환 권고 결의안【강성휘 의원외 17인 발의】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도서관 직영전환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해 시민과 함께 도서관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태홍 시장님께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을 시 직영으로 환원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그럼 의결하고자 하는 권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립도서관 직영전환 권고 결의안 - 공공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통한 도서관 봉사라는 고유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 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해당 주민에게 최선을 다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시립도서관은 2001년 민간위탁 이후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간, 학습과 문화의 공간인 도서관의 제 역할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심각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므로 현재 위탁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합법적 노력을 경주하여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말씀드립니다. - 거스를 수 없는 지식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어야 할 분야가 아니라 더욱 세련된 형태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포시가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 이에 저희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수천년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고 정립된 곳이 도서관이며, 미래를 여는 정보와 지식의 창고가 바로 도서관임을 상기하면서 민선3기 전태홍 시장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을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 2004년 10월 21일 -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권고안을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달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도서관 직영전환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0월 14일부터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심사 의결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신속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부. 4.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립도서관 직영전환 권고 결의안 1부.

11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