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수관 의원 발언
간사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실시되겠습니다. - 감사시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나 일정은 오늘 있을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범위는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시정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사업소, 지방공사, 위탁기관, 동입니다. - 감사반은 반장에는 강성휘 위원장으로,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은 감사 1반으로 전성룡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허정민 위원님 세 분, 기획관광국과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2반으로 정수관 위원님, 고승남 위원님, 김홍식 위원님 세 분,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목포시의료원, 시립도서관은 감사 3반으로 백상훈 위원님, 강원암 위원님, 김탁 위원님 세 분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서류식 감사 3일, 회의식 감사 3일로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으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