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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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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민 - 안녕하십니까? - 의정담당 김웅민입니다. -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가 20명으로 한 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결과 남은잔액 378만2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 첨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통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통보서 맨 마지막장 처분 요구사항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반대급부의 원인없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위문 위로금품 구입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처분 요구 이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