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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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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사업에 추경예산의 약 30%를 반영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구의회에 예고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자마자 이거 들이대고 이거 하면 저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당장 어떻게 심의를 하란 얘기예요. 이것은 곧 집행부 자체에서도 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미리 줬더라면 우리도 생각해 보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좀 아름다운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번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적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우범지역 40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범지역 40개 지역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도 잘 알겠지만 그 동의 출신 구의원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범지역 40개라 그러면 아!

일원2동에 우범지역이 어디로 지정되는데 한번 분위기를 압니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무조건 일원2동도 다른 동네 우범지역 마냥 똑같이 16대, 우리동네 16대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안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00대가 될는지 100대가 될는지 모르지만 1, 2개월 내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