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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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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내용 중에 지금 명확히 우리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김명현위원님 질의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김명현위원님은 관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회선료라든가 그것의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파출소가 저녁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가 됐지만 실제 그것을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내용이 주된 질의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자꾸 그 범주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니까 말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오늘 아침에 논현파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직접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경찰청 예산으로 그러면 경찰을 증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보고 달라는 얘기입니까? 관리자를.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우리 경찰청 예산은 없고 구청에서 그 비용을 대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냐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우선 300개를 설치해 주면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당연히 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을 또 대줘야지 자기들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요. 아니 근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금 그런 관리비용을 인건비용을 반영 안 하고 기계만 설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44억 그냥 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본인들이 못한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이 범죄사실을 확인해서 그러면 이 모니터링으로 현장을 바로 덥쳐 갖고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방차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범인을 갖다가 현장을 카메라로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일로 해서 범인을 잡아봤더니 범인이 우리가 파출소에 갔더니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도에 5개가 빨간 점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인이 그 다섯 군데 CCTV가 설치된 곳을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결국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앨려고 그러면 이런 곳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개되면 범인들은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그것 다 아는데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파출소에서 들은 얘기예요.

잡았더니 5개 다 갖고 있어서 거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범인들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고무풍선 효과를 얘기하듯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설치를 하면 우범지역이, 240개 우범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를 하면 240개 우범지역이 바뀝니다.

설치 안된 곳이 다시 우범지역이 되고 그 우범지역 안된 곳은, 우범지역은 또 우범지역이 안될수가 있겠지요. 새로운 우범지역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범죄지역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깊숙히 고려가 안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개인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니까 인권침해의 여지가 약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차이입니다. 공공장소라 함은 다중의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갖다가 공공장소, 즉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이 공공장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이지 남의 집 앞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장소의 법리적 해석을 하면 자기 집이나 사무실 공간의 이외에는 모든 곳이 공공장소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법적인 용어에서 공공장소라 함은 다중의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부분이 공공장소지 지금 공공장소에 대한 법리적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지 대응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